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노동조합법
근로자참여법 — 노사협의회·고충처리
노사협의회, 노동조합과 뭐가 다르지?
30인 이상 사업장에 노조가 없습니다. 사장님은 '노조가 없으니 협의할 곳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둘 다 있어야 하나요?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별개의 법정 기구입니다. 설치 의무부터 협의·의결 사항까지 핵심을 정리합시다.
핵심 내용
노사협의회, 어떤 기구인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참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 대상: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벌금 · 지역별·업종별 공동 노사협의회도 가능
핵심: 노조 유무와 무관하게 30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위원은 몇 명? 회의는 얼마나 자주?
구성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3~10명 (동수) · 근로자위원: 과반수 노조 → 노조 대표자 + 노조 위임자 / 노조 없으면 → 직접 선거 · 사용자위원: 대표이사 + 대표이사가 위촉 · 임기: 3년 (연임 가능)
운영 규정 · 3개월마다 1회 정기 회의 (의장이 소집) · 의장: 쌍방 대표가 교대 · 의결: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 · 회의록 작성·비치 (3년 보존)
이게 시험 단골! 협의·의결·보고 구분
협의 사항 (합의 안 돼도 됨) · 생산성 향상, 근로자 복지 증진 · 채용·배치·교육훈련 · 작업환경 개선, 건강 증진 · 인사·노무관리 제도 개선 · 경영상 해고 방지, 일자리 나누기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의결 사항 (합의 필수, 미이행 시 벌금) · 교육훈련·능력개발 기본계획 · 복지시설 설치·관리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보고 사항 (사용자가 통보) · 경영 계획 전반, 분기별 생산 계획 · 인력 계획 ·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암기 팁: 의결 사항 = 교·복·사·고·공 (교육, 복지시설, 사내기금, 고충처리, 공동위원회)
의결 사항,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
의결 사항의 효력 ·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 사용자·근로자 모두 이행 의무 · 의결 사항 미이행 → 1천만원 이하 벌금
노사협의회 의결 =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 이행 강제력 있음
고충처리, 10인 이상이면 의무
고충처리위원 · 설치 대상: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가 있는 곳) · 구성: 노사 각 1명 이상 · 처리 기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조치·통보 · 처리 곤란 시 → 노사협의회에 부의
고충처리 핵심 숫자: 30인↑ 설치, 노사 각 1명↑, 10일 이내 처리
노사협의회 vs 노동조합 완전 다른 기구!
노사협의회 · 근거법: 근로자참여법 · 성격: 협력 기구 (노사 공동 참여) · 설치: 30인↑ 법적 의무 · 대상 사항: 협의·의결·보고 · 쟁의행위: 불가 · 당사자: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노동조합 · 근거법: 노동조합법 · 성격: 교섭 기구 (근로자 자주 조직) · 설치: 임의 설립 · 대상 사항: 단체교섭 → 단체협약 · 쟁의행위: 가능 (단체행동권) · 당사자: 노조 대 사용자
노사협의회의 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근로자참여법 — 핵심 정리
근로자참여법 노사협의회·고충처리
정리 노트
근로자참여법 — 노사협의회·고충처리 핵심 정리
노사협의회 설치와 구성
- 설치 의무
-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 노조 유무와 무관 (위반 시 1,000만↓ 벌금)
- 위원 구성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3~10명 (동수), 임기 3년
- 근로자위원 선출
- 과반수 노조 → 노조 대표자 + 위임자 / 노조 없으면 → 직접 선거
- 정기 회의
- 3개월마다 1회, 의결은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
협의·의결·보고 사항 구분
- 협의 사항
- 생산성 향상, 채용·배치·교육훈련, 작업환경, 성희롱·괴롭힘 예방 등 (합의 불요)
- 의결 사항
- 교·복·사·고·공 — 교육훈련 기본계획, 복지시설, 사내기금, 고충처리위, 공동위원회
- 의결 효력
-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 미이행 시 1천만↓ 벌금
- 보고 사항
- 경영 계획, 분기별 생산 계획, 인력 계획, 재정 상황 (사용자가 통보)
고충처리위원
- 설치 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
- 구성
- 노사 각 1명 이상
- 처리 기한
-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조치·통보, 곤란 시 노사협의회 부의
의결 사항 암기법: 교·복·사·고·공 (교육훈련 기본계획, 복지시설, 사내기금, 고충처리위, 공동위원회) — 협의 사항과 혼동 주의!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설치 의무: 30인↑ 사업장 (노조 유무 무관)
- 2구성: 노사 각 3~10명, 3개월 1회 회의, 2/3 찬성
- 3의결 사항: 교·복·사·고·공 = 단체협약 동일 효력
- 4협의 사항: 합의 불요, 보고 사항: 사용자 통보
- 5고충처리: 노사 각 1명↑, 10일 이내 처리
- 6vs 노동조합: 협력기구 vs 교섭기구, 법적 의무 vs 임의 설립
- 7설치 의무: 30인↑ 사업장 (노조 유무 무관)
- 8구성: 노사 각 3~10명, 3개월 1회 회의, 2/3 찬성
- 9의결 사항: 교·복·사·고·공 = 단체협약 동일 효력
- 10협의 사항: 합의 불요, 보고 사항: 사용자 통보
- 11고충처리: 노사 각 1명↑, 10일 이내 처리
- 12vs 노동조합: 협력기구 vs 교섭기구, 법적 의무 vs 임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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