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3 근로기준법 보호·규칙

취업규칙 — 작성·불이익 변경·벌칙

취업규칙 작성 의무와 필수 기재 사항을 열거한다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의견 청취 vs 동의)를 구별한다취업규칙과 근로계약·단체협약의 관계를 설명한다

회사가 갑자기 복지를 줄였다면?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상여금을 폐지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알리긴 했지만,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변경은 유효할까요?

'의견 청취'만 하면 되는 건지,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불이익 변경은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부터 변경, 효력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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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은 의무입니다

사용자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인 이상 사업장 → 작성·신고 의무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필수 기재 사항 (제93조) ①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②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산정 기간, 지급일 ③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 ④ 퇴직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 ⑥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⑦ 식비·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⑧ 교육에 관한 사항 ⑨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⑩ 제재에 관한 사항

시험 포인트: 제재(징계) 규정도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제93조 제11호, 2019 신설). 미기재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성: 10인 이상 사업장 필수

의견청취: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주지: 근로자에게 주지·게시

취업규칙 변경의 핵심, '청취'와 '동의'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유리한 변경 → '의견 청취'면 충분 / 불이익 변경 → 반드시 '동의' 필요

의견 청취: 유리한 변경 시

과반수 노조(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됨

반대해도 변경 가능

동의: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조(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동의 없으면 무효

변경안 작성: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내용

동의 취득: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의견청취 아님!)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효력 발생: 동의 없는 변경은 무효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그 효력은?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의 효력 · 기존 근로자: 종전 취업규칙 적용 (변경 무효) · 변경 후 입사자: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 → 이원적 적용이 발생할 수 있음

판례: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 기존 근로자에게는 효력 없음, 신규 입사자에게는 적용

판례: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불이익 변경 시 동의는 반드시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회의 소집 → 토의 → 찬반 투표가 원칙 · 근로자 개별 동의서 수합은 유효한 동의가 아님 · 근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집단적으로 의사를 형성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

시험 함정: "근로자 개별 서면 동의를 받으면 유효하다" → 틀림! 반드시 집단적 의사결정(회의·투표) 필요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제97조 (근로계약과의 관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 그 부분 무효 →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름

단체협약과의 관계 · 단체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상위 규범 ·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반하면 → 해당 부분 무효 · 단체협약 기준 이하의 취업규칙 → 단체협약 기준으로

효력 순서: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취업규칙 관련 위반, 벌칙은?

취업규칙 위반 벌칙 · 작성·신고 의무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변경 신고 의무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절차 미이행 → 변경 자체가 무효

과태료 500만원 이하 — 벌금이 아닌 과태료(행정질서벌)임에 주의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기준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만 하면 된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취업규칙, 핵심만 정리합니다

작성 의무: 상시 10인 이상 통상 변경: 의견 청취 (구속력 없음) 불이익 변경: 동의 필수 (없으면 무효) 효력 순서: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제97조: 취업규칙 미달 근로계약 → 해당 부분 무효 벌칙: 500만원 이하 과태료

취업규칙

key

핵심 용어

근로시간·휴일·휴가

시업·종업 시각, 주휴일, 연차

임금

결정·계산·지급 방법, 산정기간, 지급일

퇴직

퇴직 사유와 절차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

재해부조·표창

근로자 복리후생

징계

종류와 정도

괴롭힘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201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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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항목의견 청취동의
적용 상황통상적 변경 (유리·중립)불이익 변경
절차과반수 노조(없으면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됨과반수 노조(없으면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반대해도?의견만 들으면 변경 가능동의 없으면 변경 무효
핵심 차이형식적 절차 (구속력 없음)실질적 요건 (구속력 있음)

유리한 변경 → 의견 청취 / 불이익 변경 → 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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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취업규칙 핵심 정리

취업규칙 기본

작성 의무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 작성·신고 의무
필수 기재사항
근로시간, 임금, 퇴직, 안전·보건, 제재 등 법정 사항
신고 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변경 시에도 동일)

변경 절차 (의견 청취 vs 동의)

통상 변경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구속력 없음, 반대해도 유효)
불이익 변경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수 → 동의 없으면 무효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례 — 동의 없어도 합리적 이유 있으면 예외적 유효

효력 관계

효력 순서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제97조
취업규칙 미달 근로계약 → 해당 부분 무효, 취업규칙 기준 적용
벌칙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의견 청취'와 '동의'를 혼동하면 오답! 불이익 변경 = 동의, 통상 변경 = 의견 청취로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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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료

다이어그램: ill-labor-rules
다이어그램: ill-labor-insp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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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취업규칙 작성·신고 → 상시 10인 이상
  • 2통상 변경 → 의견 청취 / 불이익 변경 → 동의 필수
  • 3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 기존 근로자에게 무효
  • 4효력: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 5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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