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요약노트
Ch.5 행정쟁송 (행정구제)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를 다룹니다.
이 챕터의 내용
행정상 손해배상 (국가배상)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공공시설의 하자로 피해를 입으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배상 제도입니다. 요건과 절차를 알아봅시다.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29조 제1항 + 국가배상법
- 제2조: 공무원 위법행위 → 과실책임(6요건)
- 제5조: 영조물 하자 → 무과실책임
- 공무원 개인책임: 고의·중과실 시만 가능
- 배상심의회: 임의적 전치주의
국가배상 제5조 —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영조물 하자는 무과실책임입니다. 공무원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영조물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그 요건과 판례를 알아봅시다.
공공의 영조물이 안전하지 않았다면?
영조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말합니다. 도로, 하천, 항만, 학교건물 등 유체물뿐 아니라 전기·가스 등 무체물도 포함됩니다.
영조물 = 유체물(도로·하천) + 무체물(전기·가스) + 동산(공용차량)
- 영조물 = 유체물 + 무체물 + 동산 + 자연공물
- 객관적 하자: 통상 안전성 결여 상태
- 무과실책임: 관리자 과실 증명 불요
- 면책: 불가항력만 인정
행정상 손실보상
적법한 공권력으로 재산에 특별한 희생이 생기면 보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손실보상이고, 국가배상과는 다릅니다. 손실보상의 요건과 기준을 알아봅시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인데 왜 보상하는 걸까?
국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개인의 재산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배상과 달리 행정작용 자체는 적법합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사용·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 위법 → 국가배상 / 적법 → 손실보상
- 특별한 희생: 실질적+형식적 종합판단 (판례)
- 정당한 보상 = 완전보상 (헌재)
- 보상금 증감청구 → 당사자소송
행정심판 — 의의·종류·청구요건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내부의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법원보다 빠르고 간편하며,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그 종류와 요건을 알아봅시다.
행정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제도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 절차입니다.
행정심판법 + 헌법 제107조 제3항
- 행정심판 = 행정기관 내부 구제 (위법+부당)
- 3종류: 취소·무효확인·의무이행(고유)
- 청구기간: 90일/180일
- 행정심판위원회: 중앙(국무총리)/시·도
행정심판 — 심리·재결·불복
행정심판의 재결에는 기속력이 있습니다.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동일 사유로 동일 처분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심리 절차부터 재결의 효력까지 알아봅시다.
심판 청구는 어떻게 진행될까?
피청구인(처분청) 경유 제출 가능 — 시험 빈출!
심리는 어떤 방식으로?
- 심리: 서면심리 원칙 + 직권심리주의
- 재결 4종: 각하·기각·인용·사정(취소심판만)
- 재결 4대 효력: 기속력·형성력·불가쟁력·불가변력
- 전치주의: 임의적(원칙) / 필요적(예외)
취소소송 — 처분성
취소소송의 첫 번째 관문은 '처분성'입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 자체가 각하됩니다. 무엇이 처분이고 무엇이 아닌지, 핵심 판례로 정리합시다.
행정소송은 크게 4가지입니다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 소송절차에 의해 판단하는 사법적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행정소송법 + 헌법 제107조 제2항
- 행정소송 4유형: 항고·당사자·민중·기관
- 취소소송 5대 요건: 대상적격·원고적격·피고적격·제소기간·관할
- 처분 = 공권력 행사+거부+준하는 행정작용
- 거부처분 = 신청권 + 거부행위
취소소송 — 원고적격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기준과 판례를 정리합시다.
누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법률상 이익 = 원고적격의 유일한 판단 기준
- 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 있는 자
- 법률상 이익 ≠ 반사적 이익·사실상 이익
- 제3자도 법률상 이익 있으면 원고적격 O
- 제소기간: 90일(안날) / 1년(있었던날)
취소소송 — 집행정지·본안심리
원칙적으로 소송 제기만으로는 처분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요건과 본안심리의 핵심을 알아봅시다.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은 계속 집행됩니다
원칙: 소송 제기 ≠ 집행 정지 (행정의 안정성 보장)
예외적으로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 집행부정지 원칙: 소송 제기 ≠ 집행 정지
- 집행정지 4요건 + 공공복리 제한
- 위법성 판단 = 처분시 기준
- 입증: 침익적→피고 / 수익적거부→원고
취소소송 — 판결과 효력
사정판결은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해 기각하는 예외적 판결입니다. 판결의 종류와 취소판결의 강력한 효력을 알아봅시다.
취소소송의 판결은 4가지입니다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기각하는 판결
사정판결 = 위법 선언 + 기각 + 손해배상 청구권
- 판결 4종: 각하·기각·인용(취소)·사정
- 사정판결: 위법선언 + 기각 + 손배청구
- 취소판결 4대 효력: 기판력·형성력·기속력·간접강제
- 기속력 = 동일처분 금지 + 재처분 의무
기타 행정소송 — 무효확인·부작위·당사자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안 함'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 외에도 다양한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무효확인, 부작위, 당사자소송까지 한번에 정리합시다.
