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행정작용법
행정벌과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과태료를 냈는데 과징금도 내라고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 원을 냈습니다. 뉴스에서는 대기업이 담합 과징금 수백억 원을 낸다고 합니다. 과태료, 과징금, 벌금 — 다 돈인데 뭐가 다른 건지 헷갈립니다.
과태료, 과징금, 벌금 — 다 돈을 내는 건데, 뭐가 다른 건가요?
행정법상 제재 수단은 이름도 종류도 다양합니다. 행정벌과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을 알아봅시다.
행정형벌
형사절차에 의한 제재
과태료
질서벌 — 비형사적 금전
과징금
경제적 이익 환수
가산세
세법상 의무위반 부과금
핵심 내용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행정벌을 알아봅시다
행정벌이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로서 과하는 처벌입니다.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강제와 구별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과태료도 책임주의 적용 — 고의·과실 필요 (시험 함정 주의)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과태료)
둘 다 '벌'이지만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직원이 위반했는데 회사도 처벌받는다?
양벌규정이란,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입니다.
양벌규정 위헌 판례 (헌재 2009.7.30.) 면책조항(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면책)을 두지 않은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 → 이후 대부분 양벌규정에 면책조항 추가
과태료 부과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사전통지·의견제출 → 과태료 부과 → 이의제기(60일 이내) → 법원 재판(비송사건절차법) ※ 이의 없이 납부기한 경과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행정벌의 세 가지 유형을 정리합니다
행정강제와 행정벌, 어떻게 연결될까요?
현대 행정은 더 유연한 수단을 요구합니다
전통적 행정강제·행정벌만으로는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워, 간접적·경제적 수단이 등장했습니다.
과징금, 가산세·가산금, 위반사실 공표, 공급거부, 관허사업 제한
셋 다 '돈 내는 것'인데 성질이 다릅니다
새로운 수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한계
위반사실 공표: 무죄추정 원칙·명예권 침해 주의 공급거부: 생존권 침해 가능 → 비례원칙 엄격 적용 관허사업 제한: 직업의 자유 침해 가능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질이 다릅니다
가산세 = 납세협력의무 위반(신고 불성실 등)에 대한 행정상 제재 → 고의·과실 불요 (무과실책임) 가산금 = 납부기한 내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부대세) → 제재적 성격 아님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이므로 행정형벌과 병과하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공급거부와 관허사업 제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한계 원칙은?
행정벌과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핵심 용어
행정형벌
행정목적·사회공익 직접 침해에 대한 제재. 징역·벌금·금고·과료·몰수. 형사절차(법원 재판)에 의함
행정질서벌(과태료)
간접적 질서 장해 위험에 대한 금전벌. 전과 기록 없음. 행정청이 부과, 이의 시 법원
과징금
경제적 이익 환수 또는 영업정지 대체 수단. 행정처분(금전부과)으로 행정소송 대상
행정강제
장래 의무이행 확보 — 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
전환 포인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후 제재'로 관점이 바뀝니다
행정벌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 행정형벌·과태료
새로운 수단
간접적·경제적 방식 — 과징금·가산세·공표·공급거부
비교 정리
| 항목 |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
|---|---|---|
| 대상 | 행정목적·사회공익 직접 침해 | 간접적 질서 장해 위험 |
| 종류 | 징역·벌금·금고·과료·몰수 | 과태료 |
| 전과 기록 | 있음 | 없음 |
| 처벌 주체 | 법원 (형사재판) | 행정청 (이의 시 법원) |
| 고의·과실 | 필요 (형법 원칙) | 필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7) |
행정형벌 = 형사제재(전과) / 행정질서벌 = 금전벌(전과 없음) 과료(科料) ≠ 과태료(過怠料)
| 항목 | 과징금 | 과태료 |
|---|---|---|
| 목적 | 경제적 이익 환수 / 영업정지 대체 | 간접적 질서 침해 제재 |
| 성질 | 행정처분 (금전부과) | 행정질서벌 |
| 불복 | 행정소송 | 이의제기 후 법원 재판 |
| 형벌 병과 | 가능 (판례) | 이중처벌 쟁점 있음 |
과징금 = 경제적 이익 환수·영업정지 대체 과태료 = 질서 위반 제재 (전과 없음)
정리 노트
행정벌 핵심 정리
행정형벌 vs 행정질서벌
- 행정형벌
- 형사절차(법원 재판) → 전과 기록 남음
- 행정질서벌
- 행정청 부과(이의 시 법원) → 전과 기록 없음
- 양벌규정
- 종업원 위반 → 법인·사업주도 벌금, 면책조항 없으면 위헌
과태료 절차
- 부과
- 사전통지·의견제출 → 과태료 부과
- 이의
- 60일 이내 이의제기 → 법원 재판(비송사건절차법)
- 미납
- 이의 없이 납부기한 경과 → 국세 체납처분의 예로 강제징수
과료(科料) ≠ 과태료(過怠料) 과료 = 형벌(전과 O) / 과태료 = 행정질서벌(전과 X)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행정형벌(전과 O) vs 행정질서벌/과태료(전과 X)
- 2양벌규정: 면책조항 없으면 위헌 (헌재)
- 3과징금: 경제적 이익 환수 / 영업정지 대체
- 4부당결부금지: 공급거부·관허사업 제한의 핵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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