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3 근로기준법 보호·규칙

여성·소년 보호 — 출산휴가·야간근로 제한

여성 근로자의 야간·휴일 근로 제한 요건을 설명한다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의 일수와 조건을 정확히 구별한다연소근로자(18세 미만)의 근로시간 제한과 특칙을 이해한다

출산휴가, 정확히 며칠?

임신한 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합니다. 사장님은 '한 달이면 되지 않나?'라고 합니다. 법이 보장하는 출산휴가는 정확히 며칠일까요?

90일이라던데, 출산 전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은 여성과 소년을 특별히 보호합니다. 출산휴가부터 연소근로자 보호까지, 핵심 규정을 하나씩 짚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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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여성 근로자의 야간·휴일 근로, 무조건 금지?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의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18세↑ 여성 → 동의만 / 임산부·18세 미만 →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임산부: 야간·휴일 근로 원칙 금지 → 본인 청구 + 의사 진단서 + 고용노동부 인가 시 예외 산후 1년 미경과 여성: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초과 연장 금지

출산휴가 90일, 핵심은 '출산 후 45일'

근로기준법 제74조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태아 90일(출산 후 45일↑), 다태아 120일(출산 후 60일↑) — 숫자 암기 필수

단태아: 총 90일

출산 전 44일 + 출산 후 45일↑

최초 60일 유급

나머지 고용보험 지원

다태아: 총 120일

출산 전 60일 + 출산 후 60일↑

최초 60일 유급

나머지 고용보험 지원

최초 60일 → 유급 (사업주 부담) / 나머지 30일 → 고용보험에서 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도 쉴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 분할 사용 가능 (2025.2.23 개정)

유·사산 휴가 · 15주 이내: 10일 · 16~21주: 30일 · 22~27주: 60일 · 28주 이후: 90일

작지만 중요한 모성보호 규정들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 영아 → 1일 2회30분 (유급) 태아검진 시간: 임신 중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 확보 의무 생리휴가: 월 1일 (무급)

생리휴가는 무급! 시험에서 '유급'으로 출제하면 틀린 지문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대신 계약하면? 그건 무효입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 근로자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연소근로자 보호 3대 원칙 ① 법정대리인 대리 체결 불가 (본인이 직접) ② 법정대리인·노동부 → 불리한 계약 해지 가능 ③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 (대리수령 불가)

산전후휴가의 기간으로 옳은 것은?

생리휴가는 월 1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으로 옳은 것은?

여성·소년 보호, 숫자를 기억하세요

산전후휴가: 9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60일) 확보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2025 개정) 육아시간: 1일 2회 × 30분 (유급) 생리휴가: 월 1일 (무급) 연소근로자: 1일 7시간, 1주 35시간 대리 계약 체결: 불가 (본인 직접)

여성·소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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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야간·휴일근로 제한

임산부와 18세 미만은 동의 없이 불가

생리휴가

월 1일 무급 (2003년 개정)

육아시간

1세 미만 영아, 1일 2회 각 30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사용)

~28주

4주마다 1회

29~36주

2주마다 1회

37주~

1주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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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항목15세 미만18세 미만
취업 가능 여부원칙 금지 (취직인허증 예외)가능 (연소자 증명서 비치)
근로시간1일 7시간, 1주 35시간
연장근로본인 동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야간·휴일 근로원칙 금지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15세 미만 → 취직인허증 / 18세 미만 → 1일 7시간·1주 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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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여성·소년 보호 핵심 정리

여성 근로자 보호

야간·휴일 근로
원칙 제한 →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시 가능
산전후휴가
단태아 90일(출산 후 45일↑) / 다태아 120일(출산 후 60일↑)
휴가 비용
최초 60일 유급(사업주) / 나머지 고용보험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사용 (2025 개정)
생리휴가
1일 무급 — 시험에서 '유급'이면 오답

소년(연소근로자) 보호

15세 미만
원칙 취업 금지 → 취직인허증 예외
18세 미만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35시간 (성인보다 1h/5h 적음)
연장근로
본인 동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근로계약
대리 체결 불가 — 본인이 직접 체결
임금 지급
본인에게 직접 지급 (대리수령 불가)

숫자 비교가 핵심! 단태아 90/45 vs 다태아 120/60, 성인 40/8 vs 연소자 35/7을 표로 암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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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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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여성 야간·휴일 근로 →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 2산전후휴가 90일 (출산 후 45일↑), 다태아 120일
  • 3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2025 개정)
  • 4생리휴가 월 1일 무급
  • 518세 미만: 1일 7시간, 1주 35시간 / 대리 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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