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 직업상담사 특별법
채용절차공정화법 — 공정채용·서류반환
채용서류, 돌려받을 수 있다고?
D씨가 대기업 면접에서 탈락 후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회사가 '반환 의무 없다'고 하면?
채용절차공정화법이 구직자의 서류 반환 청구권을 보장합니다.
핵심 내용
3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채용절차공정화법은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거짓채용광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5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형사처벌)
거짓채용광고 위반 시 제재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 (과태료가 아님!)
아이디어 수집·홍보 목적의 가장 채용도 거짓채용광고에 해당 → 형사처벌 대상
부당한 청탁·압력으로 채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채용강요는 금지됩니다. 또한 구인자는 서류심사 합격자에게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분리심사).
탈락하면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인자는 최종 탈락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단, 전자문서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최종 탈락 통보: 구인자가 탈락 사실 통지
반환 청구: 탈락 통보 후 14일~180일 내 청구
서류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반환 대상 제외 · 전자문서(이메일 등)로 제출한 서류 → 반환 의무 없음 · 구인자가 이미 파기한 경우 → 반환 불가
미반환 시 제재: 시정명령 후 300만원↓ 과태료 (거짓채용광고의 형사처벌과 구분!)
같은 법이지만 제재 수준이 다릅니다
채용절차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으로 옳은 것은?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전자문서로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채용절차공정화법은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메일로 제출한 채용서류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구인자는 거짓 채용광고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5강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채용절차공정화법 핵심 · 적용: 30인 이상 사업장 + 공공기관 · 거짓채용광고: 5년↓ 징역/2천만원↓ 벌금 (형사처벌) · 채용강요 금지: 부당한 청탁·압력 금지 · 서류 반환: 청구 후 14일 이내 / 전자문서 제외 · 미반환: 300만원↓ 과태료 (행정벌)
채용절차공정화법 — 공정채용·서류반환
핵심 용어
채용강요 금지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금지 (제4조의3)
분리심사
서류 합격자에게만 입증자료 요구 가능 (단계별 심사)
비교 정리
| 항목 | 거짓채용광고 | 서류 미반환 |
|---|---|---|
| 제재 수준 | 5년↓ 징역 · 2천만원↓ 벌금 | 300만원↓ 과태료 |
| 제재 성격 | 형사범 (징역·벌금) | 행정벌 (과태료) |
| 위법성 | 높음 (기만적 행위) | 상대적으로 낮음 (절차 위반) |
거짓채용광고 = 형사처벌(징역·벌금) / 서류 미반환 = 과태료(행정벌)
정리 노트
채용절차공정화법 — 공정채용·서류반환 총정리
적용 대상
- 사업장
-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 사용
- 공공기관
-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전체 적용
주요 금지 규정
- 거짓채용광고
- 아이디어 수집·홍보 목적 가장 채용 금지 → 5년↓ 징역/2천만원↓ 벌금
- 채용강요
-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금지
채용서류 반환
- 청구 기간
- 탈락 통보 후 14일~180일 이내 청구
- 반환 기한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제외
- 전자문서(이메일)로 제출한 서류
- 미반환 제재
- 시정명령 후 300만원↓ 과태료
거짓채용광고 = 형사처벌(징역·벌금) vs 서류 미반환 = 과태료(행정벌) 구분 필수!
핵심 정리
- 1적용 대상: 30인 이상 사업장 + 공공기관
- 2거짓채용광고: 5년↓ 징역/2천만원↓ 벌금 (형사처벌)
- 3채용서류 반환: 청구 후 14일 이내, 전자문서 제외
- 4미반환 제재: 300만원↓ 과태료 (행정벌)
- 5채용강요 금지: 부당 청탁·압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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