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노동조합법

노조 설립·운영·단체교섭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의미를 구별한다노동조합의 설립 요건과 자주성 요건을 이해한다단체교섭 대상 사항과 단체협약의 효력을 설명한다

노동조합, 누구나 만들 수 있나?

부당한 처우를 받는 직원들이 노조 결성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관리자도 참여하겠다'며 압박하고, 설립 절차도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관리자가 참여하면 노조가 아닌 건가요? 설립 신고는 어디에?

노동조합은 자주성이 핵심입니다. 노동3권부터 단체협약까지 하나씩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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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노동3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헌법 제33조)

노동조합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단체교섭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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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알아봅시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합니다. 이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넘어 집단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노동3권단결권 —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할 권리 ② 단체교섭권 —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할 권리 ③ 단체행동권 — 쟁의행위(파업 등)를 할 권리

공무원·교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 인정 / 주요 방위산업체는 단체행동권 제한·금지 가능

노동조합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까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자주성 요건이 핵심 — 사용자 이익대표자 참여 시 노조 부인

설립 절차 ① 조합원 자격자가 모여 설립 총회 개최 ② 규약 작성 ③ 행정관청에 설립 신고 (시·도지사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④ 요건 충족 시 설립 신고증 교부 → 설립 신고는 준칙주의 (허가 아님)

설립 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보완 요구 없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설립총회: 근로자 자주적 결의

규약 제정: 목적·조직·운영 규칙

설립신고: 행정관청에 신고

신고증 교부: 3일 이내 교부 (준칙주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5가지 경우

노조 부인 사유 (제2조 제4호 단서) ①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가 참여하는 경우 ②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가 원조하는 경우 ③ 공제·수양 등 복리사업만 하는 경우 ④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경비 원조 예외: 최소 규모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복리후생 시설 제공 → 노조성 부인 사유 아님

유니언 숍 (조직강제)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 → 단, 해당 노조가 사업장 근로자 2/3 이상을 대표하는 경우에만 유효

교섭 요구: 노조가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

공고 (7일): 사용자가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자율결정 (14일): 노조 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결정

과반수 노조: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 없으면 공동교섭대표단

단체교섭에서 반드시 응해야 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별합시다

단체협약의 두 가지 효력과 구속력을 정리합시다

규범적 부분 —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위반하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부분 무효 + 단체협약 기준 적용 채무적 부분 — 노사 간 의무(평화의무, 시설 편의 등) → 위반 시 채무불이행 책임

유효기간: 최장 3년 (2021년 개정, 종전 2년 → 3년으로 연장)

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2/3 이상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면 → 나머지 동종 근로자에게도 적용 지역적 구속력 하나의 지역에서 동종 근로자 대부분이 적용 →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조합원에게도 확장 적용 가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단체협약의 효력 없음 — 서면 요건 필수

일반적 구속력: 적용 단위: 하나의 사업장

요건: 동종 근로자 반수(50%) 이상

효력: 자동 확장 적용

별도 절차 불요

지역적 구속력: 적용 단위: 하나의 지역

요건: 동종 근로자 2/3 이상

효력: 행정관청 결정 필요

노동위원회 의결 거쳐야 함

2011년부터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허용됩니다

2011년 7월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공존할 수 있게 되었고, 교섭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공정대표의무: 교섭대표노조는 모든 노조의 조합원을 차별 없이 대표해야 함 — 소수 노조 조합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시험 빈출: 교섭창구 단일화의 예외 = 사용자가 동의하면 개별교섭 가능 (개별교섭 합의)

다음 중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동종 근로자의 몇 분의 몇 이상이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

2021년 개정 이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최장 2년이다.

노동조합의 설립은 행정관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9급 유사]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강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노동3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노조 설립: 행정관청 신고 (준칙주의, 3일 이내 교부) 노조 부인: 이익대표자 참여, 경비 원조, 복리사업만 등 유니언 숍: 2/3 이상 대표 노조만 가능 단체협약: 규범적 부분(무효+보충) + 채무적 부분 유효기간: 최장 3년 (2021 개정) 일반적 구속력: 동종 근로자 2/3 이상 → 나머지 확장 복수노조: 2011년부터 허용,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노조 설립·운영·단체교섭

key

핵심 용어

노동3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헌법 제33조)

🤝

노동조합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

단체교섭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하는 것

단결권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단체교섭권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해 교섭할 권리

단체행동권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사용자 이익대표자 참가

사용자 측 이익을 대변하는 자의 가입 허용

경비원조 수령

사용자로부터 경비 원조를 받는 경우

공제·수양 목적

주된 목적이 공제·수양·기타 복리사업인 경우

정치운동 목적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불이익취급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해고·불이익 처분

비열계약

노조 미가입·탈퇴를 고용 조건으로 설정

단체교섭 거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해태

지배·개입

노조 조직·운영에 개입하거나 방해

경비원조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일부 예외 있음)

일반적 구속력 (제35조)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으면, 나머지 동종 근로자에게도 적용

지역적 구속력 (제36조)

하나의 지역에서 동종 근로자 2/3 이상이 적용받으면, 행정관청 결정으로 나머지 동종 근로자에게도 확장 적용

1️⃣

과반수 노조

조합원이 과반수인 노조가 교섭대표

🤝

공동교섭대표단

과반수 노조 없으면 공동 구성

📝

자율결정

14일 내 노조 간 자율 결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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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항목의무적 교섭임의적 교섭
의미사용자가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항쌍방 합의 시에만 교섭하는 사항
대상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복리후생, 인사·징계 기준 등경영·투자 계획, 조직 개편, 신규 사업 등 경영권 사항
거부 시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거부) 성립 가능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 아님

근로조건 관련 → 의무적 / 순수 경영권 → 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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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노조 설립·운영·단체교섭 핵심 정리

노동3권과 노조 설립

노동3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헌법 제33조)
노조 정의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설립 방식
준칙주의 — 행정관청에 신고, 3일 이내 신고증 교부
노조 부인 사유
이익대표자 참여, 경비 원조, 복리사업만, 정치운동 목적
유니언 숍
사업장 근로자 2/3 이상 대표 노조만 가능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의무적 교섭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근로조건 —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
임의적 교섭
경영·투자 계획 등 경영권 사항 —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 아님
단체협약 효력
규범적 부분(위반 시 무효) + 채무적 부분(채무불이행)
유효기간
최장 3년 (2021년 개정, 종전 2년)
일반적 구속력
동종 근로자 2/3 이상 적용 → 나머지에게도 확장
교섭창구 단일화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 없으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시험 빈출: 준칙주의(3일 교부), 유니언 숍(2/3), 일반적 구속력(2/3), 유효기간(3년 개정) —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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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료

다이어그램: ill-labor-ch4-opener
다이어그램: ill-labor-3rights
다이어그램: ill-labor-union-form
다이어그램: ill-labor-bargain
다이어그램: ill-labor-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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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노동3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헌법 제33조)
  • 2노조 설립: 준칙주의 — 행정관청 신고 후 3일 내 교부
  • 3이익대표자 참여 시 노조 부인 (자주성 요건)
  • 4의무적 교섭(근로조건) vs 임의적 교섭(경영권)
  • 5단체협약 유효기간: 최장 3년 (2021 개정)
  • 6일반적 구속력: 동종 근로자 2/3 이상 → 나머지 확장
  • 7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 공정대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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