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요약노트
Ch.3 근로기준법 보호·규칙
여성·소년 보호,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이 챕터의 내용
여성·소년 보호 — 출산휴가·야간근로 제한
근로기준법은 여성과 소년을 특별히 보호합니다. 출산휴가부터 연소근로자 보호까지, 핵심 규정을 하나씩 짚어봅시다.
여성 근로자의 야간·휴일 근로, 무조건 금지?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의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출산휴가 90일, 핵심은 '출산 후 45일'
- 여성 야간·휴일 근로 →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 산전후휴가 90일 (출산 후 45일↑), 다태아 120일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2025 개정)
- 생리휴가 월 1일 무급
- 18세 미만: 1일 7시간, 1주 35시간 / 대리 계약 불가
취업규칙 — 작성·불이익 변경·벌칙
불이익 변경은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부터 변경, 효력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봅시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은 의무입니다
사용자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상시 10인 이상
- 통상 변경 → 의견 청취 / 불이익 변경 → 동의 필수
-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 기존 근로자에게 무효
- 효력: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 정의·조치 의무·판례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정의부터 사용자 조치 의무까지 핵심을 짚어봅시다.
직장 내 괴롭힘, 법적 정의는 3가지 요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 반복성은 요건이 아님 — 1회의 행위라도 정도가 심하면 괴롭힘 인정
- 3대 요건: 지위·관계 우위 + 적정범위 초과 + 고통·환경 악화
- 반복성 불요 — 1회도 가능, 객관적 기준 판단
- 사용자 5대 의무: 조사 → 피해자 보호 → 행위자 징계 → 불이익 금지 → 비밀 유지
- 불이익 처우 시 3년/3천만원 벌금 (가장 무거운 제재)
- 사용자가 행위자 → 과태료 1천만원 + 노동위원회 시정 요청 가능
- 3대 요건: 지위·관계 우위 + 적정범위 초과 + 고통·환경 악화
- 반복성 불요 — 1회도 가능, 객관적 기준 판단
- 사용자 5대 의무: 조사 → 피해자 보호 → 행위자 징계 → 불이익 금지 → 비밀 유지
- 불이익 처우 시 3년/3천만원 벌금 (가장 무거운 제재)
- 사용자가 행위자 → 과태료 1천만원 + 노동위원회 시정 요청 가능
Ch3 기출 모의고사 — 보호·규칙
기출 유형을 반복하면 실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6문항을 풀며 핵심 포인트를 최종 정리합시다.
Ch3 기출 모의고사 보호·규칙 6문항
여성·소년 보호(산전후휴가, 생리휴가, 연소근로자)와 취업규칙(작성 의무, 불이익 변경, 근로계약 관계)에서 자주 출제되는 6문항을 풀어봅니다.
출제 빈도 높은 키워드: 산전후휴가 90일 · 생리휴가 무급 · 취업규칙 10인↑ · 불이익 변경 동의
- 산전후휴가 90일, 출산 후 45일↑ / 다태아 120일
- 연소근로자 1일 7시간, 1주 35시간
- 생리휴가 월 1일 무급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 취업규칙 작성 10인↑ / 불이익 변경 → 집단적 동의
- 취업규칙 미달 근로계약 → 해당 부분만 무효
핵심 용어 모음
야간·휴일근로 제한
임산부와 18세 미만은 동의 없이 불가
생리휴가
월 1일 무급 (2003년 개정)
육아시간
1세 미만 영아, 1일 2회 각 30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사용)
~28주
4주마다 1회
29~36주
2주마다 1회
37주~
1주마다 1회
근로시간·휴일·휴가
시업·종업 시각, 주휴일, 연차
임금
결정·계산·지급 방법, 산정기간, 지급일
퇴직
퇴직 사유와 절차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
재해부조·표창
근로자 복리후생
비교 정리
| 항목 | 15세 미만 | 18세 미만 |
|---|---|---|
| 취업 가능 여부 | 원칙 금지 (취직인허증 예외) | 가능 (연소자 증명서 비치) |
| 근로시간 | — | 1일 7시간, 1주 35시간 |
| 연장근로 | — | 본인 동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
| 야간·휴일 근로 | — | 원칙 금지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
| 항목 | 의견 청취 | 동의 |
|---|---|---|
| 적용 상황 | 통상적 변경 (유리·중립) | 불이익 변경 |
| 절차 | 과반수 노조(없으면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됨 | 과반수 노조(없으면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 반대해도? | 의견만 들으면 변경 가능 | 동의 없으면 변경 무효 |
| 핵심 차이 | 형식적 절차 (구속력 없음) | 실질적 요건 (구속력 있음) |
| 항목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 |
|---|---|---|
|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
| 성적 요소 | 불요 (모든 유형의 괴롭힘) | 필수 (성적 언동 요건) |
| 주요 제재 | 과태료 중심 | 과태료 + 사업주 성희롱 시 징역 |
| 적용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모든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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