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부관 — 심화와 판례
허가는 받았지만 조건이 너무 가혹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도로 확장 시 무상 기부채납' 조건이 붙었습니다. 건축은 하고 싶지만, 이 조건은 너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허가에 붙은 조건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부관(부가조건)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보충하는 장치입니다. 부관의 종류, 한계, 그리고 독립쟁송 가능성까지 알아봅시다.
핵심 내용
부관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담만 독립쟁송 가능! 나머지는 본체와 함께만 다툴 수 있다
어떤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을까?
재량행위: 부관 가능 (비교적 자유) 기속행위: 원칙 불가 / 예외: 법률에 근거 있는 경우만 가능
부관의 한계 ① 부관이 비례원칙에 위배되면 안 됨 ② 부관이 행정행위의 본질적 효력을 해치면 안 됨 ③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면 안 됨 ④ 이행 불가능한 부관 금지
비례원칙 + 부당결부금지 = 부관 한계의 핵심
나중에 조건을 붙일 수 있을까?
사후부관: 행정행위 발령 후 나중에 부관을 붙이는 것 허용 요건: ①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② 부관을 붙이지 않으면 공익에 중대한 위해가 있거나 ③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 사후부관은 예외적으로만 허용!
사후부관 = 원칙 불가, 예외적 허용 (법률근거·공익위해·사정변경)
부관만 따로 다툴 수 있을까?
독립쟁송 가능성 • 부담: 독립쟁송 가능 (부담만 취소소송 가능) • 조건·기한 등: 독립쟁송 불가 → 본체와 함께 다투어야
위법한 부관의 효과 • 부담이 위법: 부담만 취소 가능 (본체는 유효) • 조건이 위법: 부관의 중요성에 따라 - 본질적 부분 → 행정행위 전체 무효 - 비본질적 부분 → 부관만 무효, 본체 유효
부담 = 독립쟁송 O + 독립 취소 O → 시험 핵심!
부관 중 독립쟁송이 가능한 것은?
기속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사후부관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붙일 수 있다
부관의 한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 심화
핵심 용어
조건
효력 발생·소멸을 불확실한 장래 사실에 의존 (정지조건/해제조건)
기한
효력 발생·소멸을 확실한 장래 사실에 의존 (시기/종기)
부담 ★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 → 독립쟁송 가능!
철회권의 유보
일정 경우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고 미리 유보
법률효과 일부배제
행정행위의 법률효과 일부를 배제
정리 노트
행정행위 부관 핵심 정리
5종류
- 조건
- 불확실한 장래 사실
- 기한
- 확실한 장래 사실
- 부담 ★
- 의무 부과 → 독립쟁송 가능
- 철회권유보
- 철회 가능성 유보
- 효과일부배제
- 법률효과 일부 제거
가능성
- 재량행위
- 부관 가능 (O)
- 기속행위
- 원칙 X (법률근거시만)
한계
- 비례원칙
- 위반 금지
- 부당결부금지
- 위반 금지
- 본질효력
- 해치면 안 됨
쟁송
- 부담
- 독립쟁송 가능 (O)
- 나머지
- 본체와 함께만
부담의 독립쟁송 가능성 = 부관 파트 최빈출!
핵심 정리
- 1부관 5종: 조건·기한·부담·철회권유보·효과일부배제
- 2부담만 독립쟁송 가능!
- 3사후부관 = 예외적 허용만
- 4한계: 비례원칙 + 부당결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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