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행정행위
허가·특허·인가 — 구별과 판례
식당 영업허가와 버스 운송면허는 다릅니다
영업허가가 취소되면 다시 신청하면 그만이지만, 버스 노선면허가 취소되면 그 노선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왜 같은 '허가'인데 효과가 다를까요?
허가와 특허, 정확히 뭐가 다른가요?
허가는 기존 자유의 회복, 특허는 새 권리의 창설입니다. 이 구별은 행정행위 분류의 핵심이자 시험 단골입니다.
핵심 내용
원래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허가 (명령적 행정행위) 일반적 금지(상대적 금지)를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 • 성질: 기존 권리의 회복 (새 권리 창설 아님) • 예: 건축허가, 영업허가, 운전면허, 의약품 제조허가
허가 = '원래 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 자유 회복
없던 권리를 새로 만들어 주는 것
특허 (형성적 행정행위)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능력·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 성질: 새 권리의 창설 (원래 없던 것) • 예: 공유수면 매립면허, 광업권 설정, 귀화허가, 공물 사용허가
특허 = '없던 것'을 새로 만듦 → 권리 창설
허가와 특허, 결정적 차이 5가지
당사자 간 법률행위를 완성시켜 주는 보충행위
인가 (보충행위)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 • 성질: 기본 행위의 효력 완성 (보충) • 예: 합병인가, 사업양도인가, 재단법인 정관변경인가
인가의 특징 ① 인가 없으면 기본 행위(합병 계약 등) 자체가 무효 ② 인가 자체만으로는 새 법률관계 형성 X ③ 기본 행위가 위법하면 인가가 있어도 무효
인가 = 기본 행위의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행위
신고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중 특허에 해당하는 것은?
허가는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행위이다
인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완결적 신고는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특허·인가 구별
비교 정리
| 항목 | 허가 | 특허 |
|---|---|---|
| 법적 성질 | 자유 회복 (명령적) | 권리 창설 (형성적) |
| 요건 충족 시 | 기속행위 (반드시 허가) | 재량행위 (거부 가능) |
| 양도·이전 | 원칙 불가 (일신전속) | 가능 (독자적 재산가치) |
| 취소 효과 | 자유 박탈 (다시 신청 가능) | 권리 소멸 (새로운 특허 필요) |
| 부관 | 제한적 (법적 근거 필요) | 비교적 자유 (재량) |
허가=자유 회복(기속) / 특허=권리 창설(재량)
| 항목 | 자기완결적 신고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
| 효력 발생 | 신고서 도달 시 즉시 | 행정청의 수리(접수) 시 |
| 행정청 역할 | 단순 접수 (수리 의무) | 실질적 심사 후 수리 |
| 거부 가능 | 요건 갖추면 거부 불가 | 실질 요건 미비 시 거부 가능 |
| 처분성 | 거부 시 처분성 논란 | 수리 거부 = 거부처분 |
자기완결적=도달 즉시 / 수리요하는=행정청 수리 필요
정리 노트
허가·특허·인가 핵심 정리
허가
- 성질
- 자유 회복, 명령적
- 행위유형
- 기속행위
- 양도
- 일신전속 (원칙 불가)
- 예시
- 건축·영업·운전면허
특허
- 성질
- 권리 창설, 형성적
- 행위유형
- 재량행위
- 양도
- 가능 (재산가치)
- 예시
- 공유수면·광업·귀화
인가
- 성질
- 보충행위, 효력 완성
- 핵심
- 기본행위 위법 = 무효
- 예시
- 합병·정관변경
신고
- 자기완결적
- 도달 즉시 효력
- 수리요하는
- 수리 시 효력
허가=기속 / 특허=재량 → 취소·부관·양도 모두 이 구별에서 나온다!
핵심 정리
- 1허가 = 자유 회복 (기속행위)
- 2특허 = 권리 창설 (재량행위)
- 3인가 = 기본 행위의 효력 완성 (보충)
- 4신고: 자기완결적(도달즉시) / 수리요하는(수리시)
퀴즈와 인터랙션으로 더 깊이 학습하세요
play_circle인터랙티브 레슨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