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요약노트

Ch.7 직업상담사 특별법

직업능력개발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인정보보호법

이 챕터의 내용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훈련·계좌제·부담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훈련의 종류·기관 인정·비용 지원을 규율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의 직무수행능력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근로자와 구직자 모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훈련을 규율합니다. 평생직업능력개발 이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한 장이면 원하는 교육을 직접 선택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3대 유형: 사업주 훈련·재직자 개인지원·실업자 훈련
  • 계좌제(내일배움카드): 수요자 중심,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 모두 대상
  • 사업주 훈련 비용 → 고용보험기금 환급
  • 부담금: 훈련 미실시 사업주 → 부과 / 장려금: 초과 실시 → 지원
  • 훈련기관 인정제: HRD-Net 등록 + 심사평가 통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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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직자취업촉진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메웁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메우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구직자에게도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 안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I유형에도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 I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 + 서비스
  • 요건심사형: 소득 60%↓+재산 4억↓+경험 100일↑ / 선발형: 청년 120%↓
  • II유형: 서비스 중심, 구직촉진수당 없음
  • IAP: 1회 미이행→지급중단, 3회 중단→수급권 소멸
  •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대상 (한국형 실업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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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절차공정화법 — 공정채용·서류반환

채용절차공정화법이 구직자의 서류 반환 청구권을 보장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채용절차공정화법은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거짓채용광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이디어 수집·홍보 목적의 가장 채용도 거짓채용광고에 해당 → 형사처벌 대상

  • 적용 대상: 30인 이상 사업장 + 공공기관
  • 거짓채용광고: 5년↓ 징역/2천만원↓ 벌금 (형사처벌)
  • 채용서류 반환: 청구 후 14일 이내, 전자문서 제외
  • 미반환 제재: 300만원↓ 과태료 (행정벌)
  • 채용강요 금지: 부당 청탁·압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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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보호법 — 수집·이용·제공·안전관리

개인정보보호법이 민감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OECD 8원칙이 개인정보보호의 뿌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OECD의 개인정보보호 8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최소수집·목적제한·안전관리가 핵심입니다.

동의가 원칙, 예외 사유는 4가지입니다

  • OECD 8원칙: 최소수집·목적제한·안전관리 중심
  • 수집·이용: 동의 원칙 + 4가지 예외
  • 제3자 제공 = 별도 동의 / 위탁 = 계약서·감독
  • 민감정보(종교·노조) vs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여권)
  • 파기: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보존 의무 시 해당 기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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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출 모의고사 — 직업상담사 특별법

10문항을 풀며 핵심 쟁점을 다시 확인합시다. 틀린 문제는 해설로 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Ch7 기출 모의고사 직업상담사 특별법 10문항

직업상담사 2급, 9급 고용노동 기출 유사 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문항의 해설을 통해 핵심 쟁점을 확인하세요.

[직업상담사 2급 유사]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좌제(내일배움카드):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 모두 대상
  • 사업주 훈련: 고용보험기금 환급 / 부담금: 미실시 사업주에 부과
  •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재산 4억↓+경험 100일↑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 I유형만 / IAP 3회 중단→소멸
  • 채용절차공정화법: 30인↑, 서류반환 14일, 전자문서 제외
  • 민감정보(종교·노조) ≠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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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모음

사업주 훈련

기업이 주도하여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

재직자 개인지원

개인이 직접 훈련 과정을 선택하여 참여

실업자 훈련

구직자·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

직업능력개발 부담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훈련을 미실시하면 부담금 납부 의무

장려금

훈련 의무 이상 초과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3대 유형

사업주 훈련 / 재직자 개인지원 / 실업자 훈련

계좌제 대상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 모두

부담금

훈련 미실시 사업주에게 부과 → 훈련 투자 유도

I유형

구직촉진수당(현금) + 취업지원서비스

II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중심 (취업활동비 소액)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 재산 4억↓ + 취업경험 100일↑ → 모두 충족

선발형

청년(18~34세) 중 소득 60~120% →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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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항목사업주 훈련계좌제 훈련
비용 부담사업주 부담 → 고용보험기금 환급계좌 한도 내 정부 지원
대상해당 기업 재직 근로자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 등 전 국민
과정 선택권사업주가 결정본인이 직접 선택
항목I유형II유형
현금 지원월 50만원 × 6개월 (최대 300만원)없음 (취업활동비 소액만)
대상저소득 구직자 (중위소득 60%↓ 또는 청년 120%↓)청년·중장년·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불요 (미가입자도 가능)불요 (미가입자도 가능)
항목거짓채용광고서류 미반환
제재 수준5년↓ 징역 · 2천만원↓ 벌금300만원↓ 과태료
제재 성격형사범 (징역·벌금)행정벌 (과태료)
위법성높음 (기만적 행위)상대적으로 낮음 (절차 위반)

퀴즈와 인터랙션으로 더 깊이 학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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