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요약노트
Ch.4 행정작용법
행정입법, 기타 행정작용, 실효성 확보수단을 다룹니다. (행정행위는 2편, 행정절차는 3편 참조)
이 챕터의 내용
행정법 서론 총정리
행정법의 기본 원칙들은 단독이 아니라 함께 작동합니다. 한 사건을 통해 서론의 모든 원칙을 통합 정리해봅시다.
행정 = 입법도 사법도 아닌 나머지
행정이 워낙 광범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의하면 빠지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 국가작용에서 입법과 사법을 빼고 남은 것'이라고 소극적으로 정의합니다. 이것이 공제설(控除說)입니다.
행정법이 규율하는 행정 = 실질적 의미의 행정 (공제설)
- 행정 = 공제설(입법·사법 빼고 나머지)
- 법원 체계: 성문(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 + 불문(관습법→판례법→조리)
- 6대 일반원칙: 법치행정·평등·비례·성실·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
- 공권은 소송 가능, 반사적 이익은 원칙적 불가 (판례는 확대 추세)
행정입법
행정기관이 법조문 형식으로 정하는 것을 '행정입법'이라 합니다. 핵심 개념을 알아봅시다.
행정권도 법규범을 만든다
행정입법
법규명령은 국민까지 구속하지만,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 법규명령(대외적 구속력) vs 행정규칙(대내적 구속력)
- 위임명령(법률 위임 필요) vs 집행명령(직권 제정)
- 포괄위임금지: 하위법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상위법령 결합 시 법규명령 효력
기타 행정작용
행정행위 외에도 다양한 행정작용이 있습니다. 기타 행정작용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봅시다.
일반 재량보다 더 넓은 형성의 자유
행정계획은 장래의 질서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수단의 종합·조정입니다. 계획 관계 법령은 추상적인 목표와 절차만 규정하므로, 행정주체에게 일반 재량보다 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형량명령: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비교·교량)해야 한다
- 계획재량 → 형량명령 → 형량하자 4유형(불행사/흠결/오판/불비례)
- 구속적 계획(처분성 O) vs 비구속적 계획(처분성 X)
- 공법상 계약: 서면 필수, 공정력 X, 당사자소송, 침해행정 불허
- 확약: 문서 필수, 처분성 X, 기속력 O (배제 사유 3가지)
- 자기완결적 신고(도달 시) vs 수리를 요하는 신고(수리 시)
- 신청 거부 → 거부처분 (신청권 있을 때)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실효성 확보수단의 체계를 알아봅시다.
의무를 안 지키면? 강제하거나 제재한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강제는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 행정강제(장래 이행) vs 행정벌(과거 위반 제재)
- 대집행(대체적 작위) vs 이행강제금(심리적 압박) vs 직접강제(최후 수단)
- 즉시강제 = 의무 부과 없이 직접 실력 행사
- 행정형벌(전과O) vs 과태료(전과X)
- 과징금은 행정형벌과 병과 가능
행정강제 — 강제집행·행정조사·즉시강제
의무 불이행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행정강제'입니다. 체계를 알아봅시다.
행정법상 의무를 부과했는데 국민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 의무이행을 강제하거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행정강제 + 행정벌 +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 → 대신 이행 → 비용 징수 (4단계)
- 이행강제금: 금전 부과로 심리적 압박 (반복부과 가능)
- 직접강제 vs 즉시강제: 의무 불이행 전제 vs 의무 부과 없이
- 강제징수: 독촉 → 압류 → 매각 → 충당
행정벌과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행정법상 제재 수단은 이름도 종류도 다양합니다. 행정벌과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을 알아봅시다.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행정벌을 알아봅시다
행정벌이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로서 과하는 처벌입니다.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강제와 구별됩니다.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과태료)
- 행정형벌(전과 O) vs 행정질서벌/과태료(전과 X)
- 양벌규정: 면책조항 없으면 위헌 (헌재)
- 과징금: 경제적 이익 환수 / 영업정지 대체
- 부당결부금지: 공급거부·관허사업 제한의 핵심 한계
행정절차
