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행정작용법

행정입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별할 수 있다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차이를 설명한다포괄위임금지원칙의 내용을 이해한다

법률에는 없는 벌금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에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과태료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회가 정하지 않은 금액을 정부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법률이 위임하면 어디까지 정할 수 있나요?

행정기관이 법조문 형식으로 정하는 것을 '행정입법'이라 합니다. 핵심 개념을 알아봅시다.

📜

법규명령

대통령령·총리령·부령

📋

행정규칙

훈령·예규·고시

⚖️

포괄위임금지

헌법 제75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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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행정권도 법규범을 만든다

행정입법

법규명령은 국민까지 구속하지만,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법규명령이지만 근거와 한계가 다르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것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 위임 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률 규정 자체에서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大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벌법규·조세법규에서의 위임은 특히 긴밀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위임범위 초과 시: 위법·무효 포괄위임 시: 위헌 법규명령에는 공정력이 없으므로 하자 있으면 무효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규명령'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형식은 행정규칙인데 실질은 법규명령?

법령이 '~의 기준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위임하면,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 형식으로 법령 내용을 보충합니다. 이때 판례는 이 고시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법령 위임 O + 위임 범위 내 = 법규명령 효력 (대법원 판례)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지만, 반복 적용으로 행정관행이 형성되면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에 의해 간접적 대외적 효력이 생깁니다. → 합리적 이유 없이 재량준칙 위반 시 = 평등원칙 위반 = 위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조례 — 지방의회 의결로 제정 •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 → 법률의 위임 필요 •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 포괄적 위임 가능 (헌재) 규칙 — 지방자치단체장이 단독 제정 • 법령·조례 범위 안에서 제정 • 벌칙 규정 불가 (통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헌재)

다음 중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위임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원은 그 부분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

행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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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항목위임명령집행명령
수권법률의 개별적·구체적 위임 필요법률의 위임 불요 (직권 제정)
내용새로운 권리·의무 창설 가능새로운 권리·의무 창설 불가
포괄위임금지적용됨적용 안 됨 (위임 자체가 없으므로)

위임명령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행명령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절차·서식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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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행정입법 핵심 정리

법규명령 vs 행정규칙

법규명령
대외적 구속력 O → 국민까지 구속 (대통령령·총리령·부령)
행정규칙
대내적 구속력만 → 행정 내부 효력 (훈령·예규·고시)

위임명령 vs 집행명령

위임명령
법률의 개별·구체적 위임 필요 / 새 권리·의무 창설 가능
집행명령
법률 위임 불요(직권) / 절차·서식만 규정

포괄위임금지 & 하자

포괄위임금지
헌법 제75조: 하위법규 내용의 대강을 예측 가능해야
하자 효과
위임범위 초과 → 무효 / 포괄위임 → 위헌 (공정력 X)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성질
형식은 행정규칙, 실질은 법규명령 (상위법령과 결합)
재량준칙
반복 적용 → 행정관행 → 자기구속 법리로 간접 대외적 효력

법규명령에는 공정력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규명령'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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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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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법규명령(대외적 구속력) vs 행정규칙(대내적 구속력)
  • 2위임명령(법률 위임 필요) vs 집행명령(직권 제정)
  • 3포괄위임금지: 하위법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 4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상위법령 결합 시 법규명령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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