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행정작용법

행정절차

행정절차법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안다불이익처분 시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를 설명한다청문·공청회·의견제출의 차이를 이해한다

처분을 내리기 전에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식당 영업정지를 통보받았는데, 사전통지도 없었고 의견제출 기회도 없었습니다. 담당자에게 항의하자 '결론은 같으니 절차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처분도 유효한가요?

행정절차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행정절차의 원칙과 체계를 알아봅시다.

📬

사전통지

처분 전 당사자에게 알림

🎤

청문

의견 진술 기회 보장

📄

이유제시

처분의 근거를 밝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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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그리고 국민의 권익 보호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행정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국민의 행정 참여를 보장하는 사전적 권리구제 기능을 합니다.

적용제외 주요 사항 • 국회·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 법원의 재판 및 집행 • 헌법재판소 심판 • 형사·행형·보안처분 •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통일 •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이유제시 → 처분

사전통지 (제21조) 의무 부과/권익 제한 처분 전에 미리 통지 • 처분 제목, 사실·내용·법적 근거 • 의견제출 안내 예외: 긴급한 경우, 객관적 증명, 의견청취 곤란/불필요

이유제시 하자 = 독자적 취소사유 (판례·다수설)

이유제시는 근거 법령 + 원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 법조문 나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엄격한 절차에서 가장 간소한 절차까지

숫자로 기억하는 핵심 기간들

청문 통지: 청문일 10일 전까지 공청회 알림: 개최 14일 전까지 의견제출기한: 10일 이상 입법예고기간: 40일 이상 (자치법규 20일 이상) 행정예고기간: 20일 이상 공시송달 효력: 공고일부터 14일 경과 시

실체가 적법해도 절차 위반이면 위법

판례(다수설)는 절차상 하자를 '독자적인 위법사유'로 인정합니다. 재량행위·기속행위를 불문합니다. 사전통지·의견제출 없이 한 불이익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위법합니다.

하자의 치유는 행정쟁송 제기 이전까지만 가능 (판례)

인허가 취소, 자격 박탈 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의견청취 방법은?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법령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다

불이익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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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청문 통지

10일 전

🎤

공청회 알림

14일 전

📜

입법예고

40일 이상 (자치법규 20일)

📋

행정예고

20일 이상

📬

공시송달

공고일+14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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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항목청문공청회
성격재판에 준하는 정식절차공개적 토론
통지기한10일 전14일 전
결과 반영충분히 반영 의무반영 노력

의견제출은 청문·공청회 모두 미실시 시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 방법입니다. 서면·구술·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며 기한은 10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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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처분절차 핵심 정리

불이익처분 흐름

1단계
사전통지 (제21조): 처분 제목·사실·법적 근거 + 의견제출 안내
2단계
의견청취: 청문 / 공청회 / 의견제출 중 하나
3단계
이유제시: 근거 법령 + 원인 사실관계 구체적 명시

청문 vs 공청회 vs 의견제출

청문
재판에 준하는 정식절차 / 10일 전 통지 / 결과 충분히 반영 의무
공청회
공개적 토론 / 14일 전 알림 / 반영 노력
의견제출
가장 일반적 방법 / 서면·구술·정보통신망 / 10일 이상

이유제시 하자는 독자적 취소사유입니다. 단순 법조문 나열만으로는 이유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행정절차 종합 정리

절차하자의 효과

독자적 위법사유
절차 위반만으로 처분 위법 (재량/기속 불문)
하자의 치유
행정쟁송 제기 이전까지만 가능 (판례)

적용제외

국회·법원
의회 의결, 재판·집행, 헌법재판소 심판
특수 분야
형사·행형·보안처분, 국가안보·국방·외교·통일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아도 법령 효력에는 영향 없습니다 (유효설, 판례). 하지만 처분 절차하자는 독자적 취소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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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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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불이익처분: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이유제시 → 처분
  • 2청문(10일전, 정식) > 공청회(14일전, 토론) > 의견제출(약식)
  • 3이유제시 하자 = 독자적 취소사유
  • 4절차하자는 재량/기속 불문 독자적 위법사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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