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행정작용법
행정입법
법률에는 없는 벌금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에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과태료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회가 정하지 않은 금액을 정부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법률이 위임하면 어디까지 정할 수 있나요?
행정기관이 법조문 형식으로 정하는 것을 '행정입법'이라 합니다. 핵심 개념을 알아봅시다.
법규명령
대통령령·총리령·부령
행정규칙
훈령·예규·고시
포괄위임금지
헌법 제75조 한계
핵심 내용
행정권도 법규범을 만든다
행정입법
법규명령은 국민까지 구속하지만,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법규명령이지만 근거와 한계가 다르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것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 위임 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률 규정 자체에서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大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벌법규·조세법규에서의 위임은 특히 긴밀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위임범위 초과 시: 위법·무효 포괄위임 시: 위헌 법규명령에는 공정력이 없으므로 하자 있으면 무효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규명령'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형식은 행정규칙인데 실질은 법규명령?
법령이 '~의 기준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위임하면,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 형식으로 법령 내용을 보충합니다. 이때 판례는 이 고시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법령 위임 O + 위임 범위 내 = 법규명령 효력 (대법원 판례)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지만, 반복 적용으로 행정관행이 형성되면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에 의해 간접적 대외적 효력이 생깁니다. → 합리적 이유 없이 재량준칙 위반 시 = 평등원칙 위반 = 위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조례 — 지방의회 의결로 제정 •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 → 법률의 위임 필요 •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 포괄적 위임 가능 (헌재) 규칙 — 지방자치단체장이 단독 제정 • 법령·조례 범위 안에서 제정 • 벌칙 규정 불가 (통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헌재)
다음 중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위임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원은 그 부분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
행정입법
비교 정리
| 항목 | 위임명령 | 집행명령 |
|---|---|---|
| 수권 | 법률의 개별적·구체적 위임 필요 | 법률의 위임 불요 (직권 제정) |
| 내용 | 새로운 권리·의무 창설 가능 | 새로운 권리·의무 창설 불가 |
| 포괄위임금지 | 적용됨 | 적용 안 됨 (위임 자체가 없으므로) |
위임명령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행명령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절차·서식 규정입니다.
정리 노트
행정입법 핵심 정리
법규명령 vs 행정규칙
- 법규명령
- 대외적 구속력 O → 국민까지 구속 (대통령령·총리령·부령)
- 행정규칙
- 대내적 구속력만 → 행정 내부 효력 (훈령·예규·고시)
위임명령 vs 집행명령
- 위임명령
- 법률의 개별·구체적 위임 필요 / 새 권리·의무 창설 가능
- 집행명령
- 법률 위임 불요(직권) / 절차·서식만 규정
포괄위임금지 & 하자
- 포괄위임금지
- 헌법 제75조: 하위법규 내용의 대강을 예측 가능해야
- 하자 효과
- 위임범위 초과 → 무효 / 포괄위임 → 위헌 (공정력 X)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성질
- 형식은 행정규칙, 실질은 법규명령 (상위법령과 결합)
- 재량준칙
- 반복 적용 → 행정관행 → 자기구속 법리로 간접 대외적 효력
법규명령에는 공정력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규명령'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법규명령(대외적 구속력) vs 행정규칙(대내적 구속력)
- 2위임명령(법률 위임 필요) vs 집행명령(직권 제정)
- 3포괄위임금지: 하위법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 4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상위법령 결합 시 법규명령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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