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행정행위

허가·특허·인가 — 구별과 판례

허가·특허·인가의 개념과 법적 성질을 비교한다허가(기존 자유 회복)와 특허(새 권리 설정)의 결정적 차이를 이해한다인가(보충행위)의 의미와 효과를 설명한다

식당 영업허가와 버스 운송면허는 다릅니다

영업허가가 취소되면 다시 신청하면 그만이지만, 버스 노선면허가 취소되면 그 노선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왜 같은 '허가'인데 효과가 다를까요?

허가와 특허, 정확히 뭐가 다른가요?

허가는 기존 자유의 회복, 특허는 새 권리의 창설입니다. 이 구별은 행정행위 분류의 핵심이자 시험 단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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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원래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허가 (명령적 행정행위) 일반적 금지(상대적 금지)를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 • 성질: 기존 권리의 회복 (새 권리 창설 아님) • 예: 건축허가, 영업허가, 운전면허, 의약품 제조허가

허가 = '원래 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 자유 회복

없던 권리를 새로 만들어 주는 것

특허 (형성적 행정행위)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능력·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 성질: 새 권리의 창설 (원래 없던 것) • 예: 공유수면 매립면허, 광업권 설정, 귀화허가, 공물 사용허가

특허 = '없던 것'을 새로 만듦 → 권리 창설

허가와 특허, 결정적 차이 5가지

당사자 간 법률행위를 완성시켜 주는 보충행위

인가 (보충행위)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 • 성질: 기본 행위의 효력 완성 (보충) • 예: 합병인가, 사업양도인가, 재단법인 정관변경인가

인가의 특징 ① 인가 없으면 기본 행위(합병 계약 등) 자체가 무효 ② 인가 자체만으로는 새 법률관계 형성 X ③ 기본 행위가 위법하면 인가가 있어도 무효

인가 = 기본 행위의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행위

신고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중 특허에 해당하는 것은?

허가는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행위이다

인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완결적 신고는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특허·인가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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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항목허가특허
법적 성질자유 회복 (명령적)권리 창설 (형성적)
요건 충족 시기속행위 (반드시 허가)재량행위 (거부 가능)
양도·이전원칙 불가 (일신전속)가능 (독자적 재산가치)
취소 효과자유 박탈 (다시 신청 가능)권리 소멸 (새로운 특허 필요)
부관제한적 (법적 근거 필요)비교적 자유 (재량)

허가=자유 회복(기속) / 특허=권리 창설(재량)

항목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효력 발생신고서 도달 시 즉시행정청의 수리(접수) 시
행정청 역할단순 접수 (수리 의무)실질적 심사 후 수리
거부 가능요건 갖추면 거부 불가실질 요건 미비 시 거부 가능
처분성거부 시 처분성 논란수리 거부 = 거부처분

자기완결적=도달 즉시 / 수리요하는=행정청 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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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허가·특허·인가 핵심 정리

허가

성질
자유 회복, 명령적
행위유형
기속행위
양도
일신전속 (원칙 불가)
예시
건축·영업·운전면허

특허

성질
권리 창설, 형성적
행위유형
재량행위
양도
가능 (재산가치)
예시
공유수면·광업·귀화

인가

성질
보충행위, 효력 완성
핵심
기본행위 위법 = 무효
예시
합병·정관변경

신고

자기완결적
도달 즉시 효력
수리요하는
수리 시 효력

허가=기속 / 특허=재량 → 취소·부관·양도 모두 이 구별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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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허가 = 자유 회복 (기속행위)
  • 2특허 = 권리 창설 (재량행위)
  • 3인가 = 기본 행위의 효력 완성 (보충)
  • 4신고: 자기완결적(도달즉시) / 수리요하는(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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