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행정작용법
행정법 서론 총정리
한 사건에 행정법 원칙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택시기사 김씨가 갑자기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법적 근거가 빈약하고(법치주의), 처분이 과도하며(비례원칙), 기존 허가를 믿었는데(신뢰보호), 피해를 입은 동료 기사들도 있습니다(행정법관계).
한 사건에 얽힌 원칙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행정법의 기본 원칙들은 단독이 아니라 함께 작동합니다. 한 사건을 통해 서론의 모든 원칙을 통합 정리해봅시다.
핵심 내용
행정 = 입법도 사법도 아닌 나머지
행정이 워낙 광범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의하면 빠지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 국가작용에서 입법과 사법을 빼고 남은 것'이라고 소극적으로 정의합니다. 이것이 공제설(控除說)입니다.
행정법이 규율하는 행정 = 실질적 의미의 행정 (공제설)
형식적 의미: '누가' 하는가 (기관 기준) → 행정부가 하는 모든 활동 실질적 의미: '어떤 성질'인가 (작용 기준) → 입법·사법 빼고 나머지 국회 직원 임명 = 형식적으로 입법부, 실질적으로 행정
법이 담겨 있는 형식 = 법원(法源)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에는 통일적 법전이 없어 불문법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조리는 '사물의 본성'으로 최후의 보충적 법원입니다.
행정기본법이 명문화한 6가지 원칙
행정기본법 제10조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비례원칙 3단계: 적합성(1호) → 필요성(2호) → 상당성(3호)
1. 법치행정 (제8조) — 법률우위 + 법률유보 2. 평등원칙 (제9조) — 합리적 차별금지, 자기구속 3. 비례원칙 (제10조) — 적합성→필요성→상당성 4. 성실의무 (제11조) — 공익목적, 권한남용 금지 5. 신뢰보호 (제12조) — 공적 견해표명 신뢰 보호 6. 부당결부금지 (제13조) — 관련 없는 의무 부과 금지
비례원칙 3단계: 적합성 → 필요성(최소침해) → 상당성(법익균형)
신뢰보호원칙의 4요건: ①공적 견해표명 ②귀책사유 없음 ③신뢰에 기한 행위 ④이익 침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보호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의 결정적 차이
비례원칙의 3대 하위원칙 중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침해가 적은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은?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는 기속행위에서 적용된다
법률유보 원칙에 따르면, 침해행정뿐 아니라 급부행정에도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행정법 서론 총정리
비교 정리
| 항목 | 공권 | 반사적 이익 |
|---|---|---|
| 법의 목적 |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 | 공익 보호가 주된 목적 |
| 소송 가능 | 침해 시 행정소송 가능 (원고적격 인정) | 침해 시 행정소송 불가 (원고적격 부인) |
| 예시 | 영업허가 거부 → 취소소송 가능 | 이웃 건축허가 → 종래 다툴 수 없었음 |
판례는 '법률상 이익'의 해석을 넓혀, 환경이익·경업자 이익 등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정리 노트
행정법 서론 핵심 정리
행정의 개념
- 공제설
- 전체 국가작용 − 입법 − 사법 = 행정 (소극적 정의)
- 실질적 의미
- 작용의 성질 기준 / 형식적 의미 = 기관 기준
법원(法源) 체계
- 성문법원
- 헌법 > 법률 > 명령 > 자치법규 > 국제법규
- 불문법원
- 관습법 > 판례법 > 조리 (최후의 보충적 법원)
6대 일반원칙
- 법치행정
- 법률우위 + 법률유보 (제8조)
- 비례원칙
- 적합성 → 필요성(최소침해) → 상당성(법익균형) (제10조)
- 신뢰보호
- 공적 견해표명 + 귀책사유 없음 + 신뢰행위 + 이익 침해 (제12조)
공권 vs 반사적 이익
- 공권
- 개인 이익 직접 보호 → 행정소송 가능 (원고적격 O)
- 반사적 이익
- 공익 보호가 주목적 → 원칙적 소송 불가 (판례 확대 추세)
비례원칙 3단계(적합→필요→상당)와 신뢰보호 4요건은 시험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행정 = 공제설(입법·사법 빼고 나머지)
- 2법원 체계: 성문(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 + 불문(관습법→판례법→조리)
- 36대 일반원칙: 법치행정·평등·비례·성실·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
- 4공권은 소송 가능, 반사적 이익은 원칙적 불가 (판례는 확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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