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행정쟁송 (행정구제)
취소소송 — 집행정지·본안심리
소송 중에도 처분은 계속 집행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끝나기 전에 영업정지가 집행되면 가게가 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처분의 집행을 멈출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소송 제기만으로는 처분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요건과 본안심리의 핵심을 알아봅시다.
핵심 내용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은 계속 집행됩니다
집행부정지 원칙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소송 중에도 영업정지, 과세처분 등이 계속 집행됨
원칙: 소송 제기 ≠ 집행 정지 (행정의 안정성 보장)
예외적으로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제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집행정지 불허 ※ 법원이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
공공복리 > 개인 이익 → 집행정지 불허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할까?
본안에서 위법성은 언제를 기준으로?
위법성 판단 기준시 = 처분시 (원칙)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위법성 판단 → 처분 이후 법령이 변경되었더라도, 처분 당시 기준
처분사유 추가·변경 판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 → 완전히 새로운 사유는 추가 불가
누가 입증해야 할까?
직권심리주의 •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 가능 • 단, 변론주의도 적용 (당사자 주장이 기본)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취소소송에서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침익적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취소소송 — 집행정지·본안심리
핵심 용어
① 적법한 본안소송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
② 회복 어려운 손해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③ 긴급한 필요
집행정지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
④ 본안 이유
본안에 대해 이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소명)
자유선택주의 (원칙)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 제기 가능
필요적 전치 (예외)
개별법 규정 시 행정심판 먼저 (국세, 공무원 징계 등)
전치 미이행 효과
필요적 전치 위반 → 소 부적법 → 각하
재결 지연
심판 청구 후 60일 내 재결 없으면 바로 소송 가능
비교 정리
| 항목 | 침익적 처분 취소 | 수익적 처분 거부 취소 |
|---|---|---|
| 입증책임 | 피고(행정청)가 적법성 입증 | 원고가 위법성 입증 |
| 이유 | 침익적 처분은 행정청이 정당화 | 수익적 처분 거부는 원고가 다툼 |
침익적 → 피고 입증 / 수익적 거부 → 원고 입증
정리 노트
집행정지·본안심리 핵심 정리
집행정지
- 원칙
- 집행부정지 원칙
- 예외 4요건
- 적법소송+회복난손해+긴급+본안이유
- 제한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시 불허
전치주의
- 원칙
- 임의적 전치(자유선택주의)
- 예외
- 필요적 전치(국세·공무원징계 등)
- 재결지연
- 60일 내 재결 없으면 소송가능
본안심리
- 위법성 판단
- 처분시 기준
- 처분사유 추가변경
-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 범위 내
입증책임
- 침익적
- 피고(행정청) 입증
- 수익적거부
- 원고 입증
집행부정지 + 위법성 판단 기준시(처분시) + 입증책임 분배 = 3대 빈출!
핵심 정리
- 1집행부정지 원칙: 소송 제기 ≠ 집행 정지
- 2집행정지 4요건 + 공공복리 제한
- 3위법성 판단 = 처분시 기준
- 4입증: 침익적→피고 / 수익적거부→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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