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요약노트
Ch.5 개별 노동법
최저임금, 남녀고용평등, 기간제, 파견, 산안법, 퇴직급여, 중대재해처벌법
이 챕터의 내용
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과 효력, 그리고 수습 감액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도 함께 살펴봅시다.
최저임금,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금액을 장관이 결정·고시합니다.
적용 범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 근로기준법(5인 이상)보다 넓다!
-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 장관 결정·고시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근기법보다 넓음)
- 미달 부분 무효 → 최저임금으로 간주
- 수습 3개월 이내 10% 감액 (1년↑ 계약 한정)
-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1회↑, 육아휴직 1년 (조건부 1년 6개월)
기간제법·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기간제법·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비정규직 보호와 산업안전의 핵심을 정리합시다.
계약직 2년, 그 다음은 정규직?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합니다.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외 사유: 박사학위 소지자, 고령자(55세↑), 전문직, 정부 정책사업 등은 2년 초과 가능
- 기간제 2년 초과 → 무기계약 간주
- 예외: 박사학위·고령자(55세↑)·전문직 등
- 파견: 32개 업무, 1년(최대 2년), 초과 시 직접고용
-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파견 금지
- 산안법: 작업중지권(급박한 위험), 50인↑ 산안위
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퇴직금 산정 기준과 퇴직연금 제도를 정확히 알아봅시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무엇이 다른 걸까?
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규정합니다. 사업주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어떻게 계산할까?
- 퇴직금: 1년↑ 근로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DB형 = 급여 확정(사용자 위험) / DC형 = 기여금 확정(근로자 위험)
- IRP: 개인형, 이직 시 이전,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
- 중간정산: 주택구입·요양·파산 등 제한적 사유만 허용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성별 불문 보장합니다. 신청 요건부터 2025년 개정 사항까지 핵심을 정리합시다.
육아휴직,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시험 포인트: 계속근로기간은 6개월 (1년 아님) — 자주 출제되는 함정!
- 신청 요건: 만 8세↓/초2↓ 자녀, 계속근로 6개월↑, 남녀 불문
- 기간 1년(조건부 1년6개월), 분할 최대 4회(2024 개정)
- 사업주 거부 불가, 복직 불이익 금지, 근속기간 포함
- 육아기 단축: 주 15~35시간, 미사용분 추가 사용 가능
-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사용 시 급여 상한 대폭 상향
-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 (근속기간과 혼동 주의)
근기법 재해보상 — 요양·휴업·장해·유족보상
근로기준법 제8장이 사용자의 직접 보상 의무를 규정합니다. 5가지 재해보상을 알아봅시다.
근기법이 정한 5가지 재해보상을 알아봅시다
각 보상의 금액을 한눈에 비교합시다
요양이 2년 넘으면 사용자가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심화 — 관리체제·교육·유해위험방지
산안법의 관리체제와 교육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을 알아봅시다.
사업장 안전을 책임지는 4대 인물을 알아봅시다
노사가 함께 안전을 논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교육 종류별로 시간 기준이 다릅니다
Ch5 기출 모의고사 — 개별 노동법
8문항 모의고사를 통해 개별 노동법의 핵심 쟁점을 최종 점검합시다.
Ch5 기출 모의고사 개별 노동법 8문항
직업상담사 2급·9급 고용노동 기출 유사 문항 8개를 풀어봅니다. 각 문항에 상세 해설이 제공됩니다.
[직업상담사 2급 2024-1 유사]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최저임금: 1인↑ 적용, 미달 부분만 무효, 위원회→장관 결정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 과태료(형사처벌 아님)
- 기간제 2년 초과 → 무기계약 간주 / 파견 초과 → 사용사업주 직접고용
- 작업중지권: 급박한 위험 시 즉시(사전 승인 불요, 불이익 금지)
- 퇴직금: 1년↑, 평균임금 30일분, 14일 이내 지급
- DB=사용자 위험 / DC=근로자 위험, 1/12은 DC
- 차별 시정: 노동위원회, 6개월 이내, 같은 사업장 비교
핵심 용어 모음
모집·채용
성별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 금지
교육·배치
직무교육 및 배치에서의 차별 금지
승진
승진 기회의 균등 보장
임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년·퇴직·해고
성별 이유 정년 차등, 퇴직 강요 금지
허용 업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32개 업무 (전문·기술직 중심)
금지 업무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건설현장, 유해·위험 업무
기간 초과 효과
2년 초과 시 파견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
안전조치 의무
기계·기구 안전장치 설치, 작업환경 개선
보건조치 의무
유해물질 관리, 건강진단 실시
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작업변경 시 교육 의무
주택 구입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비교 정리
| 항목 | 최저임금 | 통상임금 |
|---|---|---|
| 근거 법률 |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 |
| 기능 | 임금의 하한선 설정 | 가산임금·수당 산정 기준 |
| 적용 범위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 위반 효과 | 미달 부분 무효 → 최저임금으로 간주 | 가산 미지급 시 임금체불 |
| 항목 | 기간제 | 파견 |
|---|---|---|
| 고용 관계 |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 파견사업주가 고용, 사용사업주에게 파견 |
| 기간 제한 |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간주) | 1년 (연장 시 최대 2년, 초과 시 직접고용) |
| 지휘·명령 | 사용사업주 |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가 고용 관리) |
| 업무 제한 | 제한 없음 (예외 사유만 존재) | 32개 허용 업무, 제조업 직접생산 금지 |
| 항목 | DB형(확정급여) | DC형(확정기여) |
|---|---|---|
| 확정 대상 | 급여(퇴직금 수준) 확정 | 기여금(부담금) 확정 |
| 운용 주체 | 사용자 (기금 운용) | 근로자 (개인 운용) |
| 운용 위험 | 사용자 부담 (손실 시 추가 적립) | 근로자 부담 (손실 시 퇴직급여 감소) |
| 유리한 경우 | 임금 상승률 높은 근로자 | 이직 잦은 근로자, 투자 역량 있는 경우 |
| 항목 | 일반 육아휴직 | 6+6 부모육아휴직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통상임금 100% (상한 최대 4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통상임금 100% (상한 최대 450만원) |
| 7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 일반 급여 체계와 동일 |
| 적용 조건 | 한쪽 부모만 사용 | 부모 모두 3개월↑ 사용 |
| 항목 | 근기법 재해보상 | 산재보험 급여 |
|---|---|---|
| 보상 주체 | 사용자 직접 | 근로복지공단 |
| 휴업률 | 60% | 70% |
| 적용 범위 | 5인 미만도 적용 | 당연적용사업장 |
| 이중보상 | 산재보험 수급 시 면제 | 근기법 보상 갈음 |
| 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
| 적용 대상 | 전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 의무 주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경영책임자 |
| 처벌 | 사업주 벌칙 (5년↓/5천만↓) | 경영책임자 가중처벌 (사망: 1년↑/10억↓) |
| 초점 | 예방 체계 구축 | 결과 책임 (사망·중상해) |
퀴즈와 인터랙션으로 더 깊이 학습하세요
play_circle인터랙티브 코스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