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재무행정론

예산과정 ① — 편성

예산편성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다Top-down 방식의 특징과 Bottom-up과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예산 편성 관련 주요 일정(1/31·3/31·6/30·9/3)을 암기할 수 있다

120일의 여정,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매년 9월 3일까지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Bottom-up 방식은 왜 과도한 예산 요구를 유발했을까요?

Top-down은 기재부가 먼저 한도를 설정하여 부처의 과도한 요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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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Top-down 예산

기재부가 각 부처 지출한도를 먼저 설정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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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① 중기사업계획: 각 부처가 5년 단위 사업계획을 기재부에 제출 (1월 31일까지)

② 예산안 편성지침: 기재부가 부처별 지출한도(Top-down)를 설정·통보 (3월 31일까지)

③ 예산요구서 제출: 각 부처가 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하여 기재부에 제출 (6월 30일까지)

④ 정부 예산안 확정: 기재부 조정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⑤ 국회 제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9월 3일까지)

Bottom-up (종전): 각 부처가 요구 → 기재부가 삭감

부처 간 예산 쟁탈

전략적 과대 요구 만연

Top-down (현행): 기재부가 한도 설정 → 부처 자율 편성

부처 자율성·책임성 ↑

재정 건전성 확보 용이

Top-down: 2004년부터 한국은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재부가 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부처가 그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합니다.

우리나라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예산편성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과정 ①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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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예산 편성 핵심 요약

편성 일정

1/31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3/31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Top-down 한도 설정)
6/30
예산요구서 제출
9/3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120일 전)

9/3까지 국회 제출 (120일 전) — '90일'은 오답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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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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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편성 일정: 1/31→3/31→6/30→9/3(국회 제출 120일 전)
  • 2Top-down(총액배분 자율편성) 2004년~ 도입
  • 39월 3일까지 국회 제출 (90일 전은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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