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근로기준법 각론
근로시간 — 법정·유연근로시간제
하루 8시간 넘으면 다 불법인가?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입니다. 팀장이 '이번 주는 매일 10시간씩 일하자'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가능할까요?
주 52시간이라면서 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주 64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건가요?
법정근로시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유연근로시간제의 종류와 각각의 한도를 정확히 구별해봅시다.
핵심 내용
근로시간의 대원칙, 1주 40시간·1일 8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주 40시간·일 8시간이 법정 상한 —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
연장근로 한도 당사자 합의 시 → 1주 12시간 한도 연장 가능 → 주 최대 근로시간 = 40 + 12 = 52시간 '1주'의 의미: 휴일 포함 7일 (2018 개정)
15~18세 미성년자: 1일 7시간, 1주 35시간 / 연장 1일 1시간, 1주 5시간
바쁜 주는 더 일하고, 한가한 주는 쉰다
2주 단위 · 취업규칙으로 도입 가능 · 평균 주 40시간 이내 · 특정 주 최대 48시간 3개월 단위 ·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 평균 주 40시간 이내 · 특정 주 최대 52시간, 특정 일 12시간 6개월 단위 ·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 평균 주 40시간 이내 · 특정 주 최대 52시간, 특정 일 12시간
2주 단위만 취업규칙으로 가능 / 3개월·6개월은 서면 합의 필수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결정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자율 결정 1개월 정산: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3개월 정산: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 근로일별 근로시간 한도 설정 정산기간 평균 주 40시간 이내 → 연장근로 없는 것으로 봄
탄력적과 선택적, 어떻게 다를까?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없다면?
간주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 소정근로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 통상 필요 시간 > 소정근로시간 → 통상 필요 시간 재량근로시간제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 →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대상: 연구개발, 방송PD, 디자이너, 변호사 등
간주 = 사업장 밖 근로 / 재량 = 업무 방법 재량 → 혼동 주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1주 한도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배분한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9급 유사] 유연근로시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강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법정근로: 주 40시간, 일 8시간 연장근로: 합의 시 주 12시간 → 최대 52시간 탄력적: 사용자 배분 (2주/3개월/6개월) 선택적: 근로자 자율 (1개월/3개월) 간주: 사업장 밖 → 소정 or 통상필요시간 재량: 업무방법 재량 → 서면합의 시간
법정·유연근로시간제
핵심 용어
통상근로
06시~22시, 법정근로시간 이내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 초과, 주 12시간 한도
야간근로
22시~06시, 50% 가산
4시간 근로
30분 이상 휴게
8시간 근로
1시간 이상 휴게
비교 정리
| 항목 | 탄력적 | 선택적 |
|---|---|---|
| 핵심 개념 | 사용자가 근로시간 배분 (바쁜 주 ↑ / 한가한 주 ↓) |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 자율 결정 |
| 배분 주체 | 사용자 | 근로자 |
| 단위 기간 | 2주 / 3개월 / 6개월 | 1개월 / 3개월 |
| 도입 요건 (2주) | 취업규칙 | — |
사용자 주도 배분 → 탄력적 / 근로자 자율 결정 → 선택적
정리 노트
근로시간 제도 핵심 정리
법정근로시간 & 연장근로
- 법정근로
- 주 40시간, 일 8시간 —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주 35시간·일 7시간
- 연장근로
- 당사자 합의 시 주 12시간 한도 → 최대 주 52시간
유연근로시간제 4종
- 탄력적
- 사용자가 배분 — 2주(취업규칙, 48h) / 3·6개월(서면합의, 52h)
- 선택적
- 근로자 자율 출퇴근 — 1개월(취업규칙) / 3개월(서면합의)
- 간주근로
- 사업장 밖 근로 → 소정근로시간 or 통상필요시간 간주
- 재량근로
- 업무 방법 재량 위임 → 노사 서면합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봄
탄력적(사용자 배분) vs 선택적(근로자 자율) 구분이 시험 단골 — 주체가 다르다!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법정근로: 주 40시간·일 8시간 / 연장 주 12시간 한도
- 2탄력적: 사용자 배분 (2주→취업규칙, 3·6개월→서면합의)
- 3선택적: 근로자 자율 출퇴근 (1개월/3개월)
- 4간주(사업장 밖) ≠ 재량(업무방법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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