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노동조합법

근로자참여법 — 노사협의회·고충처리

노사협의회의 설치 요건과 구성을 설명한다협의 사항·의결 사항·보고 사항을 정확히 구별한다고충처리위원 제도와 처리 절차를 이해한다

노사협의회, 노동조합과 뭐가 다르지?

30인 이상 사업장에 노조가 없습니다. 사장님은 '노조가 없으니 협의할 곳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둘 다 있어야 하나요?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별개의 법정 기구입니다. 설치 의무부터 협의·의결 사항까지 핵심을 정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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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노사협의회, 어떤 기구인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참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 대상: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벌금 · 지역별·업종별 공동 노사협의회도 가능

핵심: 노조 유무와 무관하게 30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위원은 몇 명? 회의는 얼마나 자주?

구성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3~10명 (동수) · 근로자위원: 과반수 노조 → 노조 대표자 + 노조 위임자 / 노조 없으면 → 직접 선거 · 사용자위원: 대표이사 + 대표이사가 위촉 · 임기: 3년 (연임 가능)

운영 규정 · 3개월마다 1회 정기 회의 (의장이 소집) · 의장: 쌍방 대표가 교대 · 의결: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 · 회의록 작성·비치 (3년 보존)

이게 시험 단골! 협의·의결·보고 구분

협의 사항 (합의 안 돼도 됨) · 생산성 향상, 근로자 복지 증진 · 채용·배치·교육훈련 · 작업환경 개선, 건강 증진 · 인사·노무관리 제도 개선 · 경영상 해고 방지, 일자리 나누기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의결 사항 (합의 필수, 미이행 시 벌금) · 교육훈련·능력개발 기본계획 · 복지시설 설치·관리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보고 사항 (사용자가 통보) · 경영 계획 전반, 분기별 생산 계획 · 인력 계획 ·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암기 팁: 의결 사항 = 교·복·사·고·공 (교육, 복지시설, 사내기금, 고충처리, 공동위원회)

의결 사항,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

의결 사항의 효력 ·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 사용자·근로자 모두 이행 의무 · 의결 사항 미이행 → 1천만원 이하 벌금

노사협의회 의결 =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 이행 강제력 있음

고충처리, 10인 이상이면 의무

고충처리위원 · 설치 대상: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가 있는 곳) · 구성: 노사 각 1명 이상 · 처리 기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조치·통보 · 처리 곤란 시 → 노사협의회에 부의

고충처리 핵심 숫자: 30인↑ 설치, 노사 각 1명↑, 10일 이내 처리

노사협의회 vs 노동조합 완전 다른 기구!

노사협의회 · 근거법: 근로자참여법 · 성격: 협력 기구 (노사 공동 참여) · 설치: 30인↑ 법적 의무 · 대상 사항: 협의·의결·보고 · 쟁의행위: 불가 · 당사자: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노동조합 · 근거법: 노동조합법 · 성격: 교섭 기구 (근로자 자주 조직) · 설치: 임의 설립 · 대상 사항: 단체교섭 → 단체협약 · 쟁의행위: 가능 (단체행동권) · 당사자: 노조 대 사용자

노사협의회의 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근로자참여법 — 핵심 정리

근로자참여법 노사협의회·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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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근로자참여법 — 노사협의회·고충처리 핵심 정리

노사협의회 설치와 구성

설치 의무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 노조 유무와 무관 (위반 시 1,000만↓ 벌금)
위원 구성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3~10명 (동수), 임기 3년
근로자위원 선출
과반수 노조 → 노조 대표자 + 위임자 / 노조 없으면 → 직접 선거
정기 회의
3개월마다 1회, 의결은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

협의·의결·보고 사항 구분

협의 사항
생산성 향상, 채용·배치·교육훈련, 작업환경, 성희롱·괴롭힘 예방 등 (합의 불요)
의결 사항
교·복·사·고·공 — 교육훈련 기본계획, 복지시설, 사내기금, 고충처리위, 공동위원회
의결 효력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 미이행 시 1천만↓ 벌금
보고 사항
경영 계획, 분기별 생산 계획, 인력 계획, 재정 상황 (사용자가 통보)

고충처리위원

설치 대상
3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
구성
노사 각 1명 이상
처리 기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조치·통보, 곤란 시 노사협의회 부의

의결 사항 암기법: 교·복·사·고·공 (교육훈련 기본계획, 복지시설, 사내기금, 고충처리위, 공동위원회) — 협의 사항과 혼동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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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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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설치 의무: 30인↑ 사업장 (노조 유무 무관)
  • 2구성: 노사 각 3~10명, 3개월 1회 회의, 2/3 찬성
  • 3의결 사항: 교·복·사·고·공 = 단체협약 동일 효력
  • 4협의 사항: 합의 불요, 보고 사항: 사용자 통보
  • 5고충처리: 노사 각 1명↑, 10일 이내 처리
  • 6vs 노동조합: 협력기구 vs 교섭기구, 법적 의무 vs 임의 설립
  • 7설치 의무: 30인↑ 사업장 (노조 유무 무관)
  • 8구성: 노사 각 3~10명, 3개월 1회 회의, 2/3 찬성
  • 9의결 사항: 교·복·사·고·공 = 단체협약 동일 효력
  • 10협의 사항: 합의 불요, 보고 사항: 사용자 통보
  • 11고충처리: 노사 각 1명↑, 10일 이내 처리
  • 12vs 노동조합: 협력기구 vs 교섭기구, 법적 의무 vs 임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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