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근로기준법 각론
휴게·휴일·가산임금·보상휴가
야근하면 얼마를 더 받을까?
저녁 10시까지 야근한 직원이 급여명세서를 봤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이 빠져 있습니다. 회사에 물으니 '포괄임금제라 따로 안 준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면 정말 가산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걸까요?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법정 가산율이 있습니다. 휴게·휴일·가산임금의 원칙을 정확히 파악해봅시다.
핵심 내용
일하는 중간에 반드시 쉬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4시간→30분, 8시간→1시간 —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
휴게시간 핵심 정리 · 근로시간 4시간 → 30분 이상 · 근로시간 8시간 → 1시간 이상 →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임금 지급 의무 없음
1주 개근하면 유급으로 쉰다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 유급 주휴일 1일 부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가 근로시간 배분
2주/3개월/6개월 단위
취업규칙 또는 서면합의
특정 주 52시간 초과 가능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출퇴근 자율
1개월 단위 정산
반드시 서면합의
코어타임 설정 가능
주휴일 핵심 · 요건: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 효과: 1일의 유급휴일 · 주휴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적용: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연장·야간·휴일, 얼마를 더 받나?
근로기준법 제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야간 50% 가산, 휴일 8h 초과분은 100% 가산 — 시험 단골
연장·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연장: 법정근로 초과분
야간: 22시~06시
중복 시 각각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
휴일+야간 중복 시
각각 가산 (최대 200%)
휴일 8시간 초과분 → 100% 가산 (50%가 아님!)
서면합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정산기간 설정: 1개월 이내 (신상품개발 3개월)
총근로시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결정
운영: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자율 결정
연장 + 야간이 중복되면 각각 50%씩 = 100% 가산이 됩니다. 예: 평일 밤 11시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200%.
돈 대신 쉬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보상휴가제 (제57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 대신 유급휴가 부여 가능 미사용 보상휴가 → 금전으로 지급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 제외 (제63조) ① 농·축·수산업 종사자 ② 감시·단속적 근로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③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 취급 업무 →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 제외 → 단, 연차 유급휴가는 적용!
감시·단속적 근로 →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필요 (사용자 임의 판단 불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부여해야 하는 최소 휴게시간은?
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가산율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도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9급 유사] 가산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강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휴게: 4시간→30분, 8시간→1시간 (도중·자유이용) 주휴일: 1주 개근 → 유급 1일 가산: 연장·야간 50% / 휴일8h↓ 50% / 휴일8h↑ 100% 보상휴가: 서면합의 → 가산 대신 유급휴가 적용제외: 감시·단속(승인), 관리감독, 기밀취급 → 연차휴가는 적용!
휴게·휴일·가산임금
정리 노트
휴게·휴일·가산임금 핵심 정리
휴게 & 주휴일
- 휴게시간
- 4시간 → 30분, 8시간 → 1시간 (근로시간 도중, 자유이용)
- 주휴일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유급 1일 부여
가산임금 & 보상휴가
- 연장·야간
- 통상임금의 50% 가산 (야간: 22시~06시)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가산
- 보상휴가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가산임금 대신 유급휴가 부여
- 적용제외
- 감시·단속(승인), 관리감독, 기밀취급 → 단, 연차휴가는 적용
휴일근로 8시간 초과 가산율 100%와 연장·야간 50% 구분이 시험 핵심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휴게: 4시간→30분, 8시간→1시간 (근로시간 도중)
- 2주휴일: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유급 1일
- 3가산: 연장·야간 50%, 휴일 8h 초과 100%
- 4보상휴가: 서면합의 시 가산임금 대신 유급휴가
- 5적용제외(제63조)에도 연차휴가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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