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요약노트

Ch.2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개념, 종류, 효력, 하자를 학습합니다.

이 챕터의 내용

1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행정청이 국민에게 내리는 일방적 결정을 '행정행위'라 합니다. 개념과 종류를 알아봅시다.

행정행위 = 행정청의 일방적 결정

구청에 가서 건축허가를 신청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허가합니다'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에게는 건물을 지을 권리가 생깁니다.

반대로 '불허합니다'라는 결정이 나오면?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공무원의 도장 하나가 여러분의 권리를 만들기도 하고, 빼앗기도 합니다.

  • 행정행위 =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공법행위
  • 5가지 개념요소: 행정청의 행위,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직접 법적 효과, 권력적 단독행위, 공법행위
  • 행정행위 X: 입법작용, 사법작용, 행정계약(쌍방행위), 행정지도(비권력적), 사법행위
  • 행정행위 ⊂ 처분: 강학상 개념(좁음) vs 실정법상 개념(넓음)
  • 처분은 국민 권익구제 확대를 위해 넓게 인정
  • 행정행위의 효력: 공정력(일단 유효), 불복 시 행정심판·소송 필요, 강제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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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행위의 내용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 재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내용과 분류를 알아봅시다.

법이 정한 대로만! 기속행위의 개념

행정행위의 세계에는 두 부류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한쪽은 법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집행자'이고, 다른 한쪽은 상황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결정자'입니다. 먼저, 법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기속행위부터 알아봅시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왜 어떤 민원은 거부할 수 없는지'가 명쾌해집니다.

기속행위: 법규의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특정 행위를 해야 하는 행정행위

  • 기속행위: 재량 없음, 법대로만 ('~해야 한다') vs 재량행위: 선택 가능 ('~할 수 있다')
  • 재량의 종류: 결정재량(할지 말지) + 선택재량(어떤 것 할지)
  • 기속재량행위: 재량이 0으로 수축되어 사실상 기속행위처럼 되는 경우
  • 법률행위적: 명령적(하명·허가·면제) + 형성적(특허·인가·대리) — 의사대로 효과 발생
  • 준법률행위적: 확인·공증·통지·수리 — 법률 규정대로 효과 발생
  • 허가(금지 해제·자유 회복) vs 특허(새 권리 설정) — 시험 필수 구별!
  • 침익적(의무 부과·권리 제한 → 절차 강화) vs 수익적(권리 부여·의무 해제 → 신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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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행위의 효력

위법해도 취소 전까지 유효 — 이것이 '공정력'입니다. 행정행위가 가지는 다양한 효력의 체계를 알아봅시다.

행정행위가 발하여진 후 발생하는 법적 힘

앞에서 행정행위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행정행위가 발하여지면 '어떤 힘'이 생기는지를 알아봅시다. 사실 행정행위의 진짜 무서운 점은 그 '내용'이 아니라 '효력'에 있습니다. 잘못된 처분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따라야 하고,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행정행위가 일단 발하여지면 여러 가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효력들 덕분에 행정행위는 단순한 '의사 표시'가 아니라, 국민과 행정청 모두를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행위가 됩니다. 다섯 가지 효력의 체계를 먼저 한눈에 살펴봅시다.

  • 구속력: 모든 행정행위의 기본 효력, 처분청·상대방·관계 행정청·법원 구속
  • 공정력: 하자 있어도 취소 전까지 유효 (무효인 행정행위 제외)
  • 구성요건적 효력: 다른 기관도 유효한 행정행위를 존중해야 함
  •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 제소기간 도과 → 상대방이 다툴 수 없음
  •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 행정청도 변경 못 함 (재결 등 예외적 인정)
  • 집행력: 대집행·강제징수·직접강제·이행강제금 (명령적 행위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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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행위의 하자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무효'와 '취소'로 나뉩니다. 행정행위의 하자 체계를 알아봅시다.

행정행위가 성립요건·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

지금까지 '적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배웠다면, 이제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다룰 차례입니다. 현실에서는 행정행위가 항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권한 없는 공무원이 처분하기도 하고, 필수 절차를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무효일까요, 아니면 일단 유효할까요? 이 질문이 행정법에서 가장 실전적인 쟁점입니다.

하자(瑕疵)란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위법한 행정행위'입니다. 하자의 정도에 따라 부존재, 무효,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구분됩니다.

