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철회와 취소
합법이었던 허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김씨는 2년 전 적법하게 식당 영업허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위생법 위반이 3회 적발되자 구청이 '허가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김씨는 항의합니다. '처음에는 합법이었잖아요. 왜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드나요?'
나중에 생긴 문제를 이유로 소급 소멸시킬 수 있나요?
이름은 비슷해도 효과가 전혀 다른 두 제도를 알아봅시다. 김씨 사례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취소
처음부터 위법 → 소급 소멸
철회
나중에 사정 변경 → 장래 소멸
핵심 개념
철회
사후 사정변경으로 장래에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직권취소
행정청이 스스로 하자 있는 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신뢰보호원칙
행정청의 선행 조치를 신뢰한 국민의 이익 보호
핵심 내용
취소란 무엇인가?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 소멸
앞서 행정행위의 '하자'를 배웠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그 행정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취소'되거나 '철회'됩니다. 이 두 단어는 일상에서 비슷하게 쓰이지만, 행정법에서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핵심 차이는 '언제 문제가 생겼는가'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으면 취소, 나중에 사정이 변했으면 철회. 이 한 줄이 모든 구별의 출발점입니다.
취소(取消)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그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처음부터 그 행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되돌립니다.
취소의 핵심 3요소: ① 성립 당시 하자 ② 소급 효력 ③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소의 타임라인 예시 2020년 영업허가 (그때 서류 위조 = 성립 당시 하자) → 2024년 취소 → 2020년부터 허가가 없었던 것으로 (소급효)
철회란 무엇인가? 사후 사정을 이유로 장래 소멸
이번에는 정반대의 상황을 봅시다.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적법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법이 바뀌거나, 상대방이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때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철회'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과거로 소급하지 않고 '앞으로만' 효력이 없어집니다.
철회(撤回)란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사후 사정을 이유로 장래에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철회 시점 이후부터만 무효가 됩니다.
철회의 핵심 3요소: ① 성립 이후 사유 ② 장래 효력 ③ 철회 이후만 무효
철회의 타임라인 예시 2020년 영업허가 (적법) → 2024년 여러 번 위생법 위반 (사후 사정) → 2024년 철회 → 2024년부터만 허가 없는 것 (장래효)
취소와 철회, 어떻게 다른가?
취소와 철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하자 발생 시점, 효력의 방향, 법적 근거의 필요 여부까지 — 다섯 가지 기준으로 정리합시다. 시험에서는 사례를 주고 '이것이 취소인지 철회인지' 판단하게 합니다. 아래 비교표를 머릿속에 새겨두면 사례형 문제가 쉬워집니다.
취소의 두 가지 유형: 누가 취소하는가?
취소에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며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과, 국민이 '이 처분은 잘못됐다'며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다투어 취소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는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쟁송취소의 대세효와 재처분의무 — 직권취소에는 없는 특별한 효력
직권취소의 효과는 행정행위 종류에 따라 다르다
직권취소의 효과는 '그 행정행위가 국민에게 이익이었는가, 불이익이었는가'에 따라 갈립니다. 잘못된 과태료(침익적)를 취소하면 국민에게 유리하니 소급해서 돌려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영업허가(수익적)를 취소하면 국민에게 불리하니, 신뢰보호를 고려해 장래효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권취소의 효과
침익적 행정행위 직권취소는 상대방에게 유리하므로 소급효를 인정합니다. 반면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취소는 상대방에게 불리하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장래효가 원칙입니다.
침익적 행정행위 직권취소: 상대방에게 유리하므로 소급효 인정
이미 낸 과태료 등 환급 가능
예: 위법한 과세처분 직권취소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취소: 상대방에게 불리하므로 장래효 원칙
신뢰보호 원칙 고려 필요
예: 위법한 영업허가 직권취소
직권취소에는 어떤 요건과 한계가 있는가?
직권취소가 행정청의 '고유 권한'이라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할 때는 엄격한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이 그 허가를 믿고 큰 투자를 했는데, 뒤늦게 '처음부터 위법이었으니 없던 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판례는 '취소의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해야 한다'고 합니다.
직권취소의 요건 ① 법적 근거 — 특별한 법적 근거 불필요 (행정청의 고유 권한) ②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시 공익 > 사익이어야 함
판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려면, 취소의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해야 한다
직권취소의 한계 4가지 ① 제척기간 — 개별 법률에 규정된 경우 준수 ② 신뢰보호의 원칙 — 상대방이 허가 믿고 투자한 경우 ③ 평등의 원칙 — 특정인만 취소 불가 ④ 비례의 원칙 — 과도한 취소 금지
어떤 경우에 철회가 가능한가?
