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행정쟁송 (행정구제)
행정심판 — 의의·종류·청구요건
법원 가기 전에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더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없을까요?
행정기관에 직접 시정을 구할 수 있을까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내부의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법원보다 빠르고 간편하며,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그 종류와 요건을 알아봅시다.
핵심 내용
행정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제도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 절차입니다.
행정심판법 + 헌법 제107조 제3항
핵심 특징 • 심판기관: 행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 • 심리범위: 위법 + 부당 (행정소송은 위법만) • 절차: 약식·신속 (정식 소송절차보다 간편) • 서면심리 원칙 (구술심리도 가능)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결정적 차이는?
행정심판은 3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의무이행심판 = 행정심판만의 고유 제도! 행정소송에는 없다
의무이행심판이 중요한 이유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에 특정 처분을 하도록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의무이행심판)만의 장점입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1년과 비교 암기 필수!
누가 청구하고, 누가 심판하나?
청구인 (원고 지위) •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처분의 상대방 + 제3자(법률상 이익 있는 경우)
피청구인 (피고 지위) • 처분을 행한 행정청 (처분청) • 부작위: 신청을 받은 행정청
무엇을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할까?
처분: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 부작위: 당사자 신청에 대해 상당 기간 내 처분 미이행 ※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과 유사하나, 행정심판법이 약간 더 넓게 해석
대상 제외: 대통령의 처분·부작위, 개별법에서 배제한 경우
행정심판에만 있고 행정소송에는 없는 유형은?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심리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객관적 기간은?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 — 의의·종류·청구요건
핵심 용어
주관적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객관적 기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적용 방식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부적법
정당한 사유
사유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가능 (180일 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처분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소속, 시·도·시·군·구 처분
구성
위원장 포함 50명 이내 (중앙)
공정성
제척·기피·회피 제도 있음
비교 정리
| 항목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심판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기관) | 법원 (사법기관) |
| 심리범위 | 위법 + 부당 | 위법만 (원칙) |
| 절차 | 약식·신속·서면심리 | 정식 소송절차 |
| 청구/제소기간 | 90일 / 180일 | 90일 / 1년 |
| 고유 제도 | 의무이행심판 ★ | 사정판결 |
행정심판 = 간편·신속·부당까지 / 행정소송 = 최종적·사법적 구제
정리 노트
행정심판 전반 핵심 정리
의의와 특징
- 심판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심리범위
- 위법+부당
- 절차
- 약식·서면심리
3가지 종류
- 취소심판
-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
- 무효등확인심판
- 처분의 효력 유무·존재 확인
- 의무이행심판(고유)
-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요구
청구기간
- 주관적
- 90일
- 객관적
- 180일
- 주의
- 어느 하나 도과 시 부적법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심판만의 고유 제도 — 시험 단골!
핵심 정리
- 1행정심판 = 행정기관 내부 구제 (위법+부당)
- 23종류: 취소·무효확인·의무이행(고유)
- 3청구기간: 90일/180일
- 4행정심판위원회: 중앙(국무총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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