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행정쟁송 (행정구제)

행정상 손해배상 (국가배상)

국가배상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공무원 위법행위)의 6가지 요건을 열거한다국가배상법 제5조(영조물 하자)의 무과실책임을 이해한다

도로 위 구멍 때문에 차가 망가졌습니다

비 오는 밤, 도로에 큰 구멍이 있었지만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차 앞바퀴가 빠져 수리비만 200만 원. 구청에 배상을 청구하니 '관리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공공시설 관리 부실의 피해, 누가 배상하나요?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공공시설의 하자로 피해를 입으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배상 제도입니다. 요건과 절차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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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29조 제1항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 제2조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② 제5조 —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공무원의 범위: 공무원법상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자도 포함 (판례)

누가 배상하고, 공무원 개인은?

배상책임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원칙) • 선임·감독 비용부담자 ≠ 급여 비용부담자 → 연대배상 • 공무원 중과실 → 국가가 구상권 행사 가능 • 공무원 경과실 → 구상권 행사 불가 (판례)

공무원 개인 직접 배상청구 →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가능 (판례)

공무원 위법행위 vs 영조물 하자 핵심 차이는?

군인·경찰이 직무 중 다쳤다면? 그리고 배상은 어떻게?

이중배상금지 (헌법 제29조 제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관련 손해 →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 국가배상 청구 불가 ※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배상절차 • 배상심의회 → 임의적 전치주의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가능) • 민사소송으로 진행 • 소멸시효: 손해·가해자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 외국인: 상호보증주의 (국가배상법 제7조)

배상은 어떤 절차로 청구할까?

① 배상심의회 심의 신청: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 청구 (임의적 전치)

② 배상심의회 결정: 심의 후 배상 여부·금액 결정

③ 결정 수락 또는 불복: 결정에 불복 시 민사소송 제기 가능

④ 민사소송: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안 날 3년 / 행위일 5년)

임의적 전치주의 —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 제기 가능

국가배상법 제5조(영조물 하자)의 책임 성질은?

공무원의 경과실인 경우에도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외형이론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군인이 직무와 무관한 사유로 다친 경우에도 적용된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에는 도로·하천 등 유체물뿐 아니라 전기·가스 등 무체물도 포함된다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국가배상청구 시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하지 않고도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상 손해배상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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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항목제2조제5조
원인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귀책사유고의·과실 필요무과실책임 (객관적 하자)
대상공무원의 행위도로, 하천, 학교건물 등 유·무체물
면책위법성·고의과실 부존재 시불가항력(자연재해 등)

제2조 = 과실책임(주관적) / 제5조 = 무과실책임(객관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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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국가배상 핵심 정리

제2조 — 공무원 위법행위 배상

요건
공무원 + 직무행위 + 위법성 + 고의·과실 + 손해 + 인과관계
책임 성질
과실책임 (주관적 귀책사유 필요)
직무행위 범위
외형이론 — 객관적 외형만 갖추면 인정

제5조 — 영조물 하자 배상

책임 성질
무과실책임 (객관적 하자만으로 충분)
대상
유체물(도로·하천) + 무체물(전기·가스)
면책
불가항력(자연재해 등)

배상책임자와 구상권

배상책임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구상권
공무원 중과실 시만 행사 가능 (경과실 불가)
개인 직접청구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가능 (판례)

배상심의회는 임의적 전치주의 —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 가능!

제2조 vs 제5조 비교 정리

제2조 (공무원 위법행위)

원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귀책사유
고의·과실 필요 (과실책임)
면책
위법성·고의과실 부존재 시

제5조 (영조물 하자)

원인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귀책사유
불요 (무과실책임)
면책
불가항력(자연재해 등)

제2조 = 과실책임(주관적) / 제5조 = 무과실책임(객관적 하자) — 가장 빈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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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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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제2조: 공무원 위법행위 → 과실책임(6요건)
  • 2제5조: 영조물 하자 → 무과실책임
  • 3공무원 개인책임: 고의·중과실 시만 가능
  • 4배상심의회: 임의적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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