철회도 아무 이유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소멸시키는 것이니,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는 철회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미리 철회 가능성을 예고한 경우,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정이 변한 경우, 그리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생긴 경우입니다.
철회의 사유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철회는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익 > 사익의 비교형량과 신뢰보호 고려가 필요합니다.
철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장래효
철회의 효과를 이해하는 열쇠는 '처음에는 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효력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철회는 '앞으로만' 효력을 없앱니다. 2020년에 받은 허가가 2024년에 철회되면, 2020~2024년은 유효했고, 2024년 이후만 무효가 됩니다.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철회 이전까지의 효력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철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발생합니다.
철회의 효과 타임라인 2020.1.1. 허가 → 2024.3.1. 철회 → 2024.3.1.부터만 무효 → 2020~2024는 유효했음
예외: 개별 법률이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소급효 가능
행정행위의 취소는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하며,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행정행위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다음 중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직권취소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침익적 행정행위(예: 과태료 부과)를 직권취소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쟁송취소는 직권취소와 달리 항상 소급효가 발생한다
다음 중 직권취소의 한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철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법적 근거 없이도 철회가 가능하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장래효이다
행정행위의 철회와 취소
핵심 용어
철회
사후 사정변경 → 장래에 향해 효력 소멸
직권취소
행정청이 스스로 하자 있는 행위의 효력을 소멸
신뢰보호원칙
행정청의 선행 조치를 신뢰한 국민의 이익 보호
비교 정리
| 항목 | 취소 | 철회 |
|---|---|---|
| 하자 발생 시점 | 성립 당시 | 성립 이후 |
| 성립 시 적법성 | 위법 또는 부당 | 적법 |
| 사유 | 위법·부당한 하자 | 사후 사정 변경, 공익상 필요 |
| 효력 | 소급효 (원칙) | 장래효 (원칙) |
| 법적 근거 | 특별 규정 불필요 | 원칙적으로 필요 |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하자 시점입니다. '성립 당시'에 문제가 있었으면 취소, '성립 이후'에 사정이 변했으면 철회입니다.
| 항목 | 직권취소 | 쟁송취소 |
|---|---|---|
| 주체 | 행정청 | 법원 / 행정심판위원회 |
| 동기 | 행정청이 스스로 | 당사자의 쟁송 제기 |
| 대상 | 수익적·침익적 모두 | 주로 침익적 행정행위 |
| 효과 | 경우에 따라 소급효 또는 장래효 | 항상 소급효 |
쟁송취소는 항상 소급효를 가지지만, 직권취소는 침익적 행정행위는 소급효, 수익적 행정행위는 장래효가 원칙입니다.
정리 노트
취소 vs 철회 핵심 정리
취소 (取消)
- 원인
- 성립 당시의 하자 (위법·부당)
- 효력
- 소급효 —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 법적 근거
- 특별 규정 불필요
철회 (撤回)
- 원인
- 성립 이후 사정 변경
- 효력
- 장래효 — 철회 시점 이후만 무효
- 법적 근거
- 원칙적으로 필요
핵심 구별: 하자 시점이 '성립 당시'면 취소, '성립 이후'면 철회
직권취소·철회 종합 정리
직권취소
- 주체
- 행정청 (스스로)
- 효과 — 침익적
- 소급효 (상대방에게 유리)
- 효과 — 수익적
- 장래효 원칙 (신뢰보호)
- 요건
- 공익 > 사익 비교형량
- 한계
- 제척기간 · 신뢰보호 · 평등 · 비례
철회
- 사유 4가지
- 철회권유보 · 부담불이행 · 사정변경 · 중대 공익
- 효과
- 장래효 원칙 (예외: 법률 규정 시 소급효)
- 법적 근거
- 중대 공익 시 근거 없이도 가능
쟁송취소(법원/심판위)는 항상 소급효 — 직권취소와 구별!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취소: 성립 당시 하자 → 소급효 (처음부터 없었던 것)
- 2철회: 사후 사정 변경 → 장래효 (이후부터만 무효)
- 3직권취소: 행정청이 스스로, 쟁송취소: 법원/심판위원회
- 4침익적 직권취소: 소급효, 수익적 직권취소: 장래효(원칙)
- 5직권취소 한계: 제척기간·신뢰보호·평등·비례의 원칙
- 6철회 사유: 철회권유보·부담불이행·사정변경·중대 공익
- 7철회 효과: 장래효 원칙, 예외적 소급효는 법률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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