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재무행정론
예산과정 ④ — 결산과 감사
예산 집행 후에도 확인이 필요하다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결산입니다.
국회가 결산을 불승인하면 이미 집행된 예산은 어떻게 될까요?
결산 불승인은 정치적·도의적 책임만 발생시킵니다. 기집행 효력은 유지됩니다.
핵심 개념
결산
한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실적을 확정하는 행위
발생주의
경제적 사건 발생 시점에 수익·비용을 인식하는 회계 기준
복식부기
모든 거래를 차변·대변으로 이중 기록하는 회계 방식
핵심 내용
① 각 부처 결산보고서 작성: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
② 기재부 종합: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③ 감사원 결산검사: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 20일 이내 검사
④ 국무회의 심의: 감사원 검사보고서 첨부
⑤ 국회 제출·심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
결산의 특징 ① 결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치적·도의적 책임만) ② 국회가 결산을 불승인해도 이미 집행된 예산은 유효 ③ 감사원의 결산검사는 합규성(적법성) 검사가 중심 ④ 최근 성과보고서를 통한 성과 중심 결산 강화 추세
빈출: 결산은 '사후적 통제'이며, 국회가 결산을 불승인해도 이미 집행된 예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국가회계법(2009년 시행)은 정부 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를 도입하여 재정 상태와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가 재무제표 구성 ① 재정상태표 (자산·부채·순자산) ② 재정운영표 (비용·수익) ③ 순자산변동표 ④ 주석 (추가 설명사항)
주의: 발생주의·복식부기가 도입되었지만, 예산 편성·심의·집행은 여전히 현금주의·단식부기 기준입니다. 결산 단계에서만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결산 불승인 시 이미 집행된 예산은 효력을 잃는다.
예산과정 ④ 결산·감사
정리 노트
결산·감사 핵심 요약
결산 절차
- 절차
- 부처→기재부→감사원(4/10)→국무회의→국회(5/31)
- 핵심
- 사후적 통제, 불승인해도 기집행 효력 유지
국가회계법
- 도입
- 2009년 — 발생주의·복식부기
- 적용
- 결산 단계에서만 적용 (편성·집행은 현금주의)
결산 불승인 → 기집행 효력 유지 / 발생주의 = 결산에서만!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결산: 감사원 검사 → 국회 심의 (사후적 통제)
- 2결산 불승인 → 기집행 효력 유지
- 3발생주의·복식부기 = 결산 단계에서만
- 4국가회계법 2009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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