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 — 조정·중재·긴급조정
파업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병원 간호사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필수공익사업입니다.
필수공익사업에서도 파업이 가능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조정전치주의와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핵심입니다. 쟁의행위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조정·중재 절차를 알아봅시다.
핵심 내용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 자체가 위법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②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정전치주의: 조정 절차 → 실패 → 그 후에야 쟁의행위 가능
조정전치주의 핵심 · 쟁의행위 전 반드시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함 · 조정 없이 파업 → 위법 쟁의행위 · 위법 쟁의행위 → 손해배상 책임 + 형사 처벌 가능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조정 신청: 노동위원회에 신청
조정위원회 구성: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1인
조정안 제시: 쌍방에 수락 권고
수락 / 거부: 쌍방 수락 시 단체협약 동일 효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54조 제54조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조정 기간 만료 후 쟁의행위 가능
중재는 조정과 달리 강제 구속력을 갖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①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② 중재재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재정 = 강제 구속력, 수락 여부와 무관
중재 회부 시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중재에 회부되면 그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조정: 수락해야 단체협약 효력 / 중재: 수락 여부 무관, 재정 자체가 강제 구속력
조정과 중재, 핵심 차이를 정리합시다
국가 경제에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입합니다
장관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 결정
공표: 긴급조정 사실을 공표
즉시 중지: 공표 즉시 쟁의행위 중지
30일 금지: 공표일부터 30일간 쟁의행위 금지
중앙노위 중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 회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긴급조정 공표 → 30일간 쟁의행위 절대 금지
30일 — 긴급조정 냉각기간 공표 즉시 쟁의행위 중지, 30일간 금지. 이 기간 내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사업은 파업 중에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필수유지업무 파업 중에도 반드시 유지해야 할 업무. 노동위원회가 범위를 결정하며, 위반 시 쟁의행위 정당성 상실.
필수공익사업 = 사업 유형 / 필수유지업무 = 해당 사업 내 반드시 유지할 업무 — 두 개념 구별 필수!
조정기간으로 옳은 것은?
중재재정의 효력으로 옳은 것은?
긴급조정을 결정하는 주체는?
일반사업의 조정기간은 15일이다.
긴급조정 공표 후 2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조정이 성립하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조정 10·15일 / 중재 15일(쟁의금지) / 긴급조정 30일(냉각기간)
핵심 용어
일반사업
10일 (당사자 합의로 10일 이내 연장 가능)
공익사업
15일 (당사자 합의로 15일 이내 연장 가능)
교통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에너지·자원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공급
의료·혈액
병원, 혈액공급
금융·통신
한국은행, 통신
조정전치주의
쟁의행위 전 반드시 조정 → 미준수 시 위법
조정 기간
일반 10일 / 공익 15일, 연장 가능
조정 효력
쌍방 수락 시 단체협약 동일 효력
중재 효력
재정 = 단체협약 동일 효력 (강제)
긴급조정
고용노동부장관 결정·공표 → 30일 냉각
필수공익사업
11개 (철도·병원·은행 등)
필수유지업무
파업 중에도 유지할 업무, 노위 결정
비교 정리
| 항목 | 조정 | 중재 |
|---|---|---|
| 성격 | 당사자 수락 시 효력 | 강제 구속력 |
| 주체 | 조정위원회 | 중재위원회 |
| 기간 | 일반 10일 / 공익 15일 | 15일 |
| 효력 | 쌍방 수락 → 단체협약 효력 | 재정 확정 = 단체협약 효력 |
| 쟁의행위 | 기간 만료 후 가능 | 회부일부터 15일간 금지 |
조정은 합의형, 중재는 강제형 — 효력 발생 시점이 핵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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