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개별 노동법

기간제법·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과 무기계약 간주를 설명한다파견법의 허용 업무와 직접고용 의무를 이해한다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와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정리한다

계약직 2년, 그 다음은?

2년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곧 계약이 만료되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이 되는 거 아닌가요?

기간제 2년 제한이 있다는데, 모든 계약직에 적용되는 건가요?

기간제법·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비정규직 보호와 산업안전의 핵심을 정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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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계약직 2년, 그 다음은 정규직?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합니다.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년 초과 → 무기계약 간주. 갱신 횟수 무관, 총 기간 기준

예외 사유: 박사학위 소지자, 고령자(55세↑), 전문직, 정부 정책사업 등은 2년 초과 가능

파트타임도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보호 · 초과근로: 12시간 한도 (서면 합의 필요) · 비례보호 원칙: 통상 근로자 대비 근로시간 비례 적용 · 차별적 처우 금지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한도 12시간 — 일반 근로자 연장근로 한도와 같지만 별도 규정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파견근로, 어디까지 허용될까?

파견 허용 업무 · 대통령령이 정하는 32개 업무 ·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원칙적 금지 · 출산·질병 등 일시적 사유 시 예외 허용

파견 기간 · 원칙: 1년 · 연장: 당사자 합의 시 최대 2년 · 2년 초과 시 → 사용사업주 직접고용 의무

불법파견 판단 기준: 형식은 도급이지만,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휘·명령하면 → 불법파견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무엇이 다를까?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최대 2년

2년 초과 → 무기계약 간주

허용업무: 제한 없음

차별시정 신청 가능

파견 근로자: 사용기간: 최대 2년

2년 초과 → 직접고용 의무

허용업무: 32개 업종

제조업 직접생산 금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원칙 100인 이상 사업장 설치 의무 (유해위험업종은 50인 이상) · 노사 동수 구성 · 안전보건 관련 사항 심의·의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 불이익 처분 금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 (1년↑ 징역 또는 10억↓ 벌금)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 기간 제한은?

파견법상 파견 기간의 원칙과 최대 연장 기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9급 유사] 파견근로자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강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기간제법: 2년 초과 → 무기계약 간주 (예외: 박사·고령자·전문직) 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 12시간 한도, 비례보호 파견법: 32개 업무, 1년(최대 2년), 초과 시 직접고용 불법파견: 형식 도급 + 실질 지휘명령 → 파견 산안법: 50인↑ 산업안전보건위, 작업중지권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기간제법·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key

핵심 용어

허용 업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32개 업무 (전문·기술직 중심)

금지 업무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건설현장, 유해·위험 업무

기간 초과 효과

2년 초과 시 파견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

🛡️

안전조치 의무

기계·기구 안전장치 설치, 작업환경 개선

🏥

보건조치 의무

유해물질 관리, 건강진단 실시

📢

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작업변경 시 교육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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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항목기간제파견
고용 관계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파견사업주가 고용, 사용사업주에게 파견
기간 제한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간주)1년 (연장 시 최대 2년, 초과 시 직접고용)
지휘·명령사용사업주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가 고용 관리)
업무 제한제한 없음 (예외 사유만 존재)32개 허용 업무, 제조업 직접생산 금지

기간제 = 직접 고용 후 기간 제한 / 파견 = 간접 고용 + 업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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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기간제법·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기간제법

사용 기간
2년 초과 불가 (반복 갱신 포함)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체결 간주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
박사학위 소지자, 고령자(55세↑), 전문직, 정부 정책사업
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 12시간 한도 (서면 합의), 비례보호 원칙

파견법

허용 업무
대통령령 32개 업무 (전문·기술직 중심)
금지 업무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건설현장, 유해·위험 업무
파견 기간
원칙 1년, 연장 시 최대 2년, 초과 시 사용사업주 직접고용
불법파견
형식은 도급이나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 → 불법파견 판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안위 설치
원칙 100인 이상 사업장 (유해위험업종 50인 이상), 노사 동수 구성
작업중지권
급박한 위험 시 즉시 중지·대피 가능 (사전 승인 불요)
불이익 금지
작업중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파견 초과 시 직접고용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파견사업주'와 혼동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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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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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기간제 2년 초과 → 무기계약 간주
  • 2예외: 박사학위·고령자(55세↑)·전문직 등
  • 3파견: 32개 업무, 1년(최대 2년), 초과 시 직접고용
  • 4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파견 금지
  • 5산안법: 작업중지권(급박한 위험), 50인↑ 산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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