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개별 노동법
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 진짜 '최저'인가?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수습이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정말 수습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는 걸까요?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있는데, 이게 합법인가요?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과 효력, 그리고 수습 감액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도 함께 살펴봅시다.
핵심 내용
최저임금,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금액을 장관이 결정·고시합니다.
결정 절차 ① 고용노동부장관 →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 ②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③ 고용노동부장관 결정·고시 ④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
심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회 심의: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인
장관 결정·고시: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
적용: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
적용 범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 근로기준법(5인 이상)보다 넓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계약, 어떻게 되는 걸까?
최저임금법 제6조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전체 무효가 아니라 '미달 부분만 무효' → 최저임금으로 간주
수습 3개월 이내 10% 감액 가능 — 단, 1년 이상 계약 근로자에 한함
최저임금 적용: 모든 근로자 원칙 적용
1인 이상 사업장
일급·시급·월급 모두
위반 시 3년↓ 징역
감액/제외 대상: 수습 3개월 이내: 10% 감액
(1년 이상 계약자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용노동부 인가 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 월급 ÷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예) 주 40시간 근로 시 월 소정근로 174시간 + 주휴 약 35시간 = 209시간 → 월급 ÷ 209 ≥ 최저시급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성차별은 금지됩니다
성차별 금지 영역 · 모집·채용 · 교육·배치 · 승진·임금 · 정년·퇴직·해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1회 이상 의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① 지체 없이 조사 실시 ② 피해자 보호조치 (근무장소 변경 등) ③ 가해자 징계 등 조치 ④ 피해자에 불이익 금지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기간: 1년 이내 (부모 모두 3개월↑ 사용 시 1년 6개월, 2025 개정) · 남녀 모두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대신 선택 가능 · 주 15~35시간으로 단축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만큼 추가 사용 가능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합산 최대 1년이 아니라 각각 사용 가능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혼동하기 쉬운 개념입니다
신고 접수: 피해자 또는 제3자 신고
사실 조사: 지체 없이 조사 실시
피해자 보호: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행위자 징계: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불이익 금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최저임금법상 수습 근로자에 대한 감액 요건으로 옳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주기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9급 유사]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강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위 심의 → 장관 결정·고시 (1인↑ 적용) 효력: 미달 부분 무효 → 최저임금 간주 수습 감액: 3개월 이내 10% (1년↑ 계약) 남녀고용평등법: 모집~해고 전 과정 성차별 금지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1회↑ 의무 육아휴직: 1년 이내 (조건부 1년 6개월, 2025 개정), 남녀 모두 가능
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
핵심 용어
모집·채용
성별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 금지
교육·배치
직무교육 및 배치에서의 차별 금지
승진
승진 기회의 균등 보장
임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년·퇴직·해고
성별 이유 정년 차등, 퇴직 강요 금지
비교 정리
| 항목 | 최저임금 | 통상임금 |
|---|---|---|
| 근거 법률 |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 |
| 기능 | 임금의 하한선 설정 | 가산임금·수당 산정 기준 |
| 적용 범위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 위반 효과 | 미달 부분 무효 → 최저임금으로 간주 | 가산 미지급 시 임금체불 |
최저임금 = 하한선 (1인↑) / 통상임금 = 가산 기준 (5인↑)
정리 노트
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 핵심 정리
최저임금법
- 결정 절차
- 고용노동부장관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 장관 결정·고시
- 적용 범위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근기법 5인↑보다 넓음)
- 효력
- 미달 부분만 무효 →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으로 간주
- 수습 감액
- 3개월 이내 10% 감액 가능 (1년↑ 계약 근로자 한정)
- 위반 시
- 3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반의사불벌죄 아님)
남녀고용평등법
- 성차별 금지
- 모집·채용·교육·배치·승진·임금·정년·퇴직·해고 전 과정
- 동일가치노동
- 동일임금 원칙 — 직무·기술·노력·책임·근로조건 고려
- 성희롱 예방교육
- 매년 1회 이상 의무 (미실시 시 과태료 500만원↓)
- 육아휴직
- 만 8세↓ 또는 초2↓ 자녀, 1년 이내 (조건부 1년 6개월, 2025 개정), 남녀 모두 가능
최저임금 적용 범위 '1인↑'과 근기법 '5인↑'을 바꿔 출제하는 함정에 주의하세요!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 장관 결정·고시
- 2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근기법보다 넓음)
- 3미달 부분 무효 → 최저임금으로 간주
- 4수습 3개월 이내 10% 감액 (1년↑ 계약 한정)
- 5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1회↑, 육아휴직 1년 (조건부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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