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요약노트
Ch.6 행정조직법
행정주체, 지방자치(조례), 공무원법의 기초를 다룹니다.
이 챕터의 내용
행정조직 기초 — 행정주체·행정기관·권한위임
행정주체·행정기관·행정관청 — 행정조직의 3가지 층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 행위 주체이고, 누구에게 책임이 돌아가는지 정리합시다.
행정조직에는 3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행정주체 = 법인격 / 행정기관 = 기관 / 공무원 = 사람
행정기관은 5가지로 분류됩니다
- 행정주체(법인격) > 행정기관(기관) > 공무원(사람)
- 행정관청 = 대외적 의사표시 권한
- 위임=권한+명의 이전 / 대리=명의만
- 법적 효과는 행정주체에 귀속
지방자치법 — 조례제정권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입니다. 하지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알아봅시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만드는 법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 헌법 제117조
- 조례 = 지방의회가 법령 범위 내 제정
- 기관위임사무 → 자치조례 불가 (위임조례만)
-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 → 법률 위임 필수
- 판례 2007추103 = 매년 출제!
공무원법 기초 — 공무원 관계·징계·소청
공무원도 기본권을 가진 국민입니다. 부당한 징계에는 소청심사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법의 핵심을 알아봅시다.
공무원과 국가의 관계, 어떤 법적 성질?
공무원 관계 = 특별행정법관계 (기본권 보장 + 사법심사 가능)
공무원에게는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 공무원 관계 = 특별행정법관계 (기본권 보장)
- 징계: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 현저히 부당 = 재량권 일탈·남용 = 위법
- 소청심사: 안 날 30일, 행정소송 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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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범위, 행정기관 분류, 공무원법 쟁점까지 — 빈출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자치조례를 자유롭게 제정할 수 있다
- 기관위임사무 = 자치조례 불가, 단체위임사무 = 조례 가능
- 주민 권리제한·의무부과 조례 = 법률 위임 필요(제28조 단서)
- 행정관청 = 대외적 의사표시 권한, 위임=수임기관 명의 ↔ 대리=피대리기관 명의
- 징계 현저히 부당 = 재량권 일탈·남용 = 위법
- 소청심사 = 안 날부터 30일, 직위해제 ≠ 신분 상실
- 조례 위임 = 포괄적 가능, 법적 효과 = 행정주체에 귀속
핵심 용어 모음
행정주체
행정을 수행하는 법적 인격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행정기관
행정주체를 위해 행정의사를 결정·표시하는 기관
공무원
행정기관의 직위를 담당하는 자연인
자치사무
조례 제정 가능 (자치조례)
단체위임사무
조례 제정 가능
기관위임사무
원칙: 자치조례 불가 / 예외: 개별법 위임 시 위임조례만 가능
성실의무
직무를 성실히 수행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복종의무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비밀엄수의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 금지
정치운동 금지
정당 가입·선거운동 등 금지
비교 정리
| 항목 | 위임 | 대리 |
|---|---|---|
| 권한 이전 | 수임기관에 권한 이전 | 권한은 피대리기관에 잔존 |
| 행위 명의 | 수임기관 명의로 행사 | 피대리기관 명의로 행사 |
| 법적 효과 | 수임기관에 귀속 | 피대리기관에 귀속 |
| 법적 근거 | 법률 근거 필요 | 법률 근거 필요 |
| 항목 | 자치조례 | 위임조례 |
|---|---|---|
| 근거 | 법령 위임 없이 고유사무에 대해 | 개별법령의 위임에 의해 |
| 대상 사무 | 자치사무 (고유사무) | 위임사무 (기관위임 포함) |
| 제한 | 법령 범위 내 | 위임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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