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개별 노동법

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 산정 요건과 계산 방법을 설명한다퇴직연금 3종(DB·DC·IRP)의 차이를 비교한다퇴직금 지급 기한과 중간정산 요건을 이해한다

퇴직금, 어떻게 계산?

5년간 근무한 직원이 퇴직합니다.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다른 건가요?

퇴직금과 퇴직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게 유리할까요?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퇴직금 산정 기준과 퇴직연금 제도를 정확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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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퇴직금과 퇴직연금, 무엇이 다른 걸까?

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규정합니다. 사업주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퇴직금 — 일시금 지급 ② 퇴직연금 — DB형·DC형·IRP 사업주는 둘 중 하나 이상 설정 의무

퇴직금, 어떻게 계산할까?

재해 발생: 사업장 내 사고·질병 발생

응급조치: 피재근로자 구호·응급처치

보고: 24시간 이내 관할 관서에 보고

원인 조사: 재해 원인 분석·기록

재발 방지: 개선조치 및 안전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요건: 1년↑ 계속 근로 + 주 15시간↑ 근로.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특별 사정 시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퇴직연금 3종, DB·DC·IRP

DB형 (확정급여형) · 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 · 운용 책임: 사용자 · 퇴직 시 근속연수 × 평균임금으로 계산 · 운용 손실 → 사용자 부담

DC형 (확정기여형) · 부담금(기여금)이 사전에 확정 · 운용 책임: 근로자 · 사용자: 매년 연간 임금 1/12 이상 부담 · 운용 수익/손실 → 근로자 귀속

IRP (개인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입 · 이직 시 퇴직급여 이전 가능 (통산 장치) ·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 ·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

DB형과 DC형, 시험 단골 비교 포인트

DB형 (확정급여): 급여액 확정

사용자가 운용 책임

퇴직 시 약정 급여 보장

투자 위험 → 사용자 부담

DC형 (확정기여): 기여금 확정

근로자가 운용 결정

운용 성과에 따라 급여 변동

투자 위험 → 근로자 부담

퇴직금 중간정산,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중간정산 허용 사유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요양 · 파산선고·개인회생 개시 · 임금피크제 적용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 사유

퇴직급여 세제 (간략) · 퇴직금(일시금): 퇴직소득세 부과 · 퇴직연금(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60~70%) →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 감소

퇴직연금 가입 대상 확대 추이: 300인↑ → 100인↑ → 30인↑ → 전 사업장 확대 예정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으로 옳은 것은?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에서 운용 손실의 부담 주체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된다.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9급 유사]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강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퇴직금: 1년↑ 근로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DB형: 급여 확정, 사용자 운용·위험 부담 DC형: 기여금 확정, 근로자 운용·위험 부담 IRP: 개인형, 이직 시 이전 가능, 세액공제 중간정산: 주택 구입·요양·파산 등 제한적 사유

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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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주택 구입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장기 요양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근로자가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개시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 감소

천재지변

재난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024.1.27~ 확대)

의무 주체

경영책임자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

위반 시 처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 확보의무

인력·예산 확보, 안전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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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항목DB형(확정급여)DC형(확정기여)
확정 대상급여(퇴직금 수준) 확정기여금(부담금) 확정
운용 주체사용자 (기금 운용)근로자 (개인 운용)
운용 위험사용자 부담 (손실 시 추가 적립)근로자 부담 (손실 시 퇴직급여 감소)
유리한 경우임금 상승률 높은 근로자이직 잦은 근로자, 투자 역량 있는 경우

DB = 급여 확정(사용자 위험) / DC = 기여금 확정(근로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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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퇴직급여보장법 핵심 정리

퇴직금 산정

지급 요건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근로
산정 공식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 근속연수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특별 사정 시 합의 연장 가능)
중간정산
주택 구입·6개월↑ 요양·파산·임금피크제·천재지변 등 제한적 사유만 허용

퇴직연금 DB·DC·IRP

DB형 (확정급여)
급여 사전 확정, 사용자 운용·위험 부담, 손실 시 추가 적립
DC형 (확정기여)
기여금 확정 (연 임금 1/12↑), 근로자 운용·위험 부담
IRP (개인형)
개인 가입, 이직 시 이전 가능, 자영업자도 가입, 세액공제 혜택

세제 포인트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부과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60~70%) → 세 부담 감소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 '통상임금'과 바꿔 출제하는 함정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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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료

다이어그램: ill-labor-plural-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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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퇴직금: 1년↑ 근로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2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3DB형 = 급여 확정(사용자 위험) / DC형 = 기여금 확정(근로자 위험)
  • 4IRP: 개인형, 이직 시 이전,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
  • 5중간정산: 주택구입·요양·파산 등 제한적 사유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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