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개별 노동법
근기법 재해보상 — 요양·휴업·장해·유족보상
사장님이 직접 보상해야 할 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 중 다쳤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이면 누가 보상하나요?
근로기준법 제8장이 사용자의 직접 보상 의무를 규정합니다. 5가지 재해보상을 알아봅시다.
핵심 내용
근기법이 정한 5가지 재해보상을 알아봅시다
근로기준법 제78~82조 제78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9조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모든 금액 기준 = 평균임금
각 보상의 금액을 한눈에 비교합시다
모든 금액은 평균임금 기준 요양보상만 실비 전액, 나머지는 평균임금의 비율 또는 일수로 산정합니다.
요양이 2년 넘으면 사용자가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4조 ①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일시보상 → 이후 모든 보상 의무 면제 + 해고 제한 해제
근로기준법 제85조 ①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을 자의 동의를 받으면 이 장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1년간에 걸쳐 분할보상할 수 있다.
분할보상: 사용자 지급 능력 증명 + 근로자 동의 필요
일시보상 = 장기 요양 시 사용자 해방 수단 요양 2년 경과 → 평균임금 1340일분 일시보상 → 이후 모든 보상 면책 + 해고 가능
근기법 보상과 산재보험, 어떻게 다를까요?
근기법상 재해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족보상은 평균임금의 몇 일분인가?
일시보상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근기법상 휴업보상은 평균임금의 70%이다.
일시보상 후에는 장의비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후에도 근기법 재해보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9급 유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양 전액 / 휴업 60% / 장해 등급별 / 유족 1000일 / 장의비 90일 / 일시 1340일(2년 경과)
핵심 용어
요양보상
필요한 요양비 전액 부담
휴업보상
평균임금의 60%
장해보상
장해등급별 (평균임금 50~1340일분)
유족보상
평균임금 1000일분
장의비
평균임금 90일분
재해보상 5종
요양·휴업·장해·유족·장의비 (전부 평균임금 기준)
일시보상
요양 2년 경과 → 1340일분 → 모든 보상 면책
분할보상
지급능력 증명 + 근로자 동의 → 1년 분할
이중보상 금지
산재보험 수급 시 근기법 보상 면제
비교 정리
| 항목 | 근기법 재해보상 | 산재보험 급여 |
|---|---|---|
| 보상 주체 | 사용자 직접 | 근로복지공단 |
| 휴업률 | 60% | 70% |
| 적용 범위 | 5인 미만도 적용 | 당연적용사업장 |
| 이중보상 | 산재보험 수급 시 면제 | 근기법 보상 갈음 |
산재보험이 적용되면 근기법 보상 면제 — 이중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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