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재무행정론

기금 운용과 재정건전성

기금의 설치·운용 특성을 일반회계·특별회계와 비교할 수 있다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국가회계법의 주요 내용(발생주의·복식부기)을 이해할 수 있다

정부도 기업처럼 회계를 바꿨다?

2009년부터 정부 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가 도입되었습니다.

왜 정부도 기업처럼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했을까요?

현금주의로는 감가상각·미지급금 등 숨은 비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lightbulb

핵심 개념

기금

특정 목적을 위해 법률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자금 (예산 원칙 완화)


article

핵심 내용

기금, 예산과 다른 정부의 또 다른 지갑

기금운용계획 변경 ①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30% 이상 변경 → 국회 의결 필요 ② 30% 미만 변경 → 기재부장관 협의 후 자체 변경 가능

기금 vs 특별회계: 기금은 조세 외 수입이 재원이고,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이 재원입니다. 기금이 운용 탄력성이 더 크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을 20% 변경하는 경우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기금 운용과 재정건전성

key

핵심 용어

📜

설치 근거

법률로 설치 — 국가재정법 별표에 열거

💰

재원

출연금·부담금·기여금 등 (조세 외 수입 중심)

🔓

운용 탄력성

여유자금 자율 운용 가능, 예산 원칙 일부 면제

🏛️

국회 통제

기금운용계획 국회 심의, 주요 항목 변경 시 국회 의결

edit_note

정리 노트

기금 운용 핵심 요약

기금

재원
출연금·부담금·기여금 — 조세 외 수입
운용
여유자금 자율 운용, 탄력적
변경
30% 이상 → 국회 의결 / 미만 → 자체 변경

기금 30% 이상 변경 = 국회 의결 / 30% 미만 = 자체 변경

check_circle

핵심 정리

  • 1기금 = 조세 외 수입, 여유자금 자율 운용
  • 2기금운용계획 30% 이상 변경 → 국회 의결
  • 3기금 재원 = 조세 외 (특별회계와 구별)

퀴즈와 인터랙션으로 더 깊이 학습하세요

play_circle인터랙티브 레슨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