  • 하자 = 성립요건·효력요건 불충족 = 위법한 행정행위
  • 3단계: 부존재(외형 없음) > 무효(중대·명백) > 취소 가능(일반 하자)
  • 중대명백설(판례·통설): 무효 = 중대성 + 명백성 동시 충족
  • 무효 vs 취소: 공정력·제소기간·쟁송수단 모두 다름
  • 사실상 공무원 이론: 선임 무효라도 외관 신뢰 → 행위 유효
  • 하자의 치유: 취소사유만 가능, 쟁송 제기 전까지, 당사자 불이익 없을 것
  • 하자의 전환: 다른 종류 행정행위로 전환, 당사자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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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행위의 철회와 취소

이름은 비슷해도 효과가 전혀 다른 두 제도를 알아봅시다. 김씨 사례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취소란 무엇인가?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 소멸

앞서 행정행위의 '하자'를 배웠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그 행정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취소'되거나 '철회'됩니다. 이 두 단어는 일상에서 비슷하게 쓰이지만, 행정법에서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핵심 차이는 '언제 문제가 생겼는가'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으면 취소, 나중에 사정이 변했으면 철회. 이 한 줄이 모든 구별의 출발점입니다.

취소(取消)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그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처음부터 그 행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되돌립니다.

  • 취소: 성립 당시 하자 → 소급효 (처음부터 없었던 것)
  • 철회: 사후 사정 변경 → 장래효 (이후부터만 무효)
  • 직권취소: 행정청이 스스로, 쟁송취소: 법원/심판위원회
  • 침익적 직권취소: 소급효, 수익적 직권취소: 장래효(원칙)
  • 직권취소 한계: 제척기간·신뢰보호·평등·비례의 원칙
  • 철회 사유: 철회권유보·부담불이행·사정변경·중대 공익
  • 철회 효과: 장래효 원칙, 예외적 소급효는 법률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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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에 붙는 종된 규율을 '부관'이라 합니다. 부관의 종류와 적법 요건을 알아봅시다.

부관이란? 행정행위에 붙이는 조건·단서·의무

행정행위의 마지막 주제는 '부관'입니다. 현실에서 행정행위는 깔끔하게 '허가' 한 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의 항상 조건이나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3년 내 착공할 것',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 '위생법 3회 위반 시 허가 철회' — 이런 부가적인 규율을 법적으로 '부관'이라 합니다. 부관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정확한 구별이 필수입니다.

부관이란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부가된 종된 규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행위에 붙이는 조건, 단서, 의무 등을 말합니다.

  • 부관: 주된 행정행위에 붙이는 종된 규율 (조건·단서·의무 등)
  • 재량행위 = 부관 자유, 기속행위 = 법률 근거 필요
  • 적법요건: 목적 위배 금지 + 실질적 관련성 + 필요 최소한
  • 5종류: 조건(정지/해제)·기한(시기/종기)·부담·철회권유보·법률효과일부배제
  • 부담 = 독립된 행정행위 → 독자적 쟁송·강제집행 가능
  • 부종성: 주된 행정행위 소멸 → 부관도 소멸 (예외: 부담)
  • 부관 하자: 원칙 부관만 무효, 예외 중요 요소이면 본체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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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허가·특허·인가 — 구별과 판례

허가는 기존 자유의 회복, 특허는 새 권리의 창설입니다. 이 구별은 행정행위 분류의 핵심이자 시험 단골입니다.

원래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허가 = '원래 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 자유 회복

없던 권리를 새로 만들어 주는 것

  • 허가 = 자유 회복 (기속행위)
  • 특허 = 권리 창설 (재량행위)
  • 인가 = 기본 행위의 효력 완성 (보충)
  • 신고: 자기완결적(도달즉시) / 수리요하는(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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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량행위와 재량하자 — 일탈·남용·해태

재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면 위법합니다. 재량하자의 유형과 판단 기준을 알아봅시다.

법원은 재량을 어디까지 심사할까?

재량하자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판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 재량하자 3유형: 일탈·남용·해태
  • 일탈=외부한계 / 남용=내부한계 / 해태=불행사
  • 판단: 비례·평등·목적·사실오인
  • 재량수축 → 하나의 결정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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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행위의 부관 — 심화와 판례

부관(부가조건)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보충하는 장치입니다. 부관의 종류, 한계, 그리고 독립쟁송 가능성까지 알아봅시다.

