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행정작용법

행정강제 — 강제집행·행정조사·즉시강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대집행의 4단계 절차와 요건을 열거한다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를 비교한다

굴착기가 내 건물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증축 건물에 철거 명령이 내려졌지만 건물주가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구청 직원과 굴착기가 왔습니다. 건물주는 '내 재산을 함부로 부수냐'고 항의합니다. 구청은 '계고·통지·실행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답합니다.

행정청이 재산에 직접 실력행사할 수 있나요?

의무 불이행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행정강제'입니다. 체계를 알아봅시다.

🏗️

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 강제 이행

💸

이행강제금

금전 부과로 간접 강제

🚔

직접강제

실력으로 직접 의무 실현

즉시강제

급박한 위험 시 즉시 행사


article

핵심 내용

행정법상 의무를 부과했는데 국민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 의무이행을 강제하거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행정강제 + 행정벌 +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이번 절에서는 행정강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① 행정상 강제집행 (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 ② 행정조사 ③ 즉시강제

전체 체계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실효성 확보수단

전통적 수단: 직접적·물리적 강제 새로운 수단: 간접적·경제적 수단

위법 건축물을 철거하라 했는데 안 한다면?

행정대집행법 제2조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대집행 4요건: ①대체적 작위의무 ②불이행 ③보충성 ④공익성

행정대집행이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것입니다.

일반법: 행정대집행법 (1954년 제정)

대집행의 4가지 요건 ① 대체적 작위의무의 존재 ② 의무의 불이행 ③ 보충성 (다른 수단으로 확보 곤란) ④ 공익성 (방치하면 공익 침해)

대집행은 4단계를 거칩니다

계고

대집행영장 통지

대집행 실행

비용 징수

계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판례) 긴급 시 계고·통지 생략 가능 (행정대집행법 §3③)

세 가지 강제집행 수단을 비교해봅시다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상 강제징수란, 금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무자에 대해 강제적으로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 일반법 역할을 합니다.

강제징수 4단계 독촉재산 압류매각(환가)충당(청산) ※ 독촉 없이 한 압류처분은 위법 (판례) ※ 독촉은 소멸시효 중단 효력

둘 다 실력 행사인데 어떻게 다를까요?

행정기관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 결정·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행정활동입니다. 장래 행정작용을 위한 준비적·보조적 사실행위입니다.

행정조사의 한계법률유보: 강제조사는 법률 근거 필요 ② 영장주의: 강제적 조사에 영장주의 취지 적용 ③ 비례원칙: 최소한의 범위 ④ 진술거부권: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⑤ 적법절차: 목적·근거·절차 사전 고지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4단계 절차를 따라가 봅시다

계고 — 문서로 미리 알림: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계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판례)

대집행영장 통지 — 시기·책임자·비용: 의무자에게 대집행 시기, 집행책임자, 비용 견적서를 통지

대집행 실행 — 대신 이행: 행정청 스스로 또는 제3자가 의무 내용을 대신 실행. 집행책임자는 증표 제시

비용 징수 — 국세징수법 준용: 실행에 소요된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 국세 체납처분의 예

긴급 대집행 (행정대집행법 §3③)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 계고·통지를 생략하고 즉시 대집행 가능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대신 이행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수단은?

즉시강제는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이다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조사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강제 — 강제집행·행정조사·즉시강제

compare_arrows

비교 정리

항목대집행이행강제금
대상 의무대체적 작위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
강제 방법대신 이행 후 비용 징수금전 부과 → 심리적 압박
일반법행정대집행법 (있음)없음 (개별법)
반복부과가능가능 (의무 이행 시까지)

직접강제 =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 행사, 최후의 수단 일반법 없음, 개별법 근거 필요

항목즉시강제직접강제
의무 부과의무 부과 없이 직접 실력 행사의무 존재 + 불이행 전제
급박성급박한 장해 존재 필요급박성 불요
사전절차없음 (계고 등 불요)의무 부과 후 불이행 확인
예시음주측정, 불심검문, 전염병 격리외국인 강제퇴거

핵심 차이: 의무 부과 여부 즉시강제 = 의무 부과 없이 / 직접강제 = 의무 불이행 전제

edit_note

정리 노트

행정강제 핵심 정리

행정상 강제집행

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 대신 이행 + 비용 징수
이행강제금
비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 → 금전 부과(간접 강제)
직접강제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 행사 (최후 수단, 일반법 없음)
강제징수
금전납부의무 불이행 → 독촉→압류→매각→충당

즉시강제 vs 행정조사

즉시강제
의무 부과 없이 급박한 위험에 직접 실력 행사
행정조사
정책 결정을 위한 준비적·보조적 사실행위

대집행 절차: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실행 → 비용징수 즉시강제 ≠ 직접강제: 의무 부과 여부가 핵심 차이

image

시각 자료

check_circle

핵심 정리

  • 1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 → 대신 이행 → 비용 징수 (4단계)
  • 2이행강제금: 금전 부과로 심리적 압박 (반복부과 가능)
  • 3직접강제 vs 즉시강제: 의무 불이행 전제 vs 의무 부과 없이
  • 4강제징수: 독촉 → 압류 → 매각 → 충당

퀴즈와 인터랙션으로 더 깊이 학습하세요

play_circle인터랙티브 레슨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