통합 요약노트

Ch.5 재무행정론

예산 원칙/분류, 예산제도, 예산과정, 국가재정법, 기금, 예산결정이론

이 챕터의 내용

1

예산의 개념과 기능

예산은 국민의 세금을 쓰는 계획이므로 민주적 통제가 필수입니다. 예산의 개념과 기능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당신이 월급을 받으면 가계부를 쓰듯, 국가도 세금을 걷으면 예산이라는 '가계부'를 작성합니다. 다만 규모가 수백조 원이고, 한번 잘못 쓰면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산(budget)이란 일정 기간(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문서입니다.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예산의 행정적(관리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혼동하지 마세요. 시장의 수요·공급 조절은 '경제적 기능', 사업계획 수립·업무량 측정은 '행정적 기능'입니다.

예산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예산 = 회계연도(1/1~12/31) 중 수입·지출 예정 계획서
  • 4대 기능: 정치적·법률적·경제적·행정적
  • 경제적 기능 = 자원배분·소득재분배·경기조절
  • 행정적 기능 = 사업계획·업무량 측정·능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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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의 원칙 — 전통적·현대적

각 원칙에는 반드시 예외가 따릅니다. 원칙-예외를 쌍으로 암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산의 전통적 원칙은 뉴마이어(Neumark)가 체계화한 것으로, 입법부의 재정통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각 원칙에는 반드시 예외가 따릅니다.

빈출: '통일성의 원칙 예외'를 묻는 문제에서 특별회계·목적세·수입대체경비가 자주 출제됩니다. '완전성의 예외'는 순계예산·전대차관입니다. 혼동 주의!

현대적 예산 원칙은 노이마르크(Neumark) 이후 스미스(Harold D. Smith)가 제시한 것으로, 재정의 효율성·책임성·신축성을 강조합니다.

  • 6대 원칙: 공개성·완전성·통일성·한정성·사전의결·정확성
  • 완전성 예외 = 순계예산·전대차관
  • 통일성 예외 = 특별회계·목적세
  • 한정성 = 목적·금액·기간 3가지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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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법률주의와 예산의 법적 성격

한국은 예산비법률주의를 채택합니다. 법률과 예산이 불일치하면 법률이 우선합니다.

예산의 법적 성격, 한국과 미국은 왜 다른가

시험 포인트: 한국은 예산법률주의가 아닌 '예산비법률주의'입니다. 예산은 법률과 별개의 형식으로 의결되므로, 법률-예산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고 국회가 지출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한국 = 예산비법률주의 (예산 ≠ 법률)
  • 예산법률주의: 미국·영국·프랑스·독일
  • 비법률주의: 법률-예산 불일치 가능 (법률 우선)
  • 국회 지출예산 증액 시 정부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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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의 분류 — 회계·세입·세출

특정 목적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별도 회계를 설치합니다. 예산의 종류와 분류 체계를 정리해봅시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 가지로 운용됩니다. 일반회계가 정부의 '메인 통장'이라면,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 통장'입니다.

기금 vs 특별회계: 기금은 여유자금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예산 원칙이 상대적으로 완화됩니다. 운용의 탄력성이 핵심 차이입니다.

예산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9급 시험에서는 품목별·조직별·기능별·경제성질별 분류가 핵심입니다.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차이
  • 입법과목(장·관·항) vs 행정과목(세항·목)
  • 품목별·조직별·기능별·경제성질별 분류
  • 기금의 핵심 = 운용의 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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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제도 ① — LIBS와 PBS

LIBS는 통제, PBS는 관리에 초점을 둡니다. 두 예산제도의 핵심 차이를 비교해봅시다.

가장 오래된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LIBS)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지출 대상을 품목(인건비·여비·물건비 등)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가장 전통적인 예산제도입니다. 19세기부터 사용되었고, 현재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본 예산서 형식으로 사용됩니다.

핵심: LIBS는 '통제 지향' 예산입니다. 정부가 돈을 합법적으로 쓰는지 감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므로, 사업의 효과성이나 능률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LIBS = 투입(input) 중심, 통제 지향, 품목별 분류
  • PBS = 산출(output) 중심, 관리 지향, 단위원가 × 업무량
  • PBS 도입 = 1950년대 미국 후버위원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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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제도 ② — PPBS와 ZBB

PPBS는 계획 지향, ZBB는 감축 지향입니다.

핵심 암기: PPBS의 분석 도구 = 비용편익분석(B/C Analysis). 'PBS에서 비용편익분석 활용'은 틀린 선지입니다!

핵심 암기: ZBB의 도구 = 의사결정꾸러미(decision package). 'ZBB는 점증주의에 기반'은 틀린 선지 — ZBB는 점증주의를 타파합니다!

