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행정작용법
기타 행정작용
20년 살던 동네가 갑자기 녹지로 바뀌었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동네가 도시계획으로 '녹지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건물을 짓거나 증축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반대했지만, 시청은 '계획재량'이라고 합니다.
행정계획에 대해 국민은 아무 말도 못 하나요?
행정행위 외에도 다양한 행정작용이 있습니다. 기타 행정작용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봅시다.
행정계획
장래 목표 설정·실현
공법상 계약
행정청과 국민 간 합의
행정지도
비권력적 사실행위
신고
자기완결적 vs 수리필요
핵심 내용
일반 재량보다 더 넓은 형성의 자유
행정계획은 장래의 질서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수단의 종합·조정입니다. 계획 관계 법령은 추상적인 목표와 절차만 규정하므로, 행정주체에게 일반 재량보다 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형량명령: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비교·교량)해야 한다
형량하자 4유형 ① 형량불행사 — 형량을 전혀 안 함 ② 형량흠결 — 고려할 사항 누락 ③ 형량오판 — 이익의 중요성 잘못 평가 ④ 형량불비례 — 공익·사익 균형 깨짐 → 형량하자 있으면 위법 (취소사유)
공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 합의
핵심 특징 • 서면계약 필수 (행정기본법 제27조) • 공정력 인정 X → 하자 있으면 유효/무효 중 하나 • 분쟁 시 공법상 당사자소송 (행정법원) • 침해행정 분야에서는 원칙적 불허
공법상 계약 쟁송 = 공법상 당사자소송 (항고소송 아님!)
법적 구속력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지도는 '지도, 권고, 조언'으로 행정목적을 실현하려는 작용입니다.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처분성도 부정됩니다.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행정절차법 제48조②)
작용법적 근거 불요 — 조직법적 근거(소관 사무 범위)만 필요 처분성 부정 — 항고소송 대상 아님 위법한 경우 — 국가배상청구 가능
도달하면 끝? 수리해야 끝?
처분성이 인정되느냐가 쟁송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래에 일정한 처분을 하겠다는 약속
확약 =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기구속적 의사표시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 당사자 신청 필요 • 문서 형식 필수 • 예: 내인가, 내허가, 우선순위결정, 보조금 교부 내시
판례: 확약은 행정처분이 아닌 '독자적 행정작용' → 공정력·불가쟁력 인정 X
구속력: 확약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기속됨 기속력 배제 사유 (제40조의2 제4항) ① 법령 등의 변경 ② 사정변경 ③ 확약 자체가 위법 → 배제 시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 → 당사자는 신뢰이익 배상 청구 가능
대등계약과 종속계약, 그리고 허용의 한계
대등계약 (조정계약): 대등한 당사자 간 예: 지자체 간 사무위탁 종속계약 (하명계약): 상하관계의 당사자 간 예: 부담부 행정행위를 대체하는 계약
허용의 한계 • 강행법규 위반 → 위법 • 침해행정 분야(경찰·조세) → 원칙적 불허 • 법률이 행정행위 형식 요구 시 → 계약 대체 불가 • 제3자 권리 침해 금지 하자: 공정력 X → 하자 있으면 유효 아니면 무효 (취소 개념 없음)
국민 측에서 행하는 공법상 법률행위
신청: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 행정청에 심사·처리 의무 + 응답의무 발생 • 적법한 신청 거부 → 거부처분 (항고소송 대상) • 상당기간 미응답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가능 • 요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필요
동의(승낙): 행정행위의 요건으로서 사인이 하는 찬성의 의사표시 예: 공무원 임명 동의, 토지수용 시 소유자 동의 → 동의 없는 행정행위는 위법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됨 (의사표시 하자, 대리, 조건·기한 등)
형량하자 유형 중 '마땅히 고려해야 할 이익을 빠뜨린 것'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확약의 기속력이 배제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비구속적 행정계획(경제개발계획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적법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의 법적 성질은?
확약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인정된다
기타 행정작용
비교 정리
| 항목 | 자기완결적 | 수리 요하는 |
|---|---|---|
| 효력 발생 | 도달 시 효력 발생 | 수리 시 효력 발생 |
| 심사 | 형식적 요건만 확인 | 실질적 심사 (실체적 요건) |
| 거부 처분성 | 수리 거부에 처분성 없음 | 수리 거부에 처분성 있음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 항목 | 구속적 계획 | 비구속적 계획 |
|---|---|---|
| 법적 구속력 | 국민·행정청에 법적 구속력 O | 행정기관 내부 지침에 불과 |
| 처분성 | 인정 (항고소송 가능) | 부정 (원칙) |
| 예시 | 도시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 경제개발계획, 국토종합계획 |
계획변경청구권: 이해관계인이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으로 계획 변경·폐지를 청구 가능 (판례)
정리 노트
기타 행정작용 전반 정리
행정계획
- 계획재량
- 일반 재량보다 더 넓은 형성의 자유
- 형량명령
-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위반 시 위법)
- 형량하자
- 불행사 / 흠결(누락) / 오판 / 불비례 → 4유형
공법상 계약
- 형식
- 서면계약 필수 (행정기본법 제27조)
- 쟁송
- 공법상 당사자소송 (항고소송 아님!)
- 제한
- 침해행정 분야 원칙적 불허, 공정력 X
행정지도
- 성질
- 비권력적 사실행위 → 법적 구속력 X, 처분성 X
- 근거
- 작용법적 근거 불요 (조직법적 근거만 필요)
- 금지
- 불따르기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행정절차법 제48조②)
공법상 계약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입니다. 항고소송(취소소송)이 아님에 주의하세요.
신고·확약·사인의 공법행위 정리
자기완결적 신고 vs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자기완결적
- 도달 시 효력 발생, 형식적 요건만, 수리 거부 처분성 X
- 수리 요하는
- 수리 시 효력 발생, 실질적 심사, 수리 거부 처분성 O
확약
- 개념
- 장래 일정 처분을 하겠다는 자기구속적 의사표시
- 형식
- 당사자 신청 + 문서 형식 필수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 처분성
- 부정 (독자적 행정작용) → 공정력·불가쟁력 X
- 기속력 배제
- 법령 변경 / 사정변경 / 확약 자체 위법 → 3가지
사인의 공법행위
- 신청
- 행정청에 일정 행위 요구 → 거부 시 거부처분 (항고소송)
- 동의(승낙)
- 행정행위 요건으로서 찬성 의사표시 → 없으면 위법
- 법 적용
- 민법 규정 유추적용 (의사표시 하자·대리·조건 등)
인·허가의제 효과가 있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계획재량 → 형량명령 → 형량하자 4유형(불행사/흠결/오판/불비례)
- 2구속적 계획(처분성 O) vs 비구속적 계획(처분성 X)
- 3공법상 계약: 서면 필수, 공정력 X, 당사자소송, 침해행정 불허
- 4확약: 문서 필수, 처분성 X, 기속력 O (배제 사유 3가지)
- 5자기완결적 신고(도달 시) vs 수리를 요하는 신고(수리 시)
- 6신청 거부 → 거부처분 (신청권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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