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재무행정론

예산과정 ④ — 결산과 감사

결산 절차(감사원 검사 → 국회 심의)를 정리할 수 있다결산의 특징(사후적 통제, 불승인 효과)을 설명할 수 있다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예산 집행 후에도 확인이 필요하다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결산입니다.

국회가 결산을 불승인하면 이미 집행된 예산은 어떻게 될까요?

결산 불승인은 정치적·도의적 책임만 발생시킵니다. 기집행 효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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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결산

한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실적을 확정하는 행위

발생주의

경제적 사건 발생 시점에 수익·비용을 인식하는 회계 기준

복식부기

모든 거래를 차변·대변으로 이중 기록하는 회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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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① 각 부처 결산보고서 작성: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

② 기재부 종합: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③ 감사원 결산검사: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 20일 이내 검사

④ 국무회의 심의: 감사원 검사보고서 첨부

⑤ 국회 제출·심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

결산의 특징 ① 결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치적·도의적 책임만) ② 국회가 결산을 불승인해도 이미 집행된 예산은 유효 ③ 감사원의 결산검사는 합규성(적법성) 검사가 중심 ④ 최근 성과보고서를 통한 성과 중심 결산 강화 추세

빈출: 결산은 '사후적 통제'이며, 국회가 결산을 불승인해도 이미 집행된 예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국가회계법(2009년 시행)은 정부 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를 도입하여 재정 상태와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가 재무제표 구성 ① 재정상태표 (자산·부채·순자산) ② 재정운영표 (비용·수익) ③ 순자산변동표 ④ 주석 (추가 설명사항)

주의: 발생주의·복식부기가 도입되었지만, 예산 편성·심의·집행은 여전히 현금주의·단식부기 기준입니다. 결산 단계에서만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결산 불승인 시 이미 집행된 예산은 효력을 잃는다.

예산과정 ④ 결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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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결산·감사 핵심 요약

결산 절차

절차
부처→기재부→감사원(4/10)→국무회의→국회(5/31)
핵심
사후적 통제, 불승인해도 기집행 효력 유지

국가회계법

도입
2009년 — 발생주의·복식부기
적용
결산 단계에서만 적용 (편성·집행은 현금주의)

결산 불승인 → 기집행 효력 유지 / 발생주의 = 결산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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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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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결산: 감사원 검사 → 국회 심의 (사후적 통제)
  • 2결산 불승인 → 기집행 효력 유지
  • 3발생주의·복식부기 = 결산 단계에서만
  • 4국가회계법 2009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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