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요약노트
Ch.4 노동조합법
노조 설립·단체교섭·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근로자참여법
이 챕터의 내용
노조 설립·운영·단체교섭
노동조합은 자주성이 핵심입니다. 노동3권부터 단체협약까지 하나씩 알아봅시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알아봅시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합니다. 이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넘어 집단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공무원·교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 인정 / 주요 방위산업체는 단체행동권 제한·금지 가능
- 노동3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헌법 제33조)
- 노조 설립: 준칙주의 — 행정관청 신고 후 3일 내 교부
- 이익대표자 참여 시 노조 부인 (자주성 요건)
- 의무적 교섭(근로조건) vs 임의적 교섭(경영권)
- 단체협약 유효기간: 최장 3년 (2021 개정)
- 일반적 구속력: 동종 근로자 2/3 이상 → 나머지 확장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 공정대표의무
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쟁의행위는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쟁의행위의 유형부터 부당노동행위까지 살펴봅시다.
쟁의행위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정당한 쟁의행위의 4가지 요건
조정 전치주의: 쟁의행위 전 반드시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함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 쟁의행위: 파업·태업·피케팅·보이콧·직장폐쇄
- 정당성 4요건: 주체(노조)·목적(근로조건)·절차(과반수 투표)·수단(비폭력)
- 대체근로 금지: 도급·신규채용 대체 불가 (1년↓·1천만↓)
-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 협정 의무
- 직장폐쇄: 방어적 목적만 가능 (선제 금지)
- 부당노동행위 5유형: 불이익·비열계약·교섭거부·지배개입·보복
- 구제: 3개월 내 노동위원회 신청 / 벌칙 2년↓·2천만↓
근로자참여법 — 노사협의회·고충처리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별개의 법정 기구입니다. 설치 의무부터 협의·의결 사항까지 핵심을 정리합시다.
노사협의회, 어떤 기구인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참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핵심: 노조 유무와 무관하게 30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 설치 의무: 30인↑ 사업장 (노조 유무 무관)
- 구성: 노사 각 3~10명, 3개월 1회 회의, 2/3 찬성
- 의결 사항: 교·복·사·고·공 = 단체협약 동일 효력
- 협의 사항: 합의 불요, 보고 사항: 사용자 통보
- 고충처리: 노사 각 1명↑, 10일 이내 처리
- vs 노동조합: 협력기구 vs 교섭기구, 법적 의무 vs 임의 설립
- 설치 의무: 30인↑ 사업장 (노조 유무 무관)
- 구성: 노사 각 3~10명, 3개월 1회 회의, 2/3 찬성
- 의결 사항: 교·복·사·고·공 = 단체협약 동일 효력
- 협의 사항: 합의 불요, 보고 사항: 사용자 통보
- 고충처리: 노사 각 1명↑, 10일 이내 처리
- vs 노동조합: 협력기구 vs 교섭기구, 법적 의무 vs 임의 설립
노동쟁의 조정 — 조정·중재·긴급조정
조정전치주의와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핵심입니다. 쟁의행위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조정·중재 절차를 알아봅시다.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 자체가 위법입니다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중재는 조정과 달리 강제 구속력을 갖습니다
Ch4 기출 모의고사 — 노동조합법
6문항을 풀며 핵심 쟁점을 다시 확인합시다. 틀린 문제는 해설로 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Ch4 기출 모의고사 노동조합법 6문항
직업상담사 2급, 9급 고용노동, 노무사 1차 기출 유사 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문항의 해설을 통해 핵심 쟁점을 확인하세요.
[직업상담사 2급 2024-1 유사]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노조 설립: 신고주의(준칙주의) — 3일 내 교부
- 노조 부인: 경비 원조 (제2조 제4호 단서)
- 단체협약 유효기간: 최장 3년 (2021 개정, 종전 2년)
- 위법 쟁의행위 대응: 손배·형사고소·직장폐쇄 (전원 즉시해고 불가)
- 부당노동행위: 격려금 지급 ≠ 지배·개입
- 대체근로 금지: 신규채용·도급 불가 (필수유지업무 예외)
핵심 용어 모음
노동3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헌법 제33조)
노동조합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단체교섭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하는 것
단결권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단체교섭권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해 교섭할 권리
단체행동권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사용자 이익대표자 참가
사용자 측 이익을 대변하는 자의 가입 허용
경비원조 수령
사용자로부터 경비 원조를 받는 경우
공제·수양 목적
주된 목적이 공제·수양·기타 복리사업인 경우
정치운동 목적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불이익취급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해고·불이익 처분
비열계약
노조 미가입·탈퇴를 고용 조건으로 설정
비교 정리
| 항목 | 의무적 교섭 | 임의적 교섭 |
|---|---|---|
| 의미 | 사용자가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항 | 쌍방 합의 시에만 교섭하는 사항 |
| 대상 |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복리후생, 인사·징계 기준 등 | 경영·투자 계획, 조직 개편, 신규 사업 등 경영권 사항 |
| 거부 시 |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거부) 성립 가능 |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 아님 |
| 항목 | 정당한 쟁의행위 | 부당한 쟁의행위 |
|---|---|---|
| 주체 | 노동조합이 주도 | 비공인 집단(노조 외 주체) |
| 목적 | 근로조건 향상 | 정치적 목적, 경영권 침해 |
| 절차 |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과반수 | 투표 없이 또는 과반수 미달 |
| 수단 | 평화적 쟁의(폭력 없음) | 폭력·파괴·안전시설 훼손 |
| 법적 효과 | 형사·민사 면책 | 손해배상 + 형사처벌 대상 |
| 항목 | 조정 | 중재 |
|---|---|---|
| 성격 | 당사자 수락 시 효력 | 강제 구속력 |
| 주체 | 조정위원회 | 중재위원회 |
| 기간 | 일반 10일 / 공익 15일 | 15일 |
| 효력 | 쌍방 수락 → 단체협약 효력 | 재정 확정 = 단체협약 효력 |
| 쟁의행위 | 기간 만료 후 가능 | 회부일부터 15일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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