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3 행정절차

행정기본법 핵심 — 제재처분·인허가의제·자동처분

행정기본법의 의의와 제정 목적(행정의 기본원칙 법제화)을 설명한다제재처분 제척기간(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을 정리한다인허가의제의 의미와 협의절차를 이해한다

2021년에 새로 만든 행정법의 기본법입니다

5년 전 위반행위에 대해 갑자기 제재처분이 내려왔습니다. '시효가 있지 않나?'라고 항의하니, 담당자가 '행정기본법에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행정기본법, 무엇이 달라졌나요?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처음으로 법률로 규정한 법입니다. 2021년 시행 이후 시험에서 급속히 출제가 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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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행정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다

행정기본법(2021년 시행)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2021년 3월 23일 시행 — 최신 출제 트렌드!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① 행정의 기본원칙 법제화 (법치행정, 비례,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② 제재처분 제척기간 신설 (5년) ③ 인허가의제 절차 규정 ④ 자동적 처분 (AI·알고리즘 처분) 도입 ⑤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 제한 명문화

제재처분에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제재처분 제척기간 (행정기본법 제23조) •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 예외: 개별법에서 5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정한 경우 그에 따름

5년 제척기간 = 최신 빈출 포인트!

하나의 인허가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되는 다른 인허가(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예: 건축허가 시 도로점용허가, 하수도사용허가 등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됨

행정기본법 규정 핵심사전 협의: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협의 기간: 관련 행정청은 20일 이내 의견 제출 (연장 가능) • 의제 효과: 주된 인허가에 따라 관련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봄

사전 협의 필수 + 20일 이내 의견 제출

AI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까?

자동적 처분 (행정기본법 제20조)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 포함)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 요건: 법률에 근거 필요 (하위법령 위임 불가) • 당사자에게 자동 처분임을 알려야 함 • 당사자의 이의신청권 보장

자동적 처분 = 법률 근거 필수 + 고지 의무 + 이의신청권

한번 준 허가를 함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 제한 (행정기본법 제19조) 적법한 처분이라도 다음 경우에만 철회 가능: ① 법률에서 철회를 규정한 경우 ② 부관에 따른 의무 불이행 ③ 사정변경으로 처분 유지 시 공익에 중대한 위해 ④ 중대한 공익 필요 → 철회 시 기득권·신뢰이익 고려 + 보상 규정

수익적 처분 철회 = 제한적 허용 + 기득권 보호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은?

인허가의제 시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자동적 처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가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행정기본법 핵심

key

핵심 용어

📅

기산점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기간

5년 (원칙)

🚫

효과

5년 경과 시 제재처분 불가

📋

예외

개별법에서 다른 기간 규정 시 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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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행정기본법 핵심 정리

제재처분 제척기간(제23조)

원칙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예외
개별법에서 다른 기간 규정 시 그에 따름

인허가의제(제24~26조)

의의
주된 인허가 + 관련 인허가 일괄 의제
절차
사전 협의 필수 + 20일 이내 의견 제출

자동적 처분(제20조)

근거
법률에 근거 필요 (AI 포함)
의무
자동 처분 고지 + 이의신청권 보장

수익적 처분 철회제한(제19조)

사유
4가지 법정 사유에 한정
보호
기득권·신뢰이익 고려 + 보상 규정

2021년 시행 이후 급속히 출제 증가 — 제23조(5년 제척기간)이 가장 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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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행정기본법 = 2021년 시행 (행정 기본원칙 법제화)
  • 2제재처분 제척기간: 위반 종료일부터 5년
  • 3인허가의제: 사전 협의 + 20일 의견제출
  • 4자동적 처분: 법률 근거 + 고지 + 이의신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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