PP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PPBS = 계획 지향, 비용편익분석, 맥나마라(1961)
  • ZBB = 감축 지향, 의사결정꾸러미, 카터(1970년대)
  • ZBB는 점증주의를 타파 (영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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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산제도 ③ — 신성과주의와 프로그램예산

PBS는 도로를 몇 km 보수했느냐(산출)를 봤다면, 신성과주의는 교통사고가 얼마나 줄었느냐(결과)를 봅니다.

신성과주의 예산제도는 1990년대 NPM 흐름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과거 PBS가 산출(output)에 초점을 맞춘 반면, 신성과주의는 결과(outcome)를 중시합니다.

예산제도 발전 순서: LIBS(통제) → PBS(관리) → PPBS(계획) → ZBB(감축) → 신성과주의(결과). 통관계감결 순서로 암기!

한국의 재정성과관리: 재정사업 자율평가(매년) → 심층평가(3~5년 주기) → 평가 결과 예산 반영(환류).

  • 신성과주의 = 결과(outcome), NPM, 프로그램예산
  • PBS(산출) vs 신성과주의(결과) 구별
  • 통관계감결: LIBS·PBS·PPBS·ZBB·신성과주의
  • 한국 2007년~ 프로그램예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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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산제도 5가지 종합 비교

통→관→계→감→결 순서 + 각 제도의 핵심 키워드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혼동 주의: 비용편익분석=PPBS(PBS 아님) / 의사결정꾸러미=ZBB(PPBS 아님) / 후버위원회=PBS / ZBB=점증주의 타파(점증주의 아님)

시험 빈출: 예산제도 비교 문제의 80%는 (1) 지향점 매칭, (2) 분석 도구 매칭, (3) 도입 시기·인물 매칭으로 출제됩니다.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통관계감결: LIBS·PBS·PPBS·ZBB·신성과주의
  • 비용편익분석 = PPBS (PBS 아님!)
  • 의사결정꾸러미 = ZBB (PPBS 아님!)
  • 후버위원회=PBS / 맥나마라=PPBS / 카터=Z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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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산과정 ① — 편성

Top-down은 기재부가 먼저 한도를 설정하여 부처의 과도한 요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Top-down: 2004년부터 한국은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재부가 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부처가 그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합니다.

우리나라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예산편성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편성 일정: 1/31→3/31→6/30→9/3(국회 제출 120일 전)
  • Top-down(총액배분 자율편성) 2004년~ 도입
  • 9월 3일까지 국회 제출 (90일 전은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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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산과정 ② — 심의와 의결

한국의 준예산은 별도 의결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이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빈출: 준예산 집행 범위 — ① 헌법·법률상 설치된 기관 경비 ② 법률상 지출 의무 경비 ③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 경비. 새 사업 시작 불가.

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 심의: 상임위→예결위→본회의 (12/2까지)
  • 증액·새 비목 = 정부 동의 필요
  • 준예산 = 자동, 의무경비만, 새 사업 불가
  • 준예산(한국) vs 잠정예산(영미) vs 가예산(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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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산과정 ③ — 집행

이용은 입법과목(관·항) 간 이동, 전용은 행정과목(세항·목) 간 이동입니다.

이용 vs 전용: 이용은 '입법과목 간'으로 국회 의결 필요. 전용은 '행정과목 간'으로 기재부장관 승인만 필요. 이 구별이 가장 자주 출제됩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 = 채무만(현금 X) / 계속비 = 직접 지출(현금 O). 이 차이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이용과 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용=입법과목(국회) / 전용=행정과목(기재부)
  • 예비비·계속비·이월비 구분
  • 국고채무부담행위=채무만(현금X) / 계속비=직접 지출(현금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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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산과정 ④ — 결산과 감사

결산 불승인은 정치적·도의적 책임만 발생시킵니다. 기집행 효력은 유지됩니다.

빈출: 결산은 '사후적 통제'이며, 국회가 결산을 불승인해도 이미 집행된 예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국가회계법(2009년 시행)은 정부 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를 도입하여 재정 상태와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의: 발생주의·복식부기가 도입되었지만, 예산 편성·심의·집행은 여전히 현금주의·단식부기 기준입니다. 결산 단계에서만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 결산: 감사원 검사 → 국회 심의 (사후적 통제)
  • 결산 불승인 → 기집행 효력 유지
  • 발생주의·복식부기 = 결산 단계에서만
  • 국가회계법 2009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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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가재정법 핵심 조항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채무만 부담하고, 지출 시 별도로 세출예산에 계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 성립 후 사유 발생 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법령에 따른 지출 증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습니다.

국가채무 관리: 국가채무에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가 포함됩니다.

