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개별 노동법
기간제법·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계약직 2년, 그 다음은?
2년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곧 계약이 만료되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이 되는 거 아닌가요?
기간제 2년 제한이 있다는데, 모든 계약직에 적용되는 건가요?
기간제법·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비정규직 보호와 산업안전의 핵심을 정리합시다.
핵심 내용
계약직 2년, 그 다음은 정규직?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합니다.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년 초과 → 무기계약 간주. 갱신 횟수 무관, 총 기간 기준
예외 사유: 박사학위 소지자, 고령자(55세↑), 전문직, 정부 정책사업 등은 2년 초과 가능
파트타임도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보호 · 초과근로: 12시간 한도 (서면 합의 필요) · 비례보호 원칙: 통상 근로자 대비 근로시간 비례 적용 · 차별적 처우 금지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한도 12시간 — 일반 근로자 연장근로 한도와 같지만 별도 규정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파견근로, 어디까지 허용될까?
파견 허용 업무 · 대통령령이 정하는 32개 업무 ·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원칙적 금지 · 출산·질병 등 일시적 사유 시 예외 허용
파견 기간 · 원칙: 1년 · 연장: 당사자 합의 시 최대 2년 · 2년 초과 시 → 사용사업주 직접고용 의무
불법파견 판단 기준: 형식은 도급이지만,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휘·명령하면 → 불법파견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무엇이 다를까?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최대 2년
2년 초과 → 무기계약 간주
허용업무: 제한 없음
차별시정 신청 가능
파견 근로자: 사용기간: 최대 2년
2년 초과 → 직접고용 의무
허용업무: 32개 업종
제조업 직접생산 금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원칙 100인 이상 사업장 설치 의무 (유해위험업종은 50인 이상) · 노사 동수 구성 · 안전보건 관련 사항 심의·의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 불이익 처분 금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 (1년↑ 징역 또는 10억↓ 벌금)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 기간 제한은?
파견법상 파견 기간의 원칙과 최대 연장 기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9급 유사] 파견근로자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강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기간제법: 2년 초과 → 무기계약 간주 (예외: 박사·고령자·전문직) 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 12시간 한도, 비례보호 파견법: 32개 업무, 1년(최대 2년), 초과 시 직접고용 불법파견: 형식 도급 + 실질 지휘명령 → 파견 산안법: 50인↑ 산업안전보건위, 작업중지권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기간제법·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용어
허용 업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32개 업무 (전문·기술직 중심)
금지 업무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건설현장, 유해·위험 업무
기간 초과 효과
2년 초과 시 파견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
안전조치 의무
기계·기구 안전장치 설치, 작업환경 개선
보건조치 의무
유해물질 관리, 건강진단 실시
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작업변경 시 교육 의무
비교 정리
| 항목 | 기간제 | 파견 |
|---|---|---|
| 고용 관계 |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 파견사업주가 고용, 사용사업주에게 파견 |
| 기간 제한 |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간주) | 1년 (연장 시 최대 2년, 초과 시 직접고용) |
| 지휘·명령 | 사용사업주 |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가 고용 관리) |
| 업무 제한 | 제한 없음 (예외 사유만 존재) | 32개 허용 업무, 제조업 직접생산 금지 |
기간제 = 직접 고용 후 기간 제한 / 파견 = 간접 고용 + 업무 제한
정리 노트
기간제법·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기간제법
- 사용 기간
- 총 2년 초과 불가 (반복 갱신 포함)
- 2년 초과 시
- 무기계약 체결 간주 (정규직 전환)
- 예외 사유
- 박사학위 소지자, 고령자(55세↑), 전문직, 정부 정책사업
- 단시간 근로자
- 초과근로 12시간 한도 (서면 합의), 비례보호 원칙
파견법
- 허용 업무
- 대통령령 32개 업무 (전문·기술직 중심)
- 금지 업무
-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건설현장, 유해·위험 업무
- 파견 기간
- 원칙 1년, 연장 시 최대 2년, 초과 시 사용사업주 직접고용
- 불법파견
- 형식은 도급이나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 → 불법파견 판정
산업안전보건법
- 산안위 설치
- 원칙 100인 이상 사업장 (유해위험업종 50인 이상), 노사 동수 구성
- 작업중지권
- 급박한 위험 시 즉시 중지·대피 가능 (사전 승인 불요)
- 불이익 금지
- 작업중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파견 초과 시 직접고용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파견사업주'와 혼동 주의!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기간제 2년 초과 → 무기계약 간주
- 2예외: 박사학위·고령자(55세↑)·전문직 등
- 3파견: 32개 업무, 1년(최대 2년), 초과 시 직접고용
- 4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파견 금지
- 5산안법: 작업중지권(급박한 위험), 50인↑ 산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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