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근로기준법 각론
임금 — 정의·지급 4원칙·휴업수당
월급이 늦으면 법 위반일까?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월급을 2개월째 밀리고 있습니다. 동료는 '원래 중소기업은 그런 거야'라고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월급을 늦게 줘도 되는 걸까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지급 4원칙을 알아봅시다.
핵심 개념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핵심 내용
근로의 대가, 임금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명칭 불문)
임금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가 · 지급 의무가 있는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 → '은혜적·임의적 급여'는 임금 ✕
임금 지급의 철칙, 4가지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 지급 4원칙(통화·직접·전액·정기)의 근거 조문
① 통화 지급 원칙 현금(통화)으로 지급 — 현물 지급 원칙적 금지 (예외: 법령·단체협약에 의한 현물 지급) ② 직접 지급 원칙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 대리인 수령 불가 ③ 전액 지급 원칙 공제 없이 전액 — 법령·단체협약에 의한 공제만 허용 ④ 정기 지급 원칙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시험 포인트: 전액 지급 예외 = 법령 또는 단체협약 → 노사 합의·취업규칙만으로는 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임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
비상시 지급 (제45조) 출산·질병·재해 등 비상한 경우 →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청구 가능
도급근로자의 경우, 직상 수급인(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도급 사업의 직상 수급인이 연대 책임 → 발주자가 아닌 직상 수급인!
사용자 잘못으로 못 일하면, 얼마를 받을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휴업수당 핵심 정리 · 사유: 사용자 귀책사유 (경영 악화·원료 부족 등) · 금액: 평균임금의 70% 이상 ·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 불가항력(천재지변 등) → 지급 의무 없음
시험 함정: '평균임금의 60%' → 틀림 / 정답은 70% (민법상 위험부담과 혼동 주의)
회사가 망해도 임금은 먼저 받는다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38조)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 최우선변제: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 재해보상금 → 질권·저당권보다도 우선
최우선변제 범위: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금
도급사업 임금 연대책임 (제44조~44조의3)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하도급)된 경우,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집니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하도급 시에는 발주자(원청)까지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하청 근로자의 임금이 밀리면 → 하청 → 원청 순으로 책임 추궁이 가능합니다.
퇴직했는데 임금을 안 주면? 지연이자가 붙는다
지연이자 제도 (제37조) 임금·퇴직금 등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 미지급액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 발생 적용 대상: 퇴직 근로자 + 재직 중 근로자 (2025.10.23 개정 시행) 퇴직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초과 미지급 시 재직자: 임금 지급일 미지급 시 적용
지연이자 핵심: 퇴직자 14일 초과 + 재직자 임금 미지급 → 연 20% (2025 개정 확대)
지연이자 예외 사유 ① 천재사변 등 비상한 사유 ② 사용자가 지급을 지연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예외 사유 존재 시 해당 기간 동안 지연이자 면제
임금 지급 4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의 최소 기준은?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의 예외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이다.
[9급 유사]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강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임금: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지급 4원칙: 통화·직접·전액·정기(매월 1회↑) 전액 예외: 법령 또는 단체협약 비상시 지급: 출산·질병·재해 → 기일 전 청구 가능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 → 평균임금 70%↑ 우선변제: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금 지연이자: 퇴직자 14일 초과 + 재직자 임금 미지급 → 연 20% (2025 개정 확대)
임금의 정의와 지급 원칙
핵심 용어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통화 지급
현물이 아닌 통용화폐로 지급 (예외: 단체협약)
직접 지급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대리수령 불가)
전액 지급
공제 없이 전액 (예외: 법령·단협에 의한 공제)
정기 지급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지급
출산·질병·재해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출산, 질병, 재해
혼례·사망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혼례, 사망
귀향여비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 시
정리 노트
임금의 핵심 정리
임금 정의 & 지급 4원칙
-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명칭 불문)
- 통화 지급
- 현금 지급 원칙 — 현물 지급은 법령·단체협약에 의한 경우만 허용
- 직접 지급
-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 대리인 수령 불가
- 전액·정기 지급
- 공제 없이 전액 + 매월 1회 이상 일정일 지급 (전액 예외: 법령·단체협약)
휴업수당 & 임금채권
- 휴업수당
-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 → 평균임금의 70% 이상 (불가항력 시 면제)
- 우선변제
-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금 → 질권·저당권보다 우선
- 지연이자
- 퇴직자 14일 초과 + 재직자 임금 미지급 → 연 20% (2025 개정 확대)
휴업수당 60%는 오답 함정! 정답은 평균임금의 70% — 민법상 위험부담과 혼동 주의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임금 = 근로의 대가 (명칭 불문, 일체의 금품)
- 2지급 4원칙: 통화·직접·전액·정기
- 3전액 지급 예외: 법령 또는 단체협약만 가능
- 4휴업수당: 사용자 귀책 → 평균임금 70% 이상
- 5임금채권 최우선변제: 3개월 임금 + 3년 퇴직금
- 6지연이자: 퇴직자 14일 초과 + 재직자 임금 미지급 → 연 20% (20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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