처분이 무효라면 취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정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확인판결에 그침 = 이행판결 불가! 의무이행심판과 구별
- 무효확인: 중대명백 하자 + 제소기간 무제한
- 부작위확인: 확인판결만 (이행판결 불가)
- 당사자소송: 형식적(법규정) / 실질적(공법관계)
- 민중·기관소송: 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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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하자 책임은 과실책임이다
- 영조물 하자 = 무과실책임, 공무원 경과실 = 구상 불가
- 행정심판 = 위법+부당 심리, 의무이행심판 = 행정심판 고유
- 행정심판 객관적 기간 180일 ↔ 행정소송 1년
- 취소소송 = 집행부정지 원칙, 처분성 없으면 각하
- 사정판결 = 위법이나 기각, 부작위 = 확인판결만
- 당사자소송 가구제 = 가처분, 기속력 = 동일사유 반복금지
핵심 용어 모음
판단 기준
통상의 용법에 따른 안전성 결여 여부
관리자 과실
불요 — 객관적 하자만으로 충분
예방조치
안전조치를 다했어도 하자가 있으면 책임
예외
불가항력(자연재해 등)만 면책
주관적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객관적 기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적용 방식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부적법
정당한 사유
사유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가능 (180일 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처분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소속, 시·도·시·군·구 처분
구성
위원장 포함 50명 이내 (중앙)
공정성
제척·기피·회피 제도 있음
비교 정리
| 항목 | 제2조 | 제5조 |
|---|---|---|
| 원인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
| 귀책사유 | 고의·과실 필요 | 무과실책임 (객관적 하자) |
| 대상 | 공무원의 행위 | 도로, 하천, 학교건물 등 유·무체물 |
| 면책 | 위법성·고의과실 부존재 시 | 불가항력(자연재해 등) |
| 항목 | 제2조 | 제5조 |
|---|---|---|
| 책임 성질 | 과실책임 | 무과실책임 |
| 귀책사유 | 고의·과실 필요 | 불요 (객관적 하자) |
| 원인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
| 면책 | 위법성·고의과실 부존재 | 불가항력만 |
| 비용부담자 | 급여+선임감독 비용부담자 | 설치·관리 비용부담자 |
| 항목 | 국가배상 | 손실보상 |
|---|---|---|
| 행위의 성질 | 위법한 공권력 행사 | 적법한 공권력 행사 |
| 침해 대상 | 재산권 + 생명·신체 | 주로 재산권 |
| 보상 기준 | 손해의 전보(全補) | 정당한 보상 (완전보상) |
| 소송 유형 | 민사소송 |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 |
| 항목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심판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기관) | 법원 (사법기관) |
| 심리범위 | 위법 + 부당 | 위법만 (원칙) |
| 절차 | 약식·신속·서면심리 | 정식 소송절차 |
| 청구/제소기간 | 90일 / 180일 | 90일 / 1년 |
| 고유 제도 | 의무이행심판 ★ | 사정판결 |
| 항목 | 취소심판 | 의무이행심판 |
|---|---|---|
| 인용 내용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 처분을 하라는 재결 |
| 직접 처분 | 위원회가 직접 변경 가능 | 위원회가 직접 처분 가능 ★ |
| 항목 | 처분성 O | 처분성 X |
|---|---|---|
| 건축 | 건축허가 거부·건축신고 반려 | 비구속적 행정계획 |
| 영업 | 영업정지처분·영업허가 취소 | 행정지도 (원칙) |
| 세금 | 과세처분 | 사실행위 (원칙) |
| 인사 | 공무원 면직처분·교원소청 결정 | 내부적 행위 (직무명령) |
| 통보 | 거부처분 (신청권 있는 경우) | 단순 사실통보·알선·권고 |
| 입법 | 고시(법규명령 성질) | 행정규칙 (원칙) |
| 계획 | 구속적 행정계획 | 행정예고 |
| 기타 | 쓰레기 수거 중단 (거부처분) | 비공식 행정작용 |
| 항목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주관적 기간 | 안 날부터 90일 | 안 날부터 90일 |
| 객관적 기간 | 있었던 날부터 180일 | 있었던 날부터 1년 |
| 정당한 사유 | 사유 소멸 14일 내 (180일 한도) | 예외 인정 |
| 항목 | 침익적 처분 취소 | 수익적 처분 거부 취소 |
|---|---|---|
| 입증책임 | 피고(행정청)가 적법성 입증 | 원고가 위법성 입증 |
| 이유 | 침익적 처분은 행정청이 정당화 | 수익적 처분 거부는 원고가 다툼 |
| 항목 | 취소소송 | 무효확인소송 |
|---|---|---|
| 대상 | 위법한 처분 (취소사유) | 중대·명백한 하자 (무효사유) |
| 제소기간 | 90일 / 1년 | 제한 없음 |
| 사정판결 | 적용 | 적용 없음 |
| 보충성 | 없음 | 다른 구제수단 없는 경우 |
| 항목 | 형식적 당사자소송 | 실질적 당사자소송 |
|---|---|---|
| 의미 | 법률이 당사자소송으로 정한 것 | 실질적으로 공법관계 다툼 |
| 예시 | 보상금 증감청구 (토지보상법) | 공법상 계약·부당이득·보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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