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노동조합법
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
파업은 언제 합법일까?
회사가 임금 인상 요구를 거부하자 노조원들이 파업 투표를 논의합니다. 과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인 파업이 될까요?
투표 없이 파업하면? 폭력이 동반되면? 어디까지가 정당한 쟁의행위인가요?
정당한 쟁의행위는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쟁의행위의 유형부터 부당노동행위까지 살펴봅시다.
핵심 내용
쟁의행위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에 포함됨에 주의
근로자 측 쟁의행위 · 파업(동맹파업) — 집단적 근로 제공 거부 · 태업(怠業) — 의도적으로 작업 능률을 저하 · 피케팅 — 파업 참가 호소·설득 · 보이콧 — 사용자 제품 불매 운동 사용자 측 쟁의행위 · 직장폐쇄(Lock-out) — 사업장 폐쇄로 근로 수령 거부
정당한 쟁의행위의 4가지 요건
① 주체 — 노동조합이 주도 (비공인 파업 = 위법) ② 목적 — 근로조건 향상 (정치파업 ×, 경영권 사항 ×) ③ 절차 —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과반수 찬성 ④ 수단 — 폭력·파괴 행위 금지, 안전보호시설 유지
조정 전치주의: 쟁의행위 전 반드시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함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정당한 쟁의행위는 형사·민사상 면책됩니다. 그러나 정당성을 잃으면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섭 결렬: 단체교섭이 결렬
조정 신청: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조정 기간: 일반 10일 / 공익 15일
찬반 투표: 조합원 과반수 찬성
쟁의 돌입: 쟁의행위 개시
파업이 제한되는 필수공익사업장이 있습니다
필수공익사업 철도·도시철도,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병원·혈액, 한국은행, 통신 특례 사항 ·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의무 · 협정 불성립 시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대체 ·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파업 참가 금지
직장폐쇄 = 사용자의 방어적 쟁의행위 →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만 가능 (선제적 직장폐쇄 = 위법)
직장폐쇄 시 사용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법적 근거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 공표 후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노조법 제76~80조).
파업 중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위반 시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 필수유지업무는 예외
예외: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 대체근로 허용
벌칙: 대체근로 금지 위반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당노동행위 5가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유형 암기: 불이익·비열계약·교섭거부·지배개입·보복 — 위반 시 2년↓ 징역·2천만↓ 벌금
비열계약(황견계약, Yellow-dog Contract):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고용 조건으로 요구 → 무효
구제신청: 행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 조사 및 심문·판정
재심 신청: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에
행정소송: 15일 이내 제기 가능
같은 파업이라도 정당성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당한 쟁의행위: 노조 주도 (주체)
근로조건 향상 (목적)
과반수 투표 + 조정 전치 (절차)
비폭력적 수단 (수단)
부당한 쟁의행위: 개인·비공인 주도
정치적 목적
투표 없이 돌입
폭력·파괴 행위
→ 형사·민사 책임
부당노동행위를 당하면 어떻게 구제받을까요?
구제 절차 ① 부당노동행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신청 ②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소송 ③ 구제명령 확정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벌칙: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긴급이행명령 제도).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이 아닌 것은?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전에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
쟁의행위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후 조정기간이 경과하여야 할 수 있다.
13강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쟁의행위: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업무 저해 행위 정당성 4요건: 주체·목적·절차·수단 투표 요건: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과반수 조정 전치: 일반 10일 / 공익 15일 필수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 협정 필수 대체근로 금지: 도급·하도급·신규채용 대체 불가 (필수유지업무 예외) 직장폐쇄: 방어적 목적만 (선제 ×) 부당노동행위 5유형: 불이익·비열계약·교섭거부·지배개입·보복 구제: 3개월 내 노동위 신청 / 2년↓ 징역·2천만↓ 벌금
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용어
파업
근로 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
태업
의도적 작업 능률 저하
피케팅
사업장 앞 쟁의 사실 알림
주체
노동조합이 주도 (비공인 파업은 위법)
목적
근로조건 향상 (정치파업은 위법)
절차
조합원 과반수 찬성 투표 + 조정 전치
수단
비폭력·비파괴적 방법 (폭력행사 시 위법)
비교 정리
| 항목 | 정당한 쟁의행위 | 부당한 쟁의행위 |
|---|---|---|
| 주체 | 노동조합이 주도 | 비공인 집단(노조 외 주체) |
| 목적 | 근로조건 향상 | 정치적 목적, 경영권 침해 |
| 절차 |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과반수 | 투표 없이 또는 과반수 미달 |
| 수단 | 평화적 쟁의(폭력 없음) | 폭력·파괴·안전시설 훼손 |
| 법적 효과 | 형사·민사 면책 | 손해배상 + 형사처벌 대상 |
주체·목적·절차·수단 4요건 모두 충족 → 정당 / 하나라도 흠결 → 부당
정리 노트
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정리
쟁의행위
- 쟁의행위 유형
- 근로자 측: 파업·태업·피케팅·보이콧 / 사용자 측: 직장폐쇄
- 정당성 4요건
- 주체(노조) · 목적(근로조건) · 절차(과반수 투표) · 수단(비폭력)
- 조정 전치주의
- 쟁의 전 노동위원회 조정 필수 — 일반 10일, 공익 15일
- 필수공익사업장
- 철도·수도·전기·병원·통신 등 —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의무
- 직장폐쇄
- 방어적 쟁의행위로만 가능 — 선제적 직장폐쇄 = 위법
- 대체근로 금지
- 신규채용·도급·하도급 대체 불가 (위반 시 1년↓ 징역·1천만↓ 벌금)
부당노동행위
- 5유형
- 불이익 취급 · 비열계약 · 교섭 거부 · 지배·개입 · 보복적 불이익
- 비열계약
- 노조 미가입·탈퇴를 고용 조건으로 요구 (= 황견계약)
- 구제 신청
- 부당노동행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신청
- 구제 절차
- 지방노동위 → 중앙노동위(재심 10일 이내) → 행정소송(15일 이내)
- 벌칙
-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 2년↓ 징역 또는 2천만↓ 벌금
정당성 4요건(주·목·절·수)과 부당노동행위 5유형(불·비·교·지·보)을 세트로 암기하세요!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쟁의행위: 파업·태업·피케팅·보이콧·직장폐쇄
- 2정당성 4요건: 주체(노조)·목적(근로조건)·절차(과반수 투표)·수단(비폭력)
- 3대체근로 금지: 도급·신규채용 대체 불가 (1년↓·1천만↓)
- 4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 협정 의무
- 5직장폐쇄: 방어적 목적만 가능 (선제 금지)
- 6부당노동행위 5유형: 불이익·비열계약·교섭거부·지배개입·보복
- 7구제: 3개월 내 노동위원회 신청 / 벌칙 2년↓·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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