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근로기준법 각론

평균임금·통상임금·감급 제한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과 최저 보장을 이해한다통상임금의 판단 기준과 2024 판례 변경을 정리한다감급의 법적 제한을 설명한다

퇴직금 계산에 쓰는 임금, 어떻게 정하지?

10년 근속한 김 과장이 퇴직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리고 야근수당 기준인 '통상임금'과는 뭐가 다를까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회사 부담이 수조 원 늘어난다는데, 2024년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목적이 다릅니다. 각각의 산정 방법과 최신 판례까지 정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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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평균임금

퇴직금·휴업수당 산정 기준 —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산정 기준 — 정기적·고정적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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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평균임금, 어떻게 계산하나?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총일수(역일수)

산정 기간: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분모: 총일수(역일수) — 근로일수가 아님! 사용처: 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감급 제한

시험 포인트: 분모는 '근로일수'가 아니라 역일수(총일수)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 (시행령 제2조) 아래 기간은 임금총액(분자)과 총일수(분모) 모두에서 제외합니다. ① 수습 기간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출산전후 휴가 기간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쟁의행위 기간육아휴직 기간 → 제외 사유 기간의 임금과 일수를 함께 빼므로 평균임금 왜곡을 방지합니다.

핵심: 제외 기간은 분자(임금총액)와 분모(총일수) 양쪽 모두 제외 → 왜곡 방지

평균임금이 너무 낮으면? 통상임금이 구해준다

최저 보장 규정 산정된 평균임금 < 통상임금 →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일용근로자 등 근로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불합리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확실하게 구별하자

11년 만의 변경, 고정성 요건 폐기

2013 전합 (구 기준)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 재직 조건부 상여금 = 통상임금 ✕ 2024 전합 (현행)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폐기 → 재직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

2024 전합 핵심: 고정성 폐기 → 재직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

징계로 월급을 깎는 데도 한도가 있다

감급 제한 (제95조) 1회 한도: 평균임금 1일분의 1/2 이하 총액 한도: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10 이하 → 두 한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1/2 / 총액: 임금총액의 1/10

평균임금 산정 시 분모로 사용되는 것은?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폐기한 요건은?

감급은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급의 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9급 유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강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평균임금: 3개월 총액 ÷ 역일수 → 퇴직금·휴업·산재 통상임금: 정기·일률 → 가산·해고예고·연차 최저 보장: 평균 < 통상 → 통상이 평균 2024 전합: 고정성 폐기 → 3요소 판단 감급 제한: 1회 1/2, 총액 1/10

평균임금·통상임금·감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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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평균임금

퇴직금·휴업수당 산정 기준 —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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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산정 기준 — 정기적·고정적 임금

수습 기간

수습 사용 중인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기간

출산전후 휴가

산전후휴가 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쟁의행위 기간

노동쟁의로 쟁의행위 중인 기간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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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항목평균임금통상임금
정의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일률적 지급 금액
성격과거 실적 기반 (사후 정산)미래 근로 기준 (사전 확정)
사용처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가산임금·해고예고수당·연차수당
판단 요소 (2024)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과거 실적 보상 → 평균임금 / 미래 가산 기준 →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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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핵심 비교

평균임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역일수) — 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 산정 기준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 —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산정 기준
최저 보장
평균임금 <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됨

2024 전합 판례 & 감급

2024 전합
고정성 요건 폐기 →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가능 (3요소 판단)
감급 제한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 임금 지급기 총액의 1/10 초과 불가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일수'가 아닌 '역일수(총일수)'로 나누는 것이 함정 — 시험 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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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료

다이어그램: ill-labor-avg-wage
다이어그램: ill-labor-ord-wage
다이어그램: ill-labor-case-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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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평균임금 = 3개월 총액 ÷ 역일수 (근로일수 아님)
  • 2평균임금 <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 32024 전합: 고정성 폐기 →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 4감급: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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