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운전면허와 귀화허가 뭐가 다를까요?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귀화 신청을 하면 법무부가 심사합니다. 둘 다 행정청의 결정인데, 하나는 반드시 내줘야 하고, 하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정행위인데 왜 결과가 다른 건가요?
행정청이 국민에게 내리는 일방적 결정을 '행정행위'라 합니다. 개념과 종류를 알아봅시다.
기속행위
법이 정한 대로만
재량행위
판단 여지가 있는 행위
허가
금지의 해제 (회복적)
특허
새 권리 부여 (설권적)
핵심 개념
행정행위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 행위
기속행위
법률 요건 충족 시 반드시 특정 처분을 해야 하는 행위
재량행위
행정청이 재량으로 처분 여부·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행위
핵심 내용
행정행위 = 행정청의 일방적 결정
구청에 가서 건축허가를 신청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허가합니다'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에게는 건물을 지을 권리가 생깁니다.
반대로 '불허합니다'라는 결정이 나오면?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공무원의 도장 하나가 여러분의 권리를 만들기도 하고, 빼앗기도 합니다.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결정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행정행위입니다.
운전면허를 받고, 영업허가를 신청하고, 세금 고지서를 받는 것 —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행정 결정들이 모두 행정행위입니다.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자, 모든 공부의 출발점입니다.
행정행위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구제 수단이 바로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청이 결정하면 일단 유효하다는 공정력 때문에, 스스로 다투지 않으면 아무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행정행위의 공식 정의를 정확히 알아봅시다
앞에서 건축허가, 과태료 부과 같은 예시를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법 시험에서는 '이것이 행정행위인가?'를 정확하게 판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식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공법행위
처음 읽으면 길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 안에는 정확히 다섯 가지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자물쇠의 다섯 개 홈처럼,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행정행위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하나씩 분해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 요소가 왜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빠지는지를 이해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행위 정의에 담긴 5가지 핵심 요소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5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다른 행정작용(행정계약, 행정지도, 사실행위 등)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두 번째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조건은 '행정청의 행위'입니다. 왜 행정청에 한정할까요? 국가 권력은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뉩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고, 법원이 재판하고, 행정청이 법을 집행합니다. 행정행위는 이 중 '행정'의 영역에서만 성립합니다.
① 행정청의 행위 행정청이란?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사인 해당 O: 구청장의 영업허가, 경찰청장의 면허 취소, 교육감의 학교 설립 인가 해당 X: 국회의원의 법률 제정(입법작용), 법원의 판결(사법작용)
두 번째 조건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구체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김철수에게 영업허가를 내준다'는 구체적입니다. 반면 '영업허가의 기준을 이러이러하게 정한다'는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추상적 규범이므로 행정행위가 아니라 행정입법에 해당합니다.
②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구체적 사실이란? • 특정인, 특정사항에 관한 구체적·개별적 사안 • 일반적·추상적 규율이 아님 해당 O: '김철수에게 영업허가' (구체적) 해당 X: '영업허가 기준은 이러이러하다' (추상적 → 법규명령)
나머지 세 가지 요소를 하나씩 짚어봅시다
세 번째 조건은 '직접 법적 효과의 발생'입니다. '직접'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건축허가가 나오면, 그 순간 바로 건축할 권리가 생깁니다. 다른 절차를 더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허가 신청을 접수했습니다'라는 통보는 어떨까요? 아직 허가가 난 것이 아니므로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③ 직접 법적 효과 발생 직접성: 행정행위 자체로 즉시 법적 효과 발생, 다른 행위를 거칠 필요 없음 법적 효과: 권리·의무·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 해당 O: 건축허가 → 건축할 권리 발생, 영업정지 → 영업 금지 의무 발생 해당 X: '허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단순 사실 확인 → 법적 효과 없음)
네 번째 조건은 '권력적 단독행위'입니다. 이 조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적' —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독' — 상대방의 동의나 합의 없이 행정청 혼자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은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계약은 쌍방이 합의하는 것이니까요. 마찬가지로 행정지도 — 예컨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권유하는 것 — 도 강제력이 없으므로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④ 권력적 단독행위 권력성: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상대방 동의 불필요 단독성: 행정청 혼자 할 수 있는 행위, 상대방과 합의 불필요 해당 O: 과태료 부과 (권력적 단독행위) 해당 X: 공공계약 체결 (쌍방행위 → 행정계약), 행정지도 (비권력적 행위)
마지막 다섯 번째 조건은 '공법행위'입니다. 행정청이라도 모든 행위가 행정행위는 아닙니다. 국가가 소유한 땅을 민간에 파는 '국유재산 매각'은 어떨까요? 이것은 민법에 따르는 매매계약, 즉 사법행위입니다. 행정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므로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⑤ 공법행위 공법관계: 행정법적 법률관계에 속하는 행위, 사법관계가 아님 해당 O: 영업허가 (공법행위) 해당 X: 국유재산 매각 (사법행위 → 민법 적용)
행정행위와 처분은 같은 말일까?
행정행위 (강학상 개념): 학문·이론상 개념으로, 5가지 개념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함. 범위가 좁고 엄격한 요건을 요구. 교과서·학문에서 사용
처분 (실정법상 개념):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른 법령·실무상 개념. 공권력 행사·거부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까지 포함하여 범위가 넓음. 국민 권익구제 확대 취지
왜 두 개의 개념이 존재할까요? 행정행위는 학문에서 정립한 엄격한 정의입니다. 하지만 이 정의만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은 '처분'이라는 더 넓은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행정행위 ⊂ 처분 — 행정행위는 처분의 부분집합입니다.
