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개별 노동법

근기법 재해보상 — 요양·휴업·장해·유족보상

근기법 재해보상 5종류(요양·휴업·장해·유족·장의비)를 열거한다각 보상의 금액 기준(평균임금 기준)을 정확히 기억한다일시보상의 요건과 효과를 설명한다

사장님이 직접 보상해야 할 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 중 다쳤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이면 누가 보상하나요?

근로기준법 제8장이 사용자의 직접 보상 의무를 규정합니다. 5가지 재해보상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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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근기법이 정한 5가지 재해보상을 알아봅시다

근로기준법 제78~82조
제78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9조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모든 금액 기준 = 평균임금

각 보상의 금액을 한눈에 비교합시다

모든 금액은 평균임금 기준 요양보상만 실비 전액, 나머지는 평균임금의 비율 또는 일수로 산정합니다.

요양이 2년 넘으면 사용자가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4조
①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일시보상 → 이후 모든 보상 의무 면제 + 해고 제한 해제

근로기준법 제85조
①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을 자의 동의를 받으면 이 장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1년간에 걸쳐 분할보상할 수 있다.

분할보상: 사용자 지급 능력 증명 + 근로자 동의 필요

일시보상 = 장기 요양 시 사용자 해방 수단 요양 2년 경과 → 평균임금 1340일분 일시보상 → 이후 모든 보상 면책 + 해고 가능

근기법 보상과 산재보험, 어떻게 다를까요?

근기법상 재해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족보상은 평균임금의 몇 일분인가?

일시보상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근기법상 휴업보상은 평균임금의 70%이다.

일시보상 후에는 장의비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후에도 근기법 재해보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9급 유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양 전액 / 휴업 60% / 장해 등급별 / 유족 1000일 / 장의비 90일 / 일시 1340일(2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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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요양보상

필요한 요양비 전액 부담

💰

휴업보상

평균임금의 60%

장해보상

장해등급별 (평균임금 50~1340일분)

🕊️

유족보상

평균임금 1000일분

⚱️

장의비

평균임금 90일분

재해보상 5종

요양·휴업·장해·유족·장의비 (전부 평균임금 기준)

일시보상

요양 2년 경과 → 1340일분 → 모든 보상 면책

분할보상

지급능력 증명 + 근로자 동의 → 1년 분할

이중보상 금지

산재보험 수급 시 근기법 보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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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항목근기법 재해보상산재보험 급여
보상 주체사용자 직접근로복지공단
휴업률60%70%
적용 범위5인 미만도 적용당연적용사업장
이중보상산재보험 수급 시 면제근기법 보상 갈음

산재보험이 적용되면 근기법 보상 면제 — 이중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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