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요약노트

Ch.3 행정절차

행정절차법의 총칙, 처분절차, 신고·예고·지도, 절차하자,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를 다룹니다.

이 챕터의 내용

1

행정절차법 총칙

행정청이 처분하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칙을 알아봅시다.

행정기관이 행정작용 시 거쳐야 하는 사전적 절차

행정절차란 행정청이 처분, 신고의 접수,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을 행함에 있어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정작용의 사전적 절차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조: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

  • 행정절차법 적용범위: 처분·신고·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
  • 적용제외: 국회·법원·헌재·선관위·감사원·형사·국안보 등 10가지
  • 일반원칙: 신의성실·신뢰보호(제4조) + 투명성(제5조)
  • 대리인: 서면 소명, 절차 종결 행위는 특별위임 필요
  • 송달: 우편·교부·전자(동의 필요)·공시(14일 경과)
  • 기간 말일이 토·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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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절차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 처분절차의 단계를 알아봅시다.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 거치는 단계들

처분의 신청 접수

처리기간 산정 + 신청 보정 (필요시)

  • 처분 신청: 원칙 문서, 처리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 사전통지(제21조): 불이익처분 전 필수, 거부처분은 대상 아님
  • 사전통지 예외: 긴급, 객관적 증명, 의견청취 곤란·불필요
  • 청문(10일전, 정식절차) > 공청회(14일전, 공개토론) > 의견제출(10일 이상, 약식)
  • 당사자 신청 청문: 인허가 취소·자격박탈·법인설립허가 취소
  • 이유제시: 근거법령 + 원인사실 구체 명시 (하자 = 독자적 취소사유)
  • 처분 방식: 원칙 문서, 정정은 오기·오산 등 명백한 잘못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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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

'자기완결적 신고'는 접수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합니다. 신고, 입법예고, 행정지도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신고란 무엇인가? 사인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신고란 사인(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 신고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의 핵심 쟁점: 행정청의 수리(접수)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 자기완결적 신고: 형식적 요건 충족 → 도달 시 의무 이행 완료
  • 수리를 요하는 신고: 실질적 심사 + 행정청 수리 필요
  • 행정기본법 제34조: 법률에 명시적 규정 시에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입법예고 40일 이상 (자치법규 20일), 행정예고 20일 이상
  • 입법예고·행정예고 미이행 → 효력에 영향 없음 (유효설/판례)
  • 행정지도 3원칙: 비례·임의성·불이익조치 금지
  • 구술 행정지도 시 서면 교부 요구 가능 (절대적 의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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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차하자의 효과

결론이 맞더라도 절차가 빠지면 위법일 수 있습니다. '절차하자'가 그 자체로 취소사유가 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절차하자의 효과와 치유 가능성을 알아봅시다.

실체가 적법해도 절차를 위반하면 위법한가?

절차하자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이유제시 등의 절차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의 법적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절차하자의 효과는 크게 무효와 취소 두 가지로 나뉘며, 하자의 중대성·명백성에 따라 구별된다

  • 절차하자는 독자적 취소사유 (적극설 = 판례/다수설)
  • 재량행위·기속행위를 불문하고 절차하자 = 위법사유
  • 사전통지·의견제출 없는 불이익처분 → 위법, 취소대상
  • 이유제시 하자 → 독자적 취소사유 (실체 적법해도)
  • 예외사유 판단: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 (2017두66602)
  • 하자의 치유: 행정쟁송 제기 이전까지만 가능
  • 무효인 행정행위는 치유 불가
  • 합의·협약으로 청문절차 배제 불가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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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공개제도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대상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원칙과 예외를 알아봅시다.

세금으로 만든 정보, 우리가 볼 권리가 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목적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996년 제정)

  • 공개 원칙: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 비공개 대상 정보: 8가지 (제9조 제1항)
  • 부분공개: 비공개 부분 제외 나머지 공개
  • 선택적 전치주의: 바로 행정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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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보호법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이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입니다. 공공기관도 함부로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의 원칙과 체계를 알아봅시다.

