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3 행정절차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정의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 6대 원칙을 열거한다정보주체의 6대 권리를 설명한다

동의한 적 없는데 내 정보가 팔렸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 공공기관이 시스템 오류로 민원인 수만 명의 전화번호를 외부 업체에 넘겼습니다. 피해자 A씨는 검사 때 적었던 번호로 매일 광고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내 정보를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이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입니다. 공공기관도 함부로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의 원칙과 체계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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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내 정보는 내가 주인! 동의 없이 쓰면 불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6대 원칙의 핵심: 최소 수집 + 정확성·최신성 보장

2011년 제정 — 공공·민간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 3가지 유형 ① 성명·주민번호 등으로 직접 식별 가능한 정보 ②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 가능한 정보 ③ 가명처리한 정보 (추가 정보 없이 식별 불가)

핵심 용어정보주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개인정보처리자: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개인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 할 6가지 원칙

보호 6대 원칙 (제3조)

나는 내 개인정보에 대해 강력한 권리를 가집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제4조)

특별히 더 엄격하게 보호되는 정보들

다른 곳에 넘기거나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제3자 제공 (제17조) 동의 없이 제공 금지 (원칙) 예외: 동의, 법률 규정, 생명·재산 보호 긴급 제공 시 고지: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기간

파기 (제21조)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 지체 없이 파기 전자파일: 복원 불가능하게 삭제 / 종이: 파쇄·소각 가명정보 (2020년 도입) 통계·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 동의 없이 처리 가능 단, 영리·부정한 목적 이용 금지, 재식별 금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 • 영리 목적 제공: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 과태료 • 정보주체 권리 침해: 5천만 원 이하 • 안전조치 의무 위반: 3천만 원 이하 법정 손해배상: 실제 손해 입증 곤란 시 최대 30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명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가 아닌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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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항목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종류사상·신념,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원칙원칙적 처리 금지원칙적 금지
예외별도 동의 또는 법령 명시법령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침해 위험사생활 현저한 침해개인 고유 식별 → 신원 노출

둘 다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하게 보호 별도 동의 or 법령 근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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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개인정보 보호 원칙·권리 정리

보호 6대 원칙 (제3조)

① 최소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만 수집
② 목적 제한
수집 목적 용도 활용 금지
③ 정확성
정보의 정확성·최신성 보장
④ 안전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 조치
⑤ 투명성
처리방침 공개, 열람권 보장
⑥ 침해 최소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정보주체 6대 권리 (제4조)

정보 제공받을 권리
처리 관련 정보 제공 요구
자기결정권
동의 여부·범위 선택
열람·전송권
처리 여부 확인·열람
정정·삭제·정지권
틀린 정보 수정, 삭제 요구
피해구제권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
자동화 결정 거부권
AI 결정 거부·설명 요구

6대 원칙 = 최소·목적·정확·안전·투명·침해최소 6대 권리 = 제공·결정·열람·정정·구제·AI거부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제재 정리

민감정보 vs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사상·신념,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 → 원칙적 처리 금지
고유식별정보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원칙적 금지
공통점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 보호, 별도 동의 or 법령 근거 필수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
부정 취득·영리 목적 제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
과태료
권리 침해 5천만 원 이하 / 안전조치 위반 3천만 원 이하
손해배상
법정 손해배상 최대 300만 원

가명정보

활용 목적
통계·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동의
정보주체 동의 불요
금지사항
영리·부정 목적 이용 금지, 재식별 금지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주민번호는 고유식별정보!) 가명정보 = 동의 없이 통계·연구 가능 (but 재식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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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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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26대 원칙: 최소 수집, 목적 제한, 정확성, 안전성, 투명성, 침해 최소화
  • 3민감정보(사상·건강 등) vs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등)
  • 4가명정보: 동의 없이 통계·연구 목적 처리 가능 (재식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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