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3 행정절차
정보공개제도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다고요?
우리 동네 도로 공사비가 궁금해서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검토 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이 왔습니다. 세금으로 한 공사인데 왜 알 수 없는 걸까요?
국민은 행정정보를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대상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원칙과 예외를 알아봅시다.
핵심 내용
세금으로 만든 정보, 우리가 볼 권리가 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목적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996년 제정)
정보공개의 3대 원칙 ① 공개 원칙: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② 비교형량: 공개 이익 vs 비공개 이익 ③ 최소 제한: 비공개 대상은 한정적 열거, 확대 해석 불가
누구나 가능하고, 이유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구 이유를 밝힐 필요 없음 (무이유 청구) — 시험 포인트
청구권자의 범위 • 모든 대한민국 국민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법인) •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 국내 거주 외국인 청구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공개가 원칙이지만 8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제9조 제1항)
비공개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분공개 (제9조 제2항) 비공개 세부기준은 3년마다 점검 의무
신청부터 받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청구: 서면·구술·온라인으로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접수: 공공기관이 청구서를 접수하고 소관 부서 확인
결정: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 (10일 연장 가능, 최대 20일)
통지: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을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
불복: 비공개 결정 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청구 (서면·구술·온라인)
공개 여부 결정 (10일 이내, 최대 20일)
공개 방법: 열람, 사본 교부, 전자파일 제공 등 수수료: 실비만 징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 (30일 이내, 7일 내 결정)
행정심판 (90일 이내)
행정소송 (90일 이내)
선택적 전치주의: 이의신청·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가능 정보공개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 금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청구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 옳은 것은?
정보공개제도
정리 노트
정보공개제도 기초 정리
제도 개요
- 근거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996년 제정)
- 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행정의 투명성 확보
-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청구권자
- 범위
- 모든 국민, 법인, 사단·재단, 국내 거주 외국인
- 청구 이유
- 밝힐 필요 없음 (무이유 청구)
정보공개 = 원칙 공개 청구 이유 불요 + 누구나 가능
정보공개 절차·불복 정리
청구 절차
- 청구 방법
- 서면·구술·온라인
- 결정 기한
- 1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최대 20일)
- 공개 방법
- 열람, 사본 교부, 전자파일 등
- 수수료
- 실비만 징수
불복 절차
- 이의신청
- 비공개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 7일 내 결정
- 행정심판
- 90일 이내
- 행정소송
- 90일 이내
- 핵심 원칙
- 선택적 전치주의 — 바로 행정소송 가능
비공개 대상 8호 암기: 법비밀·안보·생명·재판·의사결정·개인정보·영업비밀·투기 부분공개 = 비공개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공개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공개 원칙: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 2비공개 대상 정보: 8가지 (제9조 제1항)
- 3부분공개: 비공개 부분 제외 나머지 공개
- 4선택적 전치주의: 바로 행정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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