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 직업상담사 특별법

구직자취업촉진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과 II유형의 차이를 구별한다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요건과 금액(월 50만원×6개월)을 기억한다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설명한다

고용보험 없어도 월 50만원?

대학 졸업 후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 C씨.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데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메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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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메우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구직자에게도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 안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구직자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별도 —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대상

I유형에도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현금)을 지급하는 유형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핵심 차이 · 요건심사형: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3가지 모두 충족 · 선발형: 청년에 한해 소득 기준 완화 (60~120%), 취업경험 불문

월 50만원 × 6개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I유형 참여자에게만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 6개월 = 최대 300만원 부양가족 추가수당: 1인당 10만원(최대 40만원) → I유형만 지급! (II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없음)

시험 포인트 · 월 50만원 (60만원 아님!) · 6개월 한도 · I유형만 지급 (II유형 ✗) · 부양가족 추가: 1인당 10만원, 최대 40만원

II유형은 서비스 중심, 취업활동계획 이행이 핵심입니다

II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하며, 취업활동비(소액)가 지급됩니다. I·II유형 모두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IAP 수립: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ndividual Action Plan) 작성

구직활동 이행: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구직활동 수행

1회 미이행: 해당 회차 수당 지급 중단

3회 지급중단: 수급권 소멸

IAP = Individual Action Plan (취업활동계획) · I·II유형 모두 수립 의무 · 1회 미이행 → 해당 회차 지급 중단 · 3회 지급중단 시 → 수급권 소멸 · 1회 미이행 = 즉시 소멸이 아님! (시험 함정)

I유형과 II유형, 실업급여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구직촉진수당: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가능

월 50만원 × 6개월

I유형만 지급

한국형 실업부조

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 가입자만

평균임금의 60%

비자발적 이직 요건

사회보험 방식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요건심사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금액과 기간으로 옳은 것은?

취업활동계획(IAP) 불이행 시 수급권이 소멸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II유형 참여자에게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지급된다.

취업활동계획을 1회 미이행하면 수급권이 소멸한다.

I유형 참여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44강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1.1. 시행) · 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6개월) + 서비스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 재산 4억↓ + 취업경험 100일↑ - 선발형: 청년 소득 60~120% · II유형: 서비스 중심 (현금 없음) · IAP 수립 의무: 1회 미이행→지급중단 / 3회 중단→수급권 소멸 ·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대상 (실업급여와 차이)

구직자취업촉진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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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I유형

구직촉진수당(현금) + 취업지원서비스

II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중심 (취업활동비 소액)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 재산 4억↓ + 취업경험 100일↑ → 모두 충족

선발형

청년(18~34세) 중 소득 60~120% →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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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항목I유형II유형
현금 지원월 50만원 × 6개월 (최대 300만원)없음 (취업활동비 소액만)
대상저소득 구직자 (중위소득 60%↓ 또는 청년 120%↓)청년·중장년·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불요 (미가입자도 가능)불요 (미가입자도 가능)

I유형 = 현금+서비스 / II유형 = 서비스 중심 둘 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대상 (실업급여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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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구직자취업촉진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I유형 — 현금 + 서비스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 재산 4억↓ + 취업경험 100일↑
선발형
청년(18~34세) 중 소득 60~120% (요건 완화)
구직촉진수당
50만원 × 6개월 = 최대 300만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최대 40만원

II유형 — 서비스 중심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소액)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I유형만 지급)

IAP (취업활동계획)

수립 의무
I·II유형 모두 수립
1회 미이행
해당 회차 지급 중단 (소멸 아님)
3회 지급중단
수급권 소멸

핵심 숫자: 50만원/6개월/300만원/3회 소멸 — 세트로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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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I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 + 서비스
  • 2요건심사형: 소득 60%↓+재산 4억↓+경험 100일↑ / 선발형: 청년 120%↓
  • 3II유형: 서비스 중심, 구직촉진수당 없음
  • 4IAP: 1회 미이행→지급중단, 3회 중단→수급권 소멸
  • 5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대상 (한국형 실업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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