빈출: 세계잉여금의 처리 순서와 Pay-go 원칙의 적용 범위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 5년 이상 중장기
  • Top-down + Pay-go 원칙
  • 세계잉여금 처리 순서 암기
  • 추경 요건: 전쟁·재해·경기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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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금 운용과 재정건전성

현금주의로는 감가상각·미지급금 등 숨은 비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금, 예산과 다른 정부의 또 다른 지갑

기금 vs 특별회계: 기금은 조세 외 수입이 재원이고,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이 재원입니다. 기금이 운용 탄력성이 더 크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금 = 조세 외 수입, 여유자금 자율 운용
  • 기금운용계획 30% 이상 변경 → 국회 의결
  • 기금 재원 = 조세 외 (특별회계와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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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예산결정이론 — 점증주의와 합리주의

점증주의와 합리주의는 예산 결정을 설명하는 두 가지 대립적 시각입니다.

점증주의(Incrementalism)는 Lindblom과 Wildavsky가 주창한 예산결정이론으로, 현실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소폭 증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LIBS와 점증주의: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점증주의를 심화시킵니다. ZBB는 이를 타파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단절균형이론(True & Jones)은 예산이 '대부분의 기간엔 안정적이지만 정치·사회적 변화 시 급격히 변동한다'는 이론입니다. 점증주의의 수정 이론입니다.

  • 점증주의 = 전년도 기준 소폭 변화 (Lindblom·Wildavsky)
  • 합리주의 = 총체적 분석·PPBS 기반
  • 단절균형이론 = 장기 안정 + 급격 변동 (True & Jones)
  • ZBB = 점증주의 타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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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출 퀴즈] 재무행정 중간점검

틀린 문제는 반드시 해당 파트로 돌아가 재학습하세요.

예산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산 집행의 신축성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PPBS=비용편익분석 / ZBB=의사결정꾸러미
  • ZBB는 점증주의 타파 (강화 아님)
  • 이용=국회/전용=기재부
  • 준예산=자동 / 발생주의=결산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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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출특강] 재무행정론

역대 기출 빈출 포인트를 집중 정리합니다.

암기 팁: 예산제도 지향 순서 — 통제(LIBS) → 관리(PBS) → 계획(PPBS) → 감축(ZBB) → 결과(신성과주의). 각 제도가 '무엇에 초점'인지 한 단어로 기억하세요.

결산 일정: 2월 말 부처 제출 → 4/10까지 감사원 송부 → 20일 내 검사 → 5/31까지 국회 제출. 날짜 자체보다 순서를 기억하세요.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예산제도: 통제(LIBS)→관리(PBS)→계획(PPBS)→감축(ZBB)→결과(신성과)
  • 이용=국회(입법과목) / 전용=기재부(행정과목)
  • 준예산=자동 / 잠정예산=의결 / 가예산=1개월
  • 결산 불승인 → 기집행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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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단원별 기출] 재무행정론 70제

준비 중인 콘텐츠입니다. 곧 업데이트됩니다.

재무행정론 70제 곧 업데이트됩니다

이 레슨은 현재 준비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70문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예산의 전통적 원칙 중 '정부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하나의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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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성인지예산과 주민참여예산

성인지예산주민참여예산 — 재정민주주의의 두 축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제도입니다. 2010년부터 중앙정부에 의무 도입되었습니다.

기출 포인트: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안에, 성인지결산서는 결산에 첨부합니다. 시험에서 예산서/결산서를 뒤바꿔 출제합니다. 도입 연도(2010년)도 자주 물어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모든 지자체에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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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핵심 용어 모음

🏛️

정치적 기능

국회의 재정통제 — 행정부 견제, 민주적 책임 확보

⚖️

법률적 기능

예산은 법적 구속력 — 행정부의 지출 권한과 한계 설정

📊

경제적 기능

자원배분·소득재분배·경기조절(재정정책)

📋

행정적(관리적) 기능

사업계획 수립, 업무량 측정, 행정 능률 향상

📢

공개성

예산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 → 예외: 국방·외교 기밀

📦

완전성(총계주의)

모든 수입·지출을 총액으로 계상 → 예외: 순계예산, 전대차관

🔗

통일성(단일성)

특정 수입-특정 지출 연계 금지 → 예외: 특별회계, 목적세

🔒

한정성

목적·금액·기간의 한정 → 예외: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계속비

⏱️

사전의결

집행 전 국회 의결 → 예외: 준예산, 사고이월, 긴급재정처분

🎯

정확성

수입·지출 추계의 정확 → 예외: 추경예산, 예비비

🏛️

행정부 계획의 원칙

예산은 행정부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반영

📋

행정부 책임의 원칙

예산 집행에 대한 행정부의 책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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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항목예산법률주의예산비법률주의
형식예산을 법률로 의결예산을 법률과 별도 형식으로 의결
채택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한국·일본
법률-예산 불일치발생하지 않음발생 가능 (법률 우선)
국회 증액자유롭게 가능정부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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