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근로기준법 각론
연차 유급휴가·사용 촉진
연차 안 쓰면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
입사 3년 차 박 대리는 연차가 16일인 줄 알았는데, 급여명세서에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가산 휴가는 3년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3년 차면 가산 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면 수당을 안 줘도 될까요?
연차 발생·가산·소멸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전체 체계를 정리해봅시다.
핵심 내용
1년 일하면 15일 쉰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 발생의 핵심: 1년 80%↑ 출근 → 15일 / 1년 미만 → 월 1일
연차 발생 체계 1년 미만 / 80% 미만 출근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최대 11일) 1년 이상 + 80%↑ 출근 → 15일의 유급휴가 ※ 1년 미만 기간 사용한 휴가는 15일에서 공제 가능
오래 일하면 연차가 늘어난다
가산 휴가 (제60조 제4항) 3년 이상 계속 근로 → 매 2년마다 1일 가산 · 3년 차: 15 + 1 = 16일 · 5년 차: 15 + 2 = 17일 · 7년 차: 15 + 3 = 18일 · … · 최대 25일까지
가산 시작: 3년 이상 / 단위: 매 2년마다 1일 / 상한: 25일
회사가 '연차 쓰라'고 하면 수당을 안 줘도 될까?
2단계 사용 촉진 절차 (제61조) 1단계 (기간 만료 6개월 전) →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리고 → 근로자에게 사용 시기를 10일 이내 지정하도록 촉구 2단계 (근로자가 10일 이내 미지정 시 → 만료 2개월 전까지) →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 시기를 서면으로 지정·통보 → 적법한 촉진 절차 완료 시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 면제
적법한 촉진 절차 = 수당 면제 / 절차 미이행 = 수당 지급 의무 유지
쓰지 못한 연차, 돈으로 보상받는다
연차수당 사용 촉진을 하지 않고 연차가 소멸 → 미사용일 × 통상임금 대체공휴일과의 관계 관공서 공휴일 = 유급휴일 (5인 이상) →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시 연차와 대체 가능 약정휴일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정한 휴일 → 법정휴일은 아니지만 유급 처리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필요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1단계: 서면 촉구: 만료 6개월 전, 미사용 연차 사용 시기 지정 촉구
근로자 미지정: 촉구 후 10일 내 미지정 시
2단계: 시기 지정: 만료 2개월 전, 사용자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
소멸: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 의무 없이 소멸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시험 빈출!
근속 연수별 연차 일수를 정리하면
근속별 연차 일수 (80%↑ 출근 기준) · 1년 미만: 매월 개근 → 1일 (최대 11일) · 1년: 15일 · 2년: 15일 · 3년: 16일 (+1) · 5년: 17일 (+2) · 7년: 18일 (+3) · 21년 이상: 25일 (상한) 80% 미만 출근: 1개월 개근 시 1일
계속 근로 5년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80% 이상 출근)
연차 사용 촉진 1단계에서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은?
연차 유급휴가의 가산 휴가는 최대 30일까지 부여된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9급 유사]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강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연차 발생: 1년 80%↑ 출근 → 15일 1년 미만: 1개월 개근 → 1일 (최대 11일) 가산 휴가: 3년↑ 매 2년마다 +1일 (최대 25일) 사용 촉진: 촉구(10일) → 서면 지정 → 수당 면제 연차수당: 미촉진 + 미사용 → 통상임금 보상 대체공휴일: 서면 합의 시 연차와 대체 가능
연차 유급휴가의 모든 것
정리 노트
연차 유급휴가 핵심 정리
연차 발생 요건
- 1년 이상
- 80% 이상 출근 → 15일 부여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년 연차에서 공제)
- 가산 휴가
-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 (상한 25일)
사용 촉진 & 수당
- 1단계 촉구
- 만료 6개월 전 미사용 일수 알리고 10일 이내 사용 시기 지정 촉구
- 2단계 지정
- 미지정 시 만료 2개월 전 사용자가 서면 지정 → 수당 지급 의무 면제
- 연차수당
- 미촉진 + 미사용 → 통상임금 기준 보상
연차 상한 25일(30일 아님!)과 사용 촉진 2단계(6개월 전 촉구 → 2개월 전 서면 지정) 필수 암기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1년 80%↑ 출근 → 15일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2가산: 3년↑ 매 2년마다 1일 추가 (상한 25일)
- 3사용 촉진: 촉구 → 서면 지정 → 수당 면제
- 4대체공휴일 연차 대체: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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