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재무행정론
기금 운용과 재정건전성
기금의 설치·운용 특성을 일반회계·특별회계와 비교할 수 있다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국가회계법의 주요 내용(발생주의·복식부기)을 이해할 수 있다
정부도 기업처럼 회계를 바꿨다?
2009년부터 정부 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가 도입되었습니다.
왜 정부도 기업처럼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했을까요?
현금주의로는 감가상각·미지급금 등 숨은 비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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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기금
특정 목적을 위해 법률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자금 (예산 원칙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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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기금, 예산과 다른 정부의 또 다른 지갑
기금운용계획 변경 ①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30% 이상 변경 → 국회 의결 필요 ② 30% 미만 변경 → 기재부장관 협의 후 자체 변경 가능
기금 vs 특별회계: 기금은 조세 외 수입이 재원이고,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이 재원입니다. 기금이 운용 탄력성이 더 크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을 20% 변경하는 경우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기금 운용과 재정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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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설치 근거
법률로 설치 — 국가재정법 별표에 열거
💰
재원
출연금·부담금·기여금 등 (조세 외 수입 중심)
🔓
운용 탄력성
여유자금 자율 운용 가능, 예산 원칙 일부 면제
🏛️
국회 통제
기금운용계획 국회 심의, 주요 항목 변경 시 국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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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기금 운용 핵심 요약
기금
- 재원
- 출연금·부담금·기여금 — 조세 외 수입
- 운용
- 여유자금 자율 운용, 탄력적
- 변경
- 30% 이상 → 국회 의결 / 미만 → 자체 변경
★
기금 30% 이상 변경 = 국회 의결 / 30% 미만 = 자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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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기금 = 조세 외 수입, 여유자금 자율 운용
- 2기금운용계획 30% 이상 변경 → 국회 의결
- 3기금 재원 = 조세 외 (특별회계와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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