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재무행정론
예산과정 ② — 심의와 의결
국회가 기한 내에 예산을 못 통과시키면?
국회는 12월 2일까지 예산을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준예산, 잠정예산, 가예산은 어떻게 다를까요?
한국의 준예산은 별도 의결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이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핵심 개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에서 예산·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특별위원회
준예산
예산 미성립 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한국·일본)
핵심 내용
①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별 예비심사 (감액 가능, 증액 시 정부 동의)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세부 조정
③ 본회의: 의결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 12월 2일까지)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과 한계 ① 감액: 자유롭게 가능 ② 증액: 정부의 동의 필요 (예산비법률주의의 특성) ③ 새 비목 설치: 정부의 동의 필요 ④ 수정동의: 의원 50인 이상의 찬성 필요
빈출: 준예산 집행 범위 — ① 헌법·법률상 설치된 기관 경비 ② 법률상 지출 의무 경비 ③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 경비. 새 사업 시작 불가.
준예산: 한국·일본
별도 의결 불요(자동 적용)
전년도 예산 준용
의무경비만 가능
잠정예산: 영국·미국
국회 의결 필요
일정 기간 임시
새 예산 성립 시 흡수
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준예산은 국회가 별도로 의결하여 성립하는 예산이다.
예산과정 ② 심의·의결
핵심 용어
준예산 (한국·일본)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 의무경비만 가능, 별도 의결 불요
잠정예산 (영국·미국)
일정 기간 임시 예산 의결 — 새 예산 성립 시 흡수
가예산 (프랑스)
1개월분 임시 예산 편성 — 새 예산 성립 시 실효
정리 노트
예산 심의·의결 핵심 요약
국회 심의 절차
- 순서
- 상임위 → 예결특위 → 본회의 (12/2까지, 30일 전)
- 증액
- 정부 동의 필요 / 감액은 자유
미성립 시 대응
- 준예산
- 한국 — 자동 적용, 의무경비만, 새 사업 불가
- 잠정예산
- 영미 — 국회 의결, 새 예산에 흡수
- 가예산
- 프랑스 — 1개월, 새 예산 시 실효
준예산=자동(의결 불요) / 잠정예산=의결(흡수) / 가예산=1개월(실효)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국회 심의: 상임위→예결위→본회의 (12/2까지)
- 2증액·새 비목 = 정부 동의 필요
- 3준예산 = 자동, 의무경비만, 새 사업 불가
- 4준예산(한국) vs 잠정예산(영미) vs 가예산(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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