행정절차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행정절차의 원칙과 체계를 알아봅시다.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그리고 국민의 권익 보호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행정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국민의 행정 참여를 보장하는 사전적 권리구제 기능을 합니다.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이유제시 → 처분
- 불이익처분: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이유제시 → 처분
- 청문(10일전, 정식) > 공청회(14일전, 토론) > 의견제출(약식)
- 이유제시 하자 = 독자적 취소사유
- 절차하자는 재량/기속 불문 독자적 위법사유 (판례)
핵심 용어 모음
행정형벌
행정목적·사회공익 **직접** 침해에 대한 제재. 징역·벌금·금고·과료·몰수. **형사절차**(법원 재판)에 의함
행정질서벌(과태료)
간접적 질서 장해 위험에 대한 금전벌. 전과 기록 없음. **행정청**이 부과, 이의 시 법원
과징금
경제적 이익 환수 또는 **영업정지 대체** 수단. 행정처분(금전부과)으로 행정소송 대상
행정강제
장래 의무이행 확보 — 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
전환 포인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후 제재'로 관점이 바뀝니다
행정벌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 행정형벌·과태료
새로운 수단
간접적·경제적 방식 — 과징금·가산세·공표·공급거부
청문 통지
10일 전
공청회 알림
14일 전
입법예고
40일 이상 (자치법규 20일)
행정예고
20일 이상
공시송달
공고일+14일 경과
비교 정리
| 항목 | 공권 | 반사적 이익 |
|---|---|---|
| 법의 목적 |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 | 공익 보호가 주된 목적 |
| 소송 가능 | 침해 시 행정소송 가능 (원고적격 인정) | 침해 시 행정소송 불가 (원고적격 부인) |
| 예시 | 영업허가 거부 → 취소소송 가능 | 이웃 건축허가 → 종래 다툴 수 없었음 |
| 항목 | 위임명령 | 집행명령 |
|---|---|---|
| 수권 | 법률의 개별적·구체적 위임 필요 | 법률의 위임 불요 (직권 제정) |
| 내용 | 새로운 권리·의무 창설 가능 | 새로운 권리·의무 창설 불가 |
| 포괄위임금지 | 적용됨 | 적용 안 됨 (위임 자체가 없으므로) |
| 항목 | 자기완결적 | 수리 요하는 |
|---|---|---|
| 효력 발생 | 도달 시 효력 발생 | 수리 시 효력 발생 |
| 심사 | 형식적 요건만 확인 | 실질적 심사 (실체적 요건) |
| 거부 처분성 | 수리 거부에 처분성 없음 | 수리 거부에 처분성 있음 |
| 항목 | 구속적 계획 | 비구속적 계획 |
|---|---|---|
| 법적 구속력 | 국민·행정청에 법적 구속력 O | 행정기관 내부 지침에 불과 |
| 처분성 | 인정 (항고소송 가능) | 부정 (원칙) |
| 예시 | 도시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 경제개발계획, 국토종합계획 |
| 항목 | 대집행 | 이행강제금 |
|---|---|---|
| 대상 의무 | 대체적 작위의무 | 비대체적 작위·부작위 (대체적도 가능) |
| 강제 방법 | 행정청/제3자가 대신 이행 | 금전 부과로 심리적 압박 |
| 일반법 | 행정대집행법 (있음) | 없음 (개별법) |
| 항목 | 대집행 | 이행강제금 |
|---|---|---|
| 대상 의무 | 대체적 작위의무 | 비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 |
| 강제 방법 | 대신 이행 후 비용 징수 | 금전 부과 → 심리적 압박 |
| 일반법 | 행정대집행법 (있음) | 없음 (개별법) |
| 반복부과 | 가능 | 가능 (의무 이행 시까지) |
| 항목 | 즉시강제 | 직접강제 |
|---|---|---|
| 의무 부과 | 의무 부과 없이 직접 실력 행사 | 의무 존재 + 불이행 전제 |
| 급박성 | 급박한 장해 존재 필요 | 급박성 불요 |
| 사전절차 | 없음 (계고 등 불요) | 의무 부과 후 불이행 확인 |
| 예시 | 음주측정, 불심검문, 전염병 격리 | 외국인 강제퇴거 |
| 항목 |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
|---|---|---|
| 대상 | 행정목적·사회공익 직접 침해 | 간접적 질서 장해 위험 |
| 종류 | 징역·벌금·금고·과료·몰수 | 과태료 |
| 전과 기록 | 있음 | 없음 |
| 처벌 주체 | 법원 (형사재판) | 행정청 (이의 시 법원) |
| 고의·과실 | 필요 (형법 원칙) | 필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7) |
| 항목 | 과징금 | 과태료 |
|---|---|---|
| 목적 | 경제적 이익 환수 / 영업정지 대체 | 간접적 질서 침해 제재 |
| 성질 | 행정처분 (금전부과) | 행정질서벌 |
| 불복 | 행정소송 | 이의제기 후 법원 재판 |
| 형벌 병과 | 가능 (판례) | 이중처벌 쟁점 있음 |
| 항목 | 청문 | 공청회 |
|---|---|---|
| 성격 | 재판에 준하는 정식절차 | 공개적 토론 |
| 통지기한 | 10일 전 | 14일 전 |
| 결과 반영 | 충분히 반영 의무 | 반영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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