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행정쟁송 (행정구제)
행정상 손해배상 (국가배상)
도로 위 구멍 때문에 차가 망가졌습니다
비 오는 밤, 도로에 큰 구멍이 있었지만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차 앞바퀴가 빠져 수리비만 200만 원. 구청에 배상을 청구하니 '관리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공공시설 관리 부실의 피해, 누가 배상하나요?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공공시설의 하자로 피해를 입으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배상 제도입니다. 요건과 절차를 알아봅시다.
핵심 내용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29조 제1항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 제2조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② 제5조 —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공무원의 범위: 공무원법상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자도 포함 (판례)
누가 배상하고, 공무원 개인은?
배상책임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원칙) • 선임·감독 비용부담자 ≠ 급여 비용부담자 → 연대배상 • 공무원 중과실 → 국가가 구상권 행사 가능 • 공무원 경과실 → 구상권 행사 불가 (판례)
공무원 개인 직접 배상청구 →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가능 (판례)
공무원 위법행위 vs 영조물 하자 핵심 차이는?
군인·경찰이 직무 중 다쳤다면? 그리고 배상은 어떻게?
이중배상금지 (헌법 제29조 제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관련 손해 →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 국가배상 청구 불가 ※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배상절차 • 배상심의회 → 임의적 전치주의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가능) • 민사소송으로 진행 • 소멸시효: 손해·가해자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 외국인: 상호보증주의 (국가배상법 제7조)
배상은 어떤 절차로 청구할까?
① 배상심의회 심의 신청: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 청구 (임의적 전치)
② 배상심의회 결정: 심의 후 배상 여부·금액 결정
③ 결정 수락 또는 불복: 결정에 불복 시 민사소송 제기 가능
④ 민사소송: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안 날 3년 / 행위일 5년)
임의적 전치주의 —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 제기 가능
국가배상법 제5조(영조물 하자)의 책임 성질은?
공무원의 경과실인 경우에도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외형이론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군인이 직무와 무관한 사유로 다친 경우에도 적용된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에는 도로·하천 등 유체물뿐 아니라 전기·가스 등 무체물도 포함된다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국가배상청구 시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하지 않고도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상 손해배상 (국가배상)
비교 정리
| 항목 | 제2조 | 제5조 |
|---|---|---|
| 원인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
| 귀책사유 | 고의·과실 필요 | 무과실책임 (객관적 하자) |
| 대상 | 공무원의 행위 | 도로, 하천, 학교건물 등 유·무체물 |
| 면책 | 위법성·고의과실 부존재 시 | 불가항력(자연재해 등) |
제2조 = 과실책임(주관적) / 제5조 = 무과실책임(객관적 하자)
정리 노트
국가배상 핵심 정리
제2조 — 공무원 위법행위 배상
- 요건
- 공무원 + 직무행위 + 위법성 + 고의·과실 + 손해 + 인과관계
- 책임 성질
- 과실책임 (주관적 귀책사유 필요)
- 직무행위 범위
- 외형이론 — 객관적 외형만 갖추면 인정
제5조 — 영조물 하자 배상
- 책임 성질
- 무과실책임 (객관적 하자만으로 충분)
- 대상
- 유체물(도로·하천) + 무체물(전기·가스)
- 면책
- 불가항력(자연재해 등)
배상책임자와 구상권
- 배상책임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구상권
- 공무원 중과실 시만 행사 가능 (경과실 불가)
- 개인 직접청구
-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가능 (판례)
배상심의회는 임의적 전치주의 —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 가능!
제2조 vs 제5조 비교 정리
제2조 (공무원 위법행위)
- 원인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 귀책사유
- 고의·과실 필요 (과실책임)
- 면책
- 위법성·고의과실 부존재 시
제5조 (영조물 하자)
- 원인
-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 귀책사유
- 불요 (무과실책임)
- 면책
- 불가항력(자연재해 등)
제2조 = 과실책임(주관적) / 제5조 = 무과실책임(객관적 하자) — 가장 빈출 비교!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제2조: 공무원 위법행위 → 과실책임(6요건)
- 2제5조: 영조물 하자 → 무과실책임
- 3공무원 개인책임: 고의·중과실 시만 가능
- 4배상심의회: 임의적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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