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행정쟁송 (행정구제)

취소소송 — 집행정지·본안심리

집행부정지 원칙과 예외적 집행정지의 요건을 설명한다집행정지의 4가지 요건과 제한 사유를 정리한다행정심판 전치주의(임의적/필요적)를 구별한다

소송 중에도 처분은 계속 집행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끝나기 전에 영업정지가 집행되면 가게가 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처분의 집행을 멈출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소송 제기만으로는 처분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요건과 본안심리의 핵심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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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은 계속 집행됩니다

집행부정지 원칙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소송 중에도 영업정지, 과세처분 등이 계속 집행됨

원칙: 소송 제기 ≠ 집행 정지 (행정의 안정성 보장)

예외적으로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제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집행정지 불허 ※ 법원이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

공공복리 > 개인 이익 → 집행정지 불허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할까?

본안에서 위법성은 언제를 기준으로?

위법성 판단 기준시 = 처분시 (원칙)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위법성 판단 → 처분 이후 법령이 변경되었더라도, 처분 당시 기준

처분사유 추가·변경 판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 → 완전히 새로운 사유는 추가 불가

누가 입증해야 할까?

직권심리주의 •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 가능 • 단, 변론주의도 적용 (당사자 주장이 기본)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취소소송에서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침익적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취소소송 — 집행정지·본안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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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① 적법한 본안소송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

💔

② 회복 어려운 손해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

③ 긴급한 필요

집행정지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

⚖️

④ 본안 이유

본안에 대해 이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소명)

🟢

자유선택주의 (원칙)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 제기 가능

🟡

필요적 전치 (예외)

개별법 규정 시 행정심판 먼저 (국세, 공무원 징계 등)

🔴

전치 미이행 효과

필요적 전치 위반 → 소 부적법 → 각하

재결 지연

심판 청구 후 60일 내 재결 없으면 바로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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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항목침익적 처분 취소수익적 처분 거부 취소
입증책임피고(행정청)가 적법성 입증원고가 위법성 입증
이유침익적 처분은 행정청이 정당화수익적 처분 거부는 원고가 다툼

침익적 → 피고 입증 / 수익적 거부 → 원고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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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집행정지·본안심리 핵심 정리

집행정지

원칙
집행부정지 원칙
예외 4요건
적법소송+회복난손해+긴급+본안이유
제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시 불허

전치주의

원칙
임의적 전치(자유선택주의)
예외
필요적 전치(국세·공무원징계 등)
재결지연
60일 내 재결 없으면 소송가능

본안심리

위법성 판단
처분시 기준
처분사유 추가변경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 범위 내

입증책임

침익적
피고(행정청) 입증
수익적거부
원고 입증

집행부정지 + 위법성 판단 기준시(처분시) + 입증책임 분배 = 3대 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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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집행부정지 원칙: 소송 제기 ≠ 집행 정지
  • 2집행정지 4요건 + 공공복리 제한
  • 3위법성 판단 = 처분시 기준
  • 4입증: 침익적→피고 / 수익적거부→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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