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요약노트
Ch.2 근로기준법 각론
임금, 근로시간, 휴게·휴일, 연차 유급휴가
이 챕터의 내용
임금 — 정의·지급 4원칙·휴업수당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지급 4원칙을 알아봅시다.
근로의 대가, 임금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명칭 불문)
- 임금 = 근로의 대가 (명칭 불문, 일체의 금품)
- 지급 4원칙: 통화·직접·전액·정기
- 전액 지급 예외: 법령 또는 단체협약만 가능
-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 → 평균임금 70% 이상
-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3개월 임금 + 3년 퇴직금
- 지연이자: 퇴직자 14일 초과 + 재직자 임금 미지급 → 연 20% (2025 개정)
평균임금·통상임금·감급 제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목적이 다릅니다. 각각의 산정 방법과 최신 판례까지 정리해봅시다.
평균임금, 어떻게 계산하나?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총일수(역일수)
시험 포인트: 분모는 '근로일수'가 아니라 역일수(총일수)
- 평균임금 = 3개월 총액 ÷ 역일수 (근로일수 아님)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 2024 전합: 고정성 폐기 →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 감급: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 1/10
근로시간 — 법정·유연근로시간제
법정근로시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유연근로시간제의 종류와 각각의 한도를 정확히 구별해봅시다.
근로시간의 대원칙, 1주 40시간·1일 8시간
15~18세 미성년자: 1일 7시간, 1주 35시간 / 연장 1일 1시간, 1주 5시간
바쁜 주는 더 일하고, 한가한 주는 쉰다
- 법정근로: 주 40시간·일 8시간 / 연장 주 12시간 한도
- 탄력적: 사용자 배분 (2주→취업규칙, 3·6개월→서면합의)
- 선택적: 근로자 자율 출퇴근 (1개월/3개월)
- 간주(사업장 밖) ≠ 재량(업무방법 재량)
휴게·휴일·가산임금·보상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법정 가산율이 있습니다. 휴게·휴일·가산임금의 원칙을 정확히 파악해봅시다.
일하는 중간에 반드시 쉬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임금 지급 의무 없음
1주 개근하면 유급으로 쉰다
- 휴게: 4시간→30분, 8시간→1시간 (근로시간 도중)
- 주휴일: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유급 1일
- 가산: 연장·야간 50%, 휴일 8h 초과 100%
- 보상휴가: 서면합의 시 가산임금 대신 유급휴가
- 적용제외(제63조)에도 연차휴가는 적용
연차 유급휴가·사용 촉진
연차 발생·가산·소멸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전체 체계를 정리해봅시다.
1년 일하면 15일 쉰다
오래 일하면 연차가 늘어난다
가산 시작: 3년 이상 / 단위: 매 2년마다 1일 / 상한: 25일
- 1년 80%↑ 출근 → 15일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가산: 3년↑ 매 2년마다 1일 추가 (상한 25일)
- 사용 촉진: 촉구 → 서면 지정 → 수당 면제
- 대체공휴일 연차 대체: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필요
Ch2 기출 모의고사 — 근로기준법 각론
기출 10문항을 풀며 취약 포인트를 잡아봅시다. 2024 대법원 전합 판례와 최신 개정 사항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Ch2 기출 모의고사 근로기준법 각론 10문항
[직업상담사 2급 2024-1 유사] 도급 사업에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지는 자는?
[직업상담사 2급 2023-3 유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의 기준은?
- 임금 4원칙: 통화·직접·전액·정기 — '분할'은 없다
-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이상
- 2024 전합: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
- 연장근로 한도 1주 12시간 / 연차 상한 25일
- 사용 촉진: 6개월 전 촉구(10일) → 2개월 전 서면 지정 → 수당 면제
핵심 용어 모음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통화 지급
현물이 아닌 통용화폐로 지급 (예외: 단체협약)
직접 지급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대리수령 불가)
전액 지급
공제 없이 전액 (예외: 법령·단협에 의한 공제)
정기 지급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지급
출산·질병·재해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출산, 질병, 재해
혼례·사망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혼례, 사망
귀향여비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 시
평균임금
퇴직금·휴업수당 산정 기준 —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산정 기준 — 정기적·고정적 임금
수습 기간
수습 사용 중인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기간
비교 정리
| 항목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정의 |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일률적 지급 금액 |
| 성격 | 과거 실적 기반 (사후 정산) | 미래 근로 기준 (사전 확정) |
| 사용처 | 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 | 가산임금·해고예고수당·연차수당 |
| 판단 요소 (2024) | — |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
| 항목 | 탄력적 | 선택적 |
|---|---|---|
| 핵심 개념 | 사용자가 근로시간 배분 (바쁜 주 ↑ / 한가한 주 ↓) |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 자율 결정 |
| 배분 주체 | 사용자 | 근로자 |
| 단위 기간 | 2주 / 3개월 / 6개월 | 1개월 / 3개월 |
| 도입 요건 (2주) | 취업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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