처분의 법률상 정의를 정확히 알아둡시다
행정소송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처분의 범위를 넓게 인정 — 강학상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
이 조문의 핵심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부분입니다. 행정행위의 5가지 요소를 엄격하게 갖추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이것이 처분에 해당하는가?'가 행정소송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구제에 결정적입니다.
이것은 행정행위일까? 실전 판별 연습
지금까지 배운 다섯 가지 요소를 실전에 적용해봅시다. 판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 다섯 가지 요소 중 어느 것이 빠졌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 (O) • 구청장의 건축허가 —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법집행하여 직접 법적 효과 발생 • 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 권력적 단독행위로 운전할 자유를 소멸 • 과태료 부과 — 행정청의 일방적 결정으로 납부의무 발생 • 교육감의 학교 설립 인가 —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완성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X) • 법원의 판결 — 사법작용 (행정청의 행위 X) • 국회의 법률 제정 — 입법작용 (행정청의 행위 X) • 시의회의 조례 제정 — 입법작용 • 국유재산 매매계약 — 사법행위 (공법행위 X) • 공공계약 체결 — 쌍방행위 (권력적 단독행위 X) • 행정지도 — 비권력적 행위 (권력적 단독행위 X) • '허가 신청 접수' 통보 — 법적 효과 없음 (직접 법적 효과 X)
행정행위가 갖는 특별한 힘 3가지
행정행위의 강력한 효력 ① 공정력 — 행정청이 결정하면 일단 유효 (위법해도 취소 전까지 유효) ② 불복 필요 — 잘못된 행정행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 ③ 강제집행 — 무시하면 행정대집행 등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음
특히 공정력이라는 개념은 직관에 반합니다. 행정청이 실수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더라도, 그 결정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위법하지만 유효한' 이 상태가 바로 공정력입니다.
이것이 행정행위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받았을 때, 가만히 있으면 그 결정은 확정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직접 다투어야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존속력, 불가쟁력 등 행정행위의 효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공법행위이다
다음 중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영업허가 기준을 이러이러하게 정한다'는 내용의 고시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이므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다음 중 행정행위의 개념요소인 '권력적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유재산 매각은 행정청의 행위이므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다음 중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강학상 행정행위와 행정소송법상 처분은 범위가 동일하다
다음 중 행정행위의 5가지 개념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행위이므로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핵심 용어
행정행위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방적 결정
기속행위
법이 정한 대로만 — 재량 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
재량행위
행정청이 판단 여지를 갖고 처분 여부·내용을 결정
① 행정청
국가·지자체 행정기관의 행위
② 구체적 사실
특정인·특정사항의 개별적 사안
③ 직접 법적 효과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
④ 권력적 단독행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 결정
⑤ 공법행위
행정법적 법률관계에 속하는 행위
정리 노트
행정행위의 5대 개념요소 정리
행정행위 정의
- 강학상 정의
-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공법행위
5가지 개념요소
- ① 행정청의 행위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사인의 행위
- ②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 특정인·특정사항에 관한 개별적 사안 (일반적·추상적 규율은 행정입법)
- ③ 직접 법적 효과 발생
- 권리·의무·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이 행정행위 자체로 즉시 발생
- ④ 권력적 단독행위
-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 결정 — 상대방 동의 불필요 (쌍방행위·비권력적 행위 제외)
- ⑤ 공법행위
- 행정법적 법률관계에 속하는 행위 (사법행위인 국유재산 매각 등은 제외)
5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강학상 행정행위! 하나라도 빠지면 행정계약·행정지도·사실행위 등으로 분류됩니다.
행정행위 해당 여부 판별 기준
행정행위 O (해당)
- 건축허가
- 행정청 + 구체적 사실 + 직접 법적 효과 + 권력적 단독행위 + 공법행위 → 5요소 모두 충족
- 과태료 부과
- 일방적 결정으로 납부의무 발생
- 운전면허 취소
- 권력적 단독행위로 운전 자유 소멸
행정행위 X (미해당)
- 법원의 판결
- 사법작용 → 행정청의 행위 X
- 조례 제정
- 입법작용 → 구체적 사실 X
- 행정지도
- 비권력적 행위 → 권력적 단독행위 X
- 국유재산 매각
- 사법행위 (민법 적용) → 공법행위 X
- 공공계약 체결
- 쌍방행위 → 권력적 단독행위 X
판별 핵심: 5가지 개념요소 중 **어느 것이 빠졌는지**를 찾으면 행정행위 해당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행정행위 =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공법행위
- 25가지 개념요소: 행정청의 행위,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직접 법적 효과, 권력적 단독행위, 공법행위
- 3행정행위 X: 입법작용, 사법작용, 행정계약(쌍방행위), 행정지도(비권력적), 사법행위
- 4행정행위 ⊂ 처분: 강학상 개념(좁음) vs 실정법상 개념(넓음)
- 5처분은 국민 권익구제 확대를 위해 넓게 인정
- 6행정행위의 효력: 공정력(일단 유효), 불복 시 행정심판·소송 필요, 강제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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