부관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담만 독립쟁송 가능! 나머지는 본체와 함께만 다툴 수 있다

어떤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을까?

  • 부관 5종: 조건·기한·부담·철회권유보·효과일부배제
  • 부담만 독립쟁송 가능!
  • 사후부관 = 예외적 허용만
  • 한계: 비례원칙 + 부당결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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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h2 행정행위 기출 OX 드릴

12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Ch2 행정행위 기출 OX 드릴 12문제 × 30초

허가·특허·인가, 부관, 하자, 공정력, 직권취소 등 행정행위 핵심 쟁점을 OX로 점검합니다.

건축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므로 재량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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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핵심 용어 모음

🏛️

행정행위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방적 결정

⚖️

기속행위

법이 정한 대로만 — 재량 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

🔀

재량행위

행정청이 판단 여지를 갖고 처분 여부·내용을 결정

🏛️

① 행정청

국가·지자체 행정기관의 행위

🎯

② 구체적 사실

특정인·특정사항의 개별적 사안

③ 직접 법적 효과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

👊

④ 권력적 단독행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 결정

📜

⑤ 공법행위

행정법적 법률관계에 속하는 행위

허가

일반적 금지를 특정인에게 해제 (예: 건축허가)

🎖️

특허

새로운 권리·법적 지위를 설정 (예: 귀화허가)

⬇️⬆️

침익적·수익적

권익 제한 vs 권익 부여 — 취소·철회 기준이 달라짐

⚠️

하명

의무 부과 (납세고지, 철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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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항목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요소효과의사(의사표시)정신작용(판단·인식·확인)
법적 효과 발생의사 내용대로 발생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
종류명령적(하명·허가·면제) + 형성적(특허·인가·대리)확인·공증·통지·수리
핵심 표현'이렇게 하겠다!' → 그대로 효과 발생'이렇다!' → 법률이 정한 대로 효과 발생
항목침익적 행정행위수익적 행정행위
의미의무 부과, 권리 제한권리 부여, 의무 해제
대표 예시영업정지, 과태료, 철거명령영업허가, 건축허가, 세금 감면
절차사전통지·청문 필수간소화 가능
보호 원리절차적 보호 강화 필요신뢰보호 필요
항목취소철회
하자 발생 시점성립 당시성립 이후
성립 시 적법성위법 또는 부당적법
사유위법·부당한 하자사후 사정 변경, 공익상 필요
효력소급효 (원칙)장래효 (원칙)
법적 근거특별 규정 불필요원칙적으로 필요
항목직권취소쟁송취소
주체행정청법원 / 행정심판위원회
동기행정청이 스스로당사자의 쟁송 제기
대상수익적·침익적 모두주로 침익적 행정행위
효과경우에 따라 소급효 또는 장래효항상 소급효
항목정지조건해제조건
조건 성취 효과효력 발생효력 소멸
예시장애인 편의시설 완비 시 영업허가 효력 발생3년 내 미착공 시 허가 자동 소멸
조건 충족 전 상태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음효력이 이미 발생한 상태
항목조건부담
의무 부과없음있음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독립 쟁송불가가능 (독립된 행정행위)
강제집행불가가능
불이행 효과효력 발생 또는 소멸철회 또는 강제집행
항목허가특허
법적 성질자유 회복 (명령적)권리 창설 (형성적)
요건 충족 시기속행위 (반드시 허가)재량행위 (거부 가능)
양도·이전원칙 불가 (일신전속)가능 (독자적 재산가치)
취소 효과자유 박탈 (다시 신청 가능)권리 소멸 (새로운 특허 필요)
부관제한적 (법적 근거 필요)비교적 자유 (재량)
항목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효력 발생신고서 도달 시 즉시행정청의 수리(접수) 시
행정청 역할단순 접수 (수리 의무)실질적 심사 후 수리
거부 가능요건 갖추면 거부 불가실질 요건 미비 시 거부 가능
처분성거부 시 처분성 논란수리 거부 = 거부처분
항목기속행위재량행위
판단 여지없음 (법이 정한 대로)있음 (판단·선택 여지)
사법심사전면 심사 (위법 전체)일탈·남용만 심사
위법 사유법령 위반 = 위법재량 일탈·남용 =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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