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행정작용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법을 어겨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을 받았지만 건물주가 무시합니다. 구청은 직접 부수러 갈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 건가요?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이 있나요?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실효성 확보수단의 체계를 알아봅시다.
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 이행
이행강제금
부작위·비대체적 의무
직접강제
직접 실력 행사
행정벌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핵심 내용
의무를 안 지키면? 강제하거나 제재한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강제는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비용 징수
요건 4가지 1. 대체적 작위의무 존재 2. 의무 불이행 3. 보충성 (다른 수단 곤란) 4. 공익성 (방치 시 공익 침해) 절차: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실행 → 비용징수 계고는 처분이므로 항고소송 대상!
일반법: 행정대집행법 (1954년 제정) — 유일한 일반법
대상 의무와 강제 방법이 다르다
의무 부과 없이 직접 실력 행사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바로 실력을 행사합니다.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강제집행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즉시강제 = 의무 부과 없이 / 직접강제 = 의무 불이행 전제
예시: 음주측정, 불심검문, 전염병 환자 강제격리, 화재 진압 시 건물 파괴 법률유보·비례원칙 엄격 적용!
전과 기록이 남느냐 안 남느냐
행정형벌: 징역·벌금·금고 등 형벌 • 형사소송법 절차 (법원 재판) • 전과 기록 O • 양벌규정 적용 (면책조항 필요) 행정질서벌: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전과 기록 X • 행정청 부과 → 이의 시 법원 재판 • 고의·과실 필요 (책임주의)
과료(科料)는 형벌, 과태료(過怠料)는 행정질서벌 — 다른 개념!
간접적·경제적 수단으로 의무이행을 유도
과징금 — 경제적 이익 환수 / 영업정지 대체 → 행정형벌과 병과 가능 (이중처벌 아님) 가산세 — 납세협력의무 위반 제재 (무과실책임) 가산금 — 납부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위반사실 공표 — 명단 공개로 의무이행 확보 → 법률 근거 필요 (행정절차법 제40조의3) 공급거부 — 수도·전기 중단 (부당결부금지 주의) 관허사업 제한 — 체납 시 허가·면허 제한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이므로 행정형벌과 병과할 수 없다
대집행의 요건으로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보충성이 요구된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비교 정리
| 항목 | 대집행 | 이행강제금 |
|---|---|---|
| 대상 의무 | 대체적 작위의무 | 비대체적 작위·부작위 (대체적도 가능) |
| 강제 방법 | 행정청/제3자가 대신 이행 | 금전 부과로 심리적 압박 |
| 일반법 | 행정대집행법 (있음) | 없음 (개별법) |
직접강제는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 행사하는 최후 수단입니다. 일반법 없이 개별법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예: 외국인 강제퇴거)
정리 노트
행정강제 핵심 정리
강제집행 3유형
- 대집행
- 대체적 작위의무 / 행정청·제3자가 대신 이행 / 일반법 있음
- 이행강제금
- 비대체적·부작위 의무 / 금전으로 심리적 압박 / 일반법 없음
- 직접강제
-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 행사 / 최후 수단 / 개별법만
대집행 절차
- 4요건
- 대체적 작위의무 + 불이행 + 보충성 + 공익성
- 절차
-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실행 → 비용징수
- 쟁송
- 계고는 처분 → 항고소송 대상
즉시강제 vs 직접강제
- 즉시강제
- 의무 부과 없이 직접 실력 행사 (긴급 상황)
- 직접강제
- 의무 불이행 전제로 실력 행사
즉시강제(음주측정, 강제격리)와 직접강제(강제퇴거)를 구별하세요. 의무 부과 여부가 핵심 차이입니다.
행정벌·새로운 수단 정리
행정형벌 vs 행정질서벌
- 행정형벌
- 징역·벌금 등 형벌 / 형사소송법 절차 / 전과 O / 양벌규정
- 행정질서벌
-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전과 X / 고의·과실 필요
- 주의
- 과료(科料) = 형벌 ≠ 과태료(過怠料) = 행정질서벌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과징금
- 경제적 이익 환수 / 영업정지 대체 / 행정형벌과 병과 가능
- 가산세 vs 가산금
- 가산세 = 납세협력의무 위반(무과실) / 가산금 = 지연이자
- 위반사실 공표
- 명단 공개 / 법률 근거 필요 (행정절차법 제40조의3)
- 공급거부·관허사업 제한
- 수도·전기 중단 / 체납 시 허가 제한 (부당결부금지 주의)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이 아니라 '간접강제 수단'이므로 행정형벌과 병과해도 이중처벌 아닙니다 (헌재).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행정강제(장래 이행) vs 행정벌(과거 위반 제재)
- 2대집행(대체적 작위) vs 이행강제금(심리적 압박) vs 직접강제(최후 수단)
- 3즉시강제 = 의무 부과 없이 직접 실력 행사
- 4행정형벌(전과O) vs 과태료(전과X)
- 5과징금은 행정형벌과 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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