내 정보는 내가 주인! 동의 없이 쓰면 불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2011년 제정 — 공공·민간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6대 원칙: 최소 수집, 목적 제한, 정확성, 안전성, 투명성, 침해 최소화
  • 민감정보(사상·건강 등) vs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등)
  • 가명정보: 동의 없이 통계·연구 목적 처리 가능 (재식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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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기본법 핵심 — 제재처분·인허가의제·자동처분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처음으로 법률로 규정한 법입니다. 2021년 시행 이후 시험에서 급속히 출제가 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합시다.

행정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다

행정기본법(2021년 시행)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2021년 3월 23일 시행 — 최신 출제 트렌드!

  • 행정기본법 = 2021년 시행 (행정 기본원칙 법제화)
  • 제재처분 제척기간: 위반 종료일부터 5년
  • 인허가의제: 사전 협의 + 20일 의견제출
  • 자동적 처분: 법률 근거 + 고지 + 이의신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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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h3 행정절차 기출 OX 드릴

12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Ch3 행정절차 기출 OX 드릴 12문제 × 30초

제재처분, 자동적 처분, 정보공개, 사전통지, 인허가의제, 행정지도, 신고, 개인정보보호 등 행정절차 핵심 쟁점을 OX로 점검합니다.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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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핵심 용어 모음

📋

사전통지

불이익처분 전 필수 통지 — 예외사유 3가지 기억하기

⚖️

의견청취 3단계

청문(정식) > 공청회(토론) > 의견제출(약식)

📝

이유제시

법령 + 사실관계 구체 명시 — 하자는 독자적 취소사유

📅

기산점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기간

5년 (원칙)

🚫

효과

5년 경과 시 제재처분 불가

📋

예외

개별법에서 다른 기간 규정 시 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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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항목신의성실·신뢰보호 (제4조)투명성 (제5조)
핵심 내용직무 수행 시 신의에 따라 성실히행정작용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
금지 사항새로운 해석·관행으로 소급 불리처리 금지
국민의 권리기존 관행에 대한 신뢰 보호법령 해석이 불명확 시 행정청에 해석 요청 가능
항목청문공청회
성격재판에 준하는 정식절차공개적 토론
참여자당사자등, 참고인당사자, 전문가, 일반인
통지기한10일 전14일 전
방법대면 진술 + 증거조사공개 토론
조서청문조서 필수요지 서면 정리
결과 반영충분히 반영 의무반영 노력
항목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의의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수리 없이도 법적 효과 발생행정청의 수리(접수)가 있어야 법적 효과 발생
행정청 역할형식적 요건만 확인 (수리 의무)실질적 심사 후 수리 여부 결정
법적 성격사인의 공법행위 (공법상 의무 이행)행정청의 수리 = 처분 (인허가에 가까움)
거부 시수리 거부 불가 (형식적 요건 충족 시)수리 거부 = 거부처분 (항고소송 가능)
예시전입신고, 혼인신고, 출생신고건축신고, 체육시설업 신고
항목입법예고행정예고
대상법령등의 제정·개정·폐지정책·제도·계획의 수립·시행·변경
기간40일 이상 (자치법규 20일 이상)20일 이상
방법관보·공보, 인터넷, 신문·방송 등입법예고에 준함
의견제출누구든지 가능누구든지 가능
미이행 효과법령의 효력에 영향 없음 (유효설)해당 작용의 효력에 영향 없음
항목무효취소
하자의 정도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일반적인 위법
효과처음부터 효력 없음취소시까지 유효
주장방법누구든지 언제든 주장 가능쟁송기간 내 주장
치유 가능성불가가능 (예외적)
항목적극설 (다수설/판례)소극설
핵심 논리절차하자는 실체적 위법과 별개로 독자적인 위법사유절차하자만으로는 부족, 실체적으로도 위법해야 취소 가능
실체 적법 + 절차 위법취소 가능취소 불가
적용 범위재량행위·기속행위 불문제한적 적용
항목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종류사상·신념,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원칙원칙적 처리 금지원칙적 금지
예외별도 동의 또는 법령 명시법령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침해 위험사생활 현저한 침해개인 고유 식별 → 신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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