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개별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 심화 — 관리체제·교육·유해위험방지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핵심 인물(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을 구별한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기준과 운영 원칙을 이해한다안전보건교육의 종류별 시간 기준을 기억한다

건설 현장 사고, 사장님이 감옥에?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안전교육을 했다면 사용자가 면책될까요?

안전교육만으로 충분한가? 경영책임자 처벌은?

산안법의 관리체제와 교육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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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사업장 안전을 책임지는 4대 인물을 알아봅시다

50인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300인 이상 또는 건설업 120억↑: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노사가 함께 안전을 논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노사 동수 구성, 안전·보건 중요 사항 심의·의결

설치 기준: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 구성: 노사 동수 개최: 분기 1회 이상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교육 종류별로 시간 기준이 다릅니다

사업주는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39조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반 시 5년↓ 징역 또는 5천만↓ 벌금

위험요인 파악: 작업환경 측정·위험성 평가

방지조치 시행: 설비 개선·보호구 지급·작업 중지

위반 시 벌칙: 5년↓ 징역 / 5천만↓ 벌금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 적용: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2024년부터) · 의무 주체: 경영책임자 (안전보건확보의무) ·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중상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산안법은 예방 체계 구축 중심,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과 책임 중심 — 두 법은 중첩 적용 가능

두 법의 핵심 차이를 정리합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망 사고 시 경영책임자 처벌은?

사무직 근로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분기 6시간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매월 개최해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관리체제 4인물 / 산안위 100인↑ / 정기교육 사무 3h 비사무 6h / 중대재해법 5인↑·경영책임자·1년↑징역

key

핵심 용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 안전·보건 총괄 (사업주 또는 대리인)

🦺

안전관리자

위험 관리 보좌 (기계·전기·화학 등 전문)

🩺

보건관리자

건강장해 보좌 (직업병·작업환경 관리)

🏗️

관리감독자

현장 직접 관리 (작업지휘·점검)

정기교육(사무)

매 분기 3시간 이상

정기교육(비사무)

매 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작업내용 변경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유해·위험 작업 종사)

관리체제

책임자(총괄)·안전관리자(위험)·보건관리자(건강)·감독자(현장)

산안위원회

100인↑, 노사 동수, 분기 1회

교육 시간

정기 3/6h, 채용 8h, 변경 2h, 특별 16h

방지조치 위반

5년↓ 징역 / 5천만↓ 벌금

중대재해법

5인↑, 경영책임자, 사망 시 1년↑/10억↓

두 법 관계

산안법=예방 / 중대재해법=결과책임, 중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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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항목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전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
의무 주체안전보건관리책임자경영책임자
처벌사업주 벌칙 (5년↓/5천만↓)경영책임자 가중처벌 (사망: 1년↑/10억↓)
초점예방 체계 구축결과 책임 (사망·중상해)

산안법 = 예방 의무 중심 / 중대재해법 = 결과 책임 중